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갑주택의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51 선고일 2005.12.19

시청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며 실질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을 분배받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773.9m² 소재 ○○주택(건설/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청구외 김○○외 17인)의 구성원으로서 1999과세연도 중 국민주택규모이상 아파트 19세대(이하󰡒관련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였으나 수입금액 중 청구인의 지분(4.94%)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주택의 총 분양수입금액(3,635,392,814원)에 대한 무신고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의 공동지분에 해당하는 분양수입금액 179,588,405원(3,635,392,814원 x 4.94%)에 표준소득율(10.7%)을 적용한 19,215,959원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667,420원을 2005.02.25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5.04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주택에 철물을 납품하였으나 관련아파트 신축 중 ○○주택 사업이 부도가 나자 기 납품한 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당초 ○○주택의 공동건축주(청구외 최○○, 김○○, 김○○, 이○○)의 한 사람인 청구외 최○○에게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을 뿐인데 청구외 최○○이 청구인을 ○○주택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배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택의 아파트 공사기간 중 공동사업자(김○○외 17)의 한 구성원으로서 ○○시청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며 실질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아파트 ○호를 청구인 명의로 분양받아 양도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을 분배받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주택의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약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걸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아파트 신축부지에 대한 폐쇄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최○○, 이○○, 김○○, 김○○(이하󰡒최○○외 3인󰡓이라 한다)은 1997.12.15 공동으로 대지 773.9m²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최○○외 3인은 1997.11.03 관련아파트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신축중에 있다가 1999.07.01 건축주를 최○○외 3인에서 청구외 김○○외 17인(청구인 포함)으로 건축주명의변경을 하여 1999.07.22 ○○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실이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상 ○○주택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면, ○○도 ○○시 ○○구 ○○동 ○○번지에 관련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기 위해 1998.01.01 김○○외 3인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1999.03.05 김○○외 17인(1999.08.01 탈퇴자 정○○ 포함)으로 사업자등록 정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주택의 공동사업자(지분율 4.94%)로 1999.03.05자로 참여하여 2001.06.30자로 탈퇴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공동사업자 이력조회서에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주택이 관련아파트를 1999.07.28일 분양 후 수입금액신고 누락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각 공동사업자별로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19,215,959원의 소득금액을 배분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주택에 철물을 납품하였을 뿐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으며 철물을 판매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아 래 사업자번호 상호 소재지 업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000-00-00000

○○종합건축

○○구○○동○○번지 건설/토목,건축 1997.04.23

• 000-00-00000

○○종합건축

○○구○○동○○번지 건설/일반건축 1991.09.10 1994.12.31

6. 청구인은 관련아파트 중 ○호를 청구인 명의로 1999.07.28자 소유권보존등기 후 2000.02.02일자로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주택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1998.01.01부터 최○○외 3인은 관련아파트(12층 19세대)를 신축하던 중 발행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1999년 초 경매를 당하게 되자 신축공사에 참여하였던 하청업자 및 채권자들이 1999.03.05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여 구성원을 청구외 김○○외 17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신축한 후 1999.07.28 보존등기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주택의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하면서 청구외 최○○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상에 공동사업자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정신청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4. 청구인을 포함한 김○○외 17인은 1999.07.01 ○○시청에 ○○주택의 공동건축주로건축주 명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에서 건축한 ○○아파트 ○호를 청구인 명의로 1999.07.28자 소유권 보존등기 후 2000.02.02일자로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업의 실질은 청구인을 포함한 ○○주택의 채권자 등이 공동으로 관련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후 각자의 지분대로 분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단순히 납품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청구외 최○○에게 건넸을 뿐이고 관련아파트 ○호를 청구인의 명의로 보존등기후 양도한 바는 있으나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이 없어 실제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공동사업지분(4.94%)에 상당하는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