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심사청구의 적법 여부 및 부외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49 선고일 2005.10.24

모든 과세요건 사실의 하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며 청구세액이 경정고지세액 범위 내이므로 적법한 청구이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 5.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503,190원은 지급이자 18,295,675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 7. 3.부터 2005. 5. 16.까지 ○○광역시 ○○구 ○○동에서 ○○오피스텔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처분청 에서는 2005. 3. 14.부터 2005. 3. 22.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누 락 혐의자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2003년 과세연도 중 23,545,450원의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전액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05. 5. 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503,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3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심리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고, 2005. 9. 1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하였으며, 이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자비용은 5,277,457원이나 실제 지급한 이자비용은 23,573,132원이므로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자비용 18,295,675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대출계좌 원장사본을 이자비용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차입금(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이 건물취득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를 사업과 관련한 이자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당초 신고시 5,277,457원만 필요경비로 계상한 근거도 없어 부외 지출비용을 필요경비 로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와 부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중략)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중략)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5. 5. 31.자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경정하였는데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는 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5. 6. 20. “심리요건 불충족”으로 각하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경정 등의 효력】규정은 “경정결정 등의 불복이유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 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청구세액은 당초 확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정처분 고지세액만이 그 대상”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면1팀-1517, 2004.11.11. / 국심2005서280, 2005.03.10.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모든 과세요건 사실의 하자를 청구대상으로 할 수 있고, 청구세액 역시 경정고지세액 범위 내이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정당한 불복청구로서 심리대상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해 기장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의 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혐의자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2003년 과세연도 중 23,545,450원의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전액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는 서로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를 보면, 지급이자로 5,277,457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세무대리인은 동 금액만을 지급이자로 계상한 근거에 대하여 적자로 신고할 수 없어 동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이 건물 취득과 관련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쟁점차입금이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동 지급이자를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 심사청구에서 다툼이 되는 것은 쟁점차입금이 건물 취득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계좌 원장사본을 보면, ○○은행 ○○동지점에서 2002. 3. 14.자로 308,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03. 1. 1.부터 2003. 12. 31. 기간 중 지급이자가 23,573,132원임이 확인되며,
  • 나) 임대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동 건물은 청구인이 2002. 3. 14. 임의경매로 낙찰받았고, 동 일자로 ○○은행(구. ○○은행) ○○동지점에서 채권최고액 400,400,000원(쟁점대출금의 130%)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예금계좌사본을 보면, 동 일자에 청구인의 계좌로 303,859,751원이 대체대출금으로 이체되었고, 계좌 잔액을 포함하여 346,599,000원이 ○○지방법원 본원에 대체입금되었음이 법원보관금 영수증서에 의해 확인된다.

5. 위 4)의 사실을 요약하면, 청구인은 임대건물을 2002. 3. 14. 경매에 의해 취득하였고, ○○은행 ○○동지점에서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아 경매대금으로 입금하였으므로, 쟁점차입금은 임대건물의 취득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6. 따라서 2003. 1. 1.부터 2003. 12. 31. 기간 중의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23,573,132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 제13호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기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급이자 5,277,457원과의 차액 18,295,675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