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주식양도대금이 포함된 것은 아니므로 근로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47 선고일 2006.01.23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에는 주식양도대금을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인 명예퇴직금이므로 과세처분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도에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 청구 외 (주)〇〇감정평가법인〇〇지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급여 92,263,720원(이하󰡒쟁점자료금액󰡓라 한다)을,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 청구 외 (주)〇〇감정평가법인〇〇지사로부터 급여 31,155,000원을 받은 것으로 된 이중 근로소득자료가 발생되어, 이를 합산하여 2005. 9. 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9,334,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근무했던 청구외법인은 당초 감정평가사 5인이 공동출자하여 합명법인으로 자사를 설립 및 운영하여 오다가 2002. 1. 1.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5인 중 1명인 청구인이 2003. 3월에 퇴사하면서 나머지 4인에게 청구인의 소유주식(액면가 5,000원, 2,900주) 및 이미 원천징수된 2002년도 상여금 5백만원의 채권과 미지급임금채권 약 27백만원(2003년 1월~3월 급여 12백만원 및 공시지가 수당 15백만원 합계 27백만원으로서,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125백만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인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주식양도와 관련 금액을 포함한 쟁점자료금액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잘못 원천징수한 자료를 근거로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퇴사시 주식매각과 미지급급여 등에 대하여 주식매각 및 퇴직에 따른 계약서를 체결하고, 별도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동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주식양도분에 대하여는 액면가(1주당 5,000원)에 매각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자료금액에 주식양도와 관련한 대금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위주식매각 및 퇴직에 따른 계약서에 의하면 주식양도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명예퇴직금의 형태로 지급한다고 작성되어 있는 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소득을 제외한 모든 퇴직관련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자료금액 전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자료금액에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양도와 관련한 대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〇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〇 같은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 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〇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 및 2. 삭제 [2000․12․29]

3.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〇 사실관계
  • 가) 청구외법인이 2005. 4. 4.자로 처분청에 쟁점자료금액에 대하여 소명하면서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2003년분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총급여액은 1월분 급여 5,900,000원(상여금 2,700,000원 포함), 2월분 급여 3,200,000원 및 3월분 급여 83,163,720원 계 92,263,720원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중도퇴사와 관련하여 연말정산한 쟁점자료금액(92,263,720원)과 일치된다.
  • 나) 청구외법인의 위 소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 주식 2,900주는 이○○ 등 4인이 균등하게 주당 5,000원에 매입하여 그 대금 14,500,000원(2,900주×5,000원)은 개인적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2년 연월차수당 미지급금 4,881,880원, 2003년 2월분 미지급 급여 2,869,230원(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부상의 급여 3,200,000원과의 차이는 그 달분의 원천징수세액 등을 차감한 것으로 보임), 퇴직금 9,285,170원, 급여성격 명예퇴직금 83,163,720원 및 공시지가조사 출장관련 미지급여비 10,300,000원의 합계 110,500,000원에서 위 소득금액에 따른 갑근세 및 주민세 등 17,317,210원을 차감한 93,182,79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주식양도대금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퇴직과 관련한 세전 총지급액은 125,000,000원(110,000,0 00원+14,500,000원)이라고 하면서 위 급여성격 명예퇴직금 83,163,720원은 청구 외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급여로 처리하였다는 내용이다.
  • 다) 청구외법인이 위 소명서 제출 시 제시한 주식매각 및 퇴직에 따른 계약서(청구인도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시한 것임)에 의하면 2003. 3. 3. 계약일시로 하여 매도자 청구인과 매수자 이○○ 등 4인이 체결한 것으로, 청구인의 퇴직에 따른 모든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권(여비, 급여, 상여금, 공시지가수당, 기타수당 전부) 및 청구인 소유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매수인들은 청구인에게 명예퇴직금의 형태로 세전 125백만원을 2003. 3.10.부터 2003. 8.30.까지 3차례에 걸쳐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량을 2003. 3. 3. 매매일시로 하여 액면가(1주당 5,000원)에 위 4인들에게 균등하게 매각한다는 내용이다.
  • 라)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요구를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제출할 수 없으나 청구외법인의 내규에 의하면, 출자사원의 퇴사에 따른 지분환급금 평가[(총자산-총부채)/출자사원수]규정이 있는데, 청구외법인의 동 규정은 주식회사로 전환된 이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퇴사와 관련하여 받은 125백만원 중에는 쟁점금액(약 27백만원)인 미지급임금채권 등을 제외한 93백만원은 퇴사에 따른 지분환급금(주식평가금액)에 청구외법인의 수익을 5인이 균등하게 받던 것을 4인이 받게됨으로써 그 만큼 높은 수익이 기대되어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므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또한, 미지급임금채권의 지급당사자인 청구외법인은 계약당사자로서 배제된 것은 잘못된 계약이고, 주식매수자인 이〇〇 등 4인들은 자신들의 돈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돈으로 주식(지분)을 인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매수인들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 추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모든 돈을 받았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청구인의 〇〇은행 통장에 의하면, 2003. 3.10. 58,471,660원, 2003. 5.30. 26,534,470원 2003. 8.29. 22,676,660원 계 107,682,790원을 청구외법인 명의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돈 중 청구외법인의 소명내용과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14,500,000원은 주식양도대금이라면, 나머지 93,182,790원(107,682,790원-14,500,000원)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급여성격의 명예퇴직금 83,163,720원 등의 합계 110,500,000원에서 갑근세 및 주민세 등 17,317,210원을 차감한 93,18 2,790원과 일치하는데, 주식대금까지 청구외법인에서 송금한 이유는 알 수 없다. 〇 판단
  • 가) 청구인은 퇴사와 관련하여 받은 세전 총액 125,000,000원 중에서 쟁점금액(약 27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주식(지분환급금)양도와 관련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자료금액 중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부과처분의 쟁점자료금액(92,263,720원) 중에서 1~2월분 급여는 당연히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다만, 청구인에 대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상 3월분 급여 83,163,720원이 주식양도와 관련한 대금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명예퇴직수당에 해당하는 지가 이 건 심리의 관건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3월분 급여 83,163,720원이 주식양도와 관련한 대금인지 근로소득 과세대상 급여인지를 살펴본다.
  • 나) 위 3월분 급여 83,163,720원이 주식양도와 관련한 것이 아니고 퇴사와 관련한 명예퇴직수당이라면,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규정의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자인 청구외법인도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소명하고 있어 같은법 제20조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다) 청구인은 퇴사와 관련한 받은 125,000,000원 중에서 쟁점금액(약 27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주식(지분환급금)양도와 관련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소명서,주식매각 및 퇴직에 따른 계약서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그 주식양도대금은 14,500,000원이라 할 것인데, 그 주식대금까지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에게 송금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 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심리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논외로 하고, 결국 청구인의 퇴사와 관련한 총지급액 125,000,000원 중에서 주식양도대금은 14,500,000원을 제외한 110,500,000원에는 급여 성격의 명예퇴직금 83,163,720원이 포함되어 지급되었으므로 동 명예퇴직금 83,163,720원은 청구외법인의 소명내용과 같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의 급여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명예퇴직금 83,163,720원이 포함된 쟁점자료금액 전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