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의류소매업의 소득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48 선고일 2005.12.23

박씨의 계좌에서 입금받은 금융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실지 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 3. 3.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3,761,872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입금된 1,018,802,985원의 실지 귀속된 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지귀속자에게 2001년 귀속분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 8. 5.부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자상거래업체인 청구외 ○○에스크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2001년도에 수령한1,243,642,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산정하여 2004.3.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3,761,872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4.5.28.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처분청(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심의결과 2004.7.8.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조사과장)은 재조사에서 '당초 처분 정당함'으로 조사하여 2005.6.22. 청구인에게 불복청구 결과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3.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아파트단지의 알뜰시장을 돌아다니며 아동복 행상을 하고 있으며, 지인인 박○○(000000-0000000)이 통장이필요하다고 하여 2001.2.3.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이하 "쟁점통장"이라 함)을 만들어 도장과 함께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통장을 빌려준 사실조차 잊고 있다가 세금이 고지되어서야 쟁점통장이 불법으로 사용된 줄 알고 박○○을 찾아서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던 것이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재조사시 쟁점통장의 거래내역을 출력받아 제출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이 쟁점통장에 입금한 금액은 당일 박○○이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여 박○○ 통장으로 전액 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통장의 입출금내역이나 쟁점통장에 입금한 청구외법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

3. 이 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박○○의 사실확인서와 쟁점통장의 거래내역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박○○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주길 소망하며, 청구인의 억울함을 밝혀주기 바란다.

  • 나. 처분청 의견 이의신청 결과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계좌에서 박○○의 계좌로 대금이 이체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박○○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의신청 재조사에 대한 의견서에 박○○ 또한 실사업자라고 판단할 수 없다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은 ○○지방국세청장(조사1국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사건(속칭 사이버 카드깡)과 관련하여 쟁점통장의 예금주인 청구인에게 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당초 전주소지인 ○○세무서장에게 통보되었다가 이 건 부과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으로 재이송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소득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1.2.8.~2001.3.7.에 쟁점통장을 통하여 송금받은 금액은 1,018,802,985원이고 다시 쟁점통장에서 청구외 박○○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로 이체된 금액은1,018,790,000원이며, 이 금액은 또다시 대부분 청구외 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에 대한 기본사항에 대하여 국세통합시스템으로 조회한바, 2001년도에는 사업이력 및 근로소득자료가 없으며, 2003.8.5.부터 경기도 동안구 ○○동 ○○○번지에서 간이과세자인 소매/의류업(000-00-00000)을 영위하다가 2005.9.28. 충청남도 천안시 ○○동 ○○번지로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인터넷 구매자가 구매의사를 표시하면 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면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법인이며, 청구외법인에 판매자로 등록된 자 중 거래과정이 확인된 9명에 대하여는신용카드 카드깡 혐의자로 조사대상자로 자료통보하고 그외의 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카드깡 혐의자로 조사대상자로 자료통보하고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조사없이 ‘참고할 사항’을 첨부하여 기타소득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세자료에 포함되어 있는바, 자료파생시 첨부된 ‘참고할 사항’을 살펴보면, 자료통보 대상자는 전자상거래 판매자로서 미등록사업자이거나 또는 사이버깡업자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인터넷의 특성상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금이 입금된 계좌번호의 소유주를 실사업자로 판단하여 자료통보를 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음을 알 수 것으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사울지방국세청장의조사시에도 쟁점금액의 성격이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대한 조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쟁점통장을 청구외 박○○에게 빌려 주었을 뿐 쟁점금액의 입금 경위나 청구외법인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쟁점통장을 개설하였고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여 보안카드를 청구외 박○○에게 전달하였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박○○이 본인이 실사업자라고 시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히 예금통장만을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다만,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파생된 쟁점금액이 쟁점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상이하고 쟁점금액의 발생경위나 그 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에서도 대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즉시 박○○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면서도 특별한 조사없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이는 사실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또한, 쟁점통장에 입금된 전액이 입금된 일자에 청구외 박○○의 계좌(○○은행 000-000000-00-000)로 이체되었고, 박○○의 통장에 이체된 금액은 같은 날 나○○의 계좌(000-000000-○○-○○○)로 이체되었고 거래관계가 확인된 다른 판매자는 ○○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사이버깡업자로 조사된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은 일반매출액이 아닌 자금융통목적 또는 신용카드 할인목적으로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과세를 함에 있어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쟁점통장에 입금 된 전액이 청구외 박○○에게 이체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박○○이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청구인과 이 건 관련자들을 여신금융업법 위반협의로 고발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외 박○○의 계좌에서 입금받은 나○○ 이후의 금융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