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신고된 내용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신고자에게 귀속되므로 누락된 근로소득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공제항목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신고된 내용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신고자에게 귀속되므로 누락된 근로소득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공제항목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의 기간동안 (주)○○○(이하 “주된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73,008,090원의 근로소득을, ○○○(이하 “종된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10,890,000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는바, 주된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청구인의 주된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73,008,090원과 종된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10,890,000원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함에도 종된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기재된 근로소득금액 3,092,250원만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였다. 처분청은 2003과세연도 청구인의 소득합산표(전산자료)에 의하여 근로소득 과소 신고금액 7,797,75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 7. 1.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34,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3과세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종된근무지 근로소득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것은 고의가 아닌 단순히 세법지식과 작성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면서 실제로 발생한 경비(근무지 출퇴근에 소요된 급유, 승용차 감가상각비 등)를 근로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납세자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신고된 내용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신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당초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고,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법에 규정된 공제사항 외에 개별적인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기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별적인 추가 필요경비의 인정은 불가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된근무지의 근로소득 일부를 누락하여 연말정산한 경우,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② 근로를 제공하면서 실제로 발생한 경비를 근로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2003. 7. 30 개정)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천500만원 이하 1천500만원 초과 1천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1천2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천500만원 이하 4천500만원 초과 1천3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 8만원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일용근로자 외의 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합계액에 대한 제1항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종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5항의 주된 근무지는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주된 근무지로 한다. 다만, 그 신고가 없는 때에는 각 근무지에서 받는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근무지를 그 주된 근무지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0.12.29. 개정)
④ 근로소득연금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 4제144조의 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99.12.28. 단서개정)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1.12.31.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소득세법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당해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액을 받기 전(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급여액을 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는 근무지에서 급여액을 최초로 받기 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96.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의 기간동안 주된근무지에서 근무하고 73,008,090원의 근로소득을, 종된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10,890,000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 주된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종된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10,890,000원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하여야 함에도 종된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기재된 근로소득금액 3,092,250원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도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3과세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된근무지 근로소득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것은 고의가 아닌 단순히 세법지식과 작성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으며(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3조 제4항) 다만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동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바(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음에도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처분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실제로 발생한 경비를 근로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총급여액)에 비례하여 근로소득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자의 필요경비적 성격의 공제로서 적용시켜 주는 것인바, 근로소득공제 이외에 청구주장과 같이 별도로 근로제공기간 동안 실제로 발생한 경비를 근로소득에서 공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규정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고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