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과의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제출하는 현금출금 통장사본,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만으로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처처분은 정당함
청구외법인과의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제출하는 현금출금 통장사본,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만으로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처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2003. 10. 15.과 2003. 11. 30. 청구외 ○○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각 20,750,000원씩 합계 41,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를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주고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공제 및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5. 04. 01. 2003년 제2기 관련 부가가치세 6,315,600원을, 2005. 07. 08.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20,08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06. 29. 이의신청(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을 거쳐 2005. 09. 26. 심사청구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예술대학에 대한 전산관련기기의 납품과 관련된 매입 자료로써 구입재화는 그래픽 관련 소프트웨어 101셋트(이하쟁점물품이라 한다)이며, 동 대가는 위 대학의 납품대가로 받은 금액에서 인출, 현금 지급하였다. 설령, 현금처리로 인해하여 직접적인 금융자료는 없다하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와 입금표 및 거래사실 확인서, 나아가 현금지출 근거로 2003. 11. 06. 42,250,000원을 인출한은행입출금 내역에 대한 거래실적(내역)표등을 살펴보면 어느 모로 보더라도 쟁점 물품 매입은 명실상부한 실거래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문에 사업자등록내역 등 거래성대방에 대한 신분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하나, 복잡한 세무지식이 없는 자영업자로서 대가 수수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정취할 정도라면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억울함이 없다록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외법인은 컴퓨터 도소매업체로 2003. 09. 15. 개업하여 2003. 09. 30. 직권 폐업된자로서, 2003년 제2기 거래실적 모두가 사실과 달리 가공교부된 것으로 2004. 06. 29. ○○경찰서에 고발된 세무자료상이고, 더욱이 청구외법인의 매입처 3곳(주식회사 ○○월드, 주식회사 ○○코리아, 주식회사 ○○비젼)도 실물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기 고발되는 등 쟁점거래와 전단계도 세무자료상으로 확인되면, 청구외법인과의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제출하는 현금출금 통장사본,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만으로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처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인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하는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이외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 매입한 떄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004. 06. 29. ○○경찰서에 과발된 세무자료상이며, 아울러 매입처인 주식회사 ○○월드, 주식회사 ○○코리아, 주식회사 ○○비젼 등도 모두가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기 고발되는 등 청구외법인의 전단계도 세무자료상으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또한 청구외법인과 그 전단계 거래처 모두가 세무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2003. 09. 15.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회사이나, 15일 후인 2003. 09. 30.을 폐업일로 직권폐업과 함께 고발된 세무자료상이고, 청구외법인의 매입처 모두가 세무자료상으로 지적되어 사직당국에 고발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실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대금을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자료로 보아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