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지급관련 계좌입금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인건비가 부외처리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아여 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인건비 지급관련 계좌입금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인건비가 부외처리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아여 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이는 전라북도 김제시 교동 117-24번지에서 대륙상사라는 상호 장동차관련용품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쌍용화재해상보험(주)외 8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급여로 2002년 38,829,800원, 2003년 161,001,950원을 각각 수령하였으나 그중 2002년 16,082,202원, 2003년에 136,275,650원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자기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기장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보험급여 과소신고 혐의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보험회사들로부터 수령한 수입금액 중 2002년 22,976,600원, 2003년 24,716,300원 합계 47,692,900원(공급대가;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한 사실을화긴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고 2005.04.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과세연도 8,160,590원 2003과세연도 9,599,19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6.23. 이의 신청을 거쳐 2005.09.30. 이 건 심사청구를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은 인정하나, 단기간 근무한 일용 노무자들에게 2002년 20,530,000원, 2003년에 23,600,000원 합계 44,130,000원(이하쟁점노무비라 한다)을 인건비로 지급한 사실이 노무비지급명세서, 영수증, 이력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를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부외처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조서에 의하여도 당초 계상하여 신고한 인건비 외에 일용근로자에 대한 신고사항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지로 인건비가 지급되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산재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빙서, 인건비 지급관련 계좌입금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쟁점인건비가 부외처리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아여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셋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ㅇ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약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걸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ㅇ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인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하는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이외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5.(생략)
(1) 처분청은 자동차정비업소 등의 보험급여 과소신고 혐의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건 과세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여기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과세연도에 급료와 임금으로 20,400,000원, 2003과세연도에 21,600,000원을 각각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자기조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기장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연도별 수입금액 매출총이익 소득금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2002년 378,721,367 30,301,009 30,301,009 24,370,009 3,157,988 2003년 489,857,699 74,167,596 39,231,296 30,669,696 4,178,223
(3) 청구인은 쟁점노무비(일당 60,000~80,000원)를 실제로 지급하였으나 부외처리하여 이를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와 영수증, 이력서와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단위: 천원)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근무원 지급액 최좌인 - 김제광활옥포1035-1 2002.02~2002.03 4,000 장화규 **- 김제부량신용745 2002.01~2002.12 6,180 김병술 - 김제성덕성덕164-23 2002.07 1,380 이현진 **- 김제죽산옥성781-1 2002.08~2002.10 4,080 임관수 - 김제시교동223 2002.09~2002.12 3,750 김원태 **- 김제시요촌동17-3 2002.12 1,140 소계 20,530 김원태 - 김제시요촌동17-3 2003.01~2003..02 3,120 이현진 **- 김제죽산옥성781-1 2003.01~2003.02 3,280 최좌인 - 김제광활옥포1035-1 2003.03~2003.05 4,880 임관수 **- 김제시교동223 2003.03~2003.04 2,160 온영원 - 김제봉남평사등용434 2003.08~2003.10 4,880 한상권 **- 김제시연정동426-1 2003.10~2003.12 5,280 소계 23,600
(4) 위 일용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일당에 해당되는 임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수령일자가 대부분 2005.04.20.~2005.04.29.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령인 성명이 장화규로 기재되어 있으나 도장은 최좌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없어 원시증빙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영수증 기재 내역> (단위: 원) 성명 금액 월분 근무일수 수령일 인장 최좌인 1,320,000 2002.01월 22 2002.01.31 최좌인 ˝ 1,200,000 2002.02월 20 2002.02.28 최좌인 ˝ 1,500,000 25 2002.03.31 최좌인 장화규 1,320,000 2002.01월 22 2005.04.29 최좌인 장화규 1,200,000 2002.02월 20 2005.04.29 최좌인 장화규 1,380,000 2002.03월 23 2005.04.21 이현진 장화규 1,140,000 2002.11월 19 2005.04.21 확인안됨 장화규 1,200,000 2002.12월 20 2005.04.21 확인안됨 이현진 1,440,000 2002.08월 24 2005.04.20 이현진 이현진 1,200,000 2002.09월 20 2005.04.20 이현진 이현진 1,440,000 2002.10월 24 2005.04.20 이현진 이현진 1,600,000 2003.01월 20 2005.04.20 이현진 이현진 1,680,000 2003.02월 21 2005.04.20 이현진 【다음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노무비가부외처리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용노무시 지급명세서, 영수증, 이력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2002년 20,400,000원 2003년 21,600,000원의 급료를 각각 매출원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불복청구 이후에 제시한 위 증빙자료들은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임금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상에 수령일자가 대부분 2005.04.20~2005.04.29.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장화규의 영수증에 타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신빙성 있는 원시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달리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나 원시증빙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만으로 쟁정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