관련서류에 의하여 실지사업자가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관련서류에 의하여 실지사업자가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5. 9. 1. 결정․고지한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1,987,910원,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89,540원, 합계 154,677,450원의 과세처분은 당해 소득의 실지 귀속자를 서○○(000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 거주)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세무서장은 2005. 7.11.부터 2005. 7.22.까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시 ○○구 ○○동 ○○번지 ○○타워 ○○호 소재하는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조사에서 청구인의 외제차 수입누락 세관자료에 의거 이를 매출총이익률로 환산한 매출누락분 1,252,373천원(이하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38,938,420원, 같은 과세연도 제2기분 498,030,360원, 2004년 제1기 5,083, 220원을 2005. 9.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함과 동시에 위 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종합소득세 20 03년 귀속 151,987,910원, 2004년 귀속 2,689,540원을 결정하고, 그 결의서안을 2005. 8.25.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되어온 위 결의서안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20 05. 9. 1. 위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 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4.12.22. 개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2004.12.31. 개정)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94.12.22. 개정)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94.12.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4.12.22. 개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2004.12.31. 개정)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94.12.22. 개정)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94.12.22.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95.12.30. 개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96.12.31. 개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96.12.31. 개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96.12.31. 개정)
-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 비율 (96.12.31. 개정)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96.12.31. 개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96.12.31. 개정)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96.12.31. 개정)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2003.12.30. 개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90.12.31. 신설)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4.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2002. 7.16. 청구인 명의로 신청하고 이를 발급받았음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4. 특기사항”의 “1) 영업형태 및 업황”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독일 등지로부터 수입한 외제자동차(○○, ○○ 등)를 리스회사에 판매하면 리스회사는 자동차리스를 이용하려는 자들에게 일정한 사용기간 동안 리스료를 지불받고 운용리스를 하여온 것으로 나타난다.
3. 그리고 당시 조사공무원은 사업형태를 파악하고자 청구인과 핸드폰으로 접촉한 바, 청구인이 아닌 서○○이 전화를 받은 것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며, “3) 대표자 현황”란을 보면 “국세통합시스템상 등록되어 있는 연락번호(핸드폰 번호)로 연락하자 상기 사업자 서○○의 동생인 서○○(000000-0000000)과 연결되어 통화한 바, 서○○ 본인이 실지 사업자이고 명의는 청구인으로 하였다고 하여 자세한 진술을 듣기 위하여 서○○에게 출석 요구하였으나 조사일 현재까지 출석하지 않고 있으며, 이후는 연락두절 됨. 서○○도 조사일 현재까지 연락이 불가능함.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서○○에게 과세하기 위해서는 실질사업자라고 판단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이 있어야 하나, 사업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서○○이 제세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며, 현재까지 명의도용이나 대여라는 이의가 없는 바, 명의 위장여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지사업자는 서○○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자기가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로 서○○의 관세법위반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문(○○○○, 2004. 6.24.) 사본, 서○○의 관세포탈에 대한 공탁서(2004년 금제1342호) 사본,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사본, ○○세관장이 서○○에게 발부한 세액경정통지서 사본, ○○구치소장이 발급한 수용(출소)증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 라.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 심사청구는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동생인 서○○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는 바,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1973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시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기간 중에 1998. 6.27.부터 1998. 9.21.까지 약 3개월만 ○○시에 일시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시인 2002. 7.16.에도 ○○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는 것을 사업자등록신청을 청구인이 직접하고 수령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신청 때문에 ○○시에 온 적도 없으며 동생인 서○○이 모든 것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상 핸드폰 전화번호인 000-000-0000은 이미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사용하는 전화가 아니라 서○○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지금 현재도 서○○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 건 사업자등록신청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서○○이 청구인 명의로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5. 또한, ○○세관장은 쟁점사업장이 수입한 자동차의 관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에서 서○○으로 정정하였음이 ○○세관장이 발부한 세액경정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서○○은 이 건 매출누락분관련 자동차수입 관세포탈 혐의로 ○○세관장이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법원은 관세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서○○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였음이 이 건 관세법위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은 2004. 4. 6. ○○구치소에 수감되어 2004. 6.24. 출소하였음이 ○○구치소장이 발급한 수용(출소)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비록 청구인이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위 사실관계와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실지사업자는 서○○으로 여겨지는 바,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서○○에게 과세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