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에는 주식양도대금을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인 명예퇴직금이므로 과세처분 타당함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에는 주식양도대금을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인 명예퇴직금이므로 과세처분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도에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 청구 외 (주)〇〇감정평가법인〇〇지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급여 92,263,720원(이하쟁점자료금액라 한다)을,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 청구 외 (주)〇〇감정평가법인〇〇지사로부터 급여 31,155,000원을 받은 것으로 된 이중 근로소득자료가 발생되어, 이를 합산하여 2005. 9. 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9,334,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근무했던 청구외법인은 당초 감정평가사 5인이 공동출자하여 합명법인으로 자사를 설립 및 운영하여 오다가 2002. 1. 1.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5인 중 1명인 청구인이 2003. 3월에 퇴사하면서 나머지 4인에게 청구인의 소유주식(액면가 5,000원, 2,900주) 및 이미 원천징수된 2002년도 상여금 5백만원의 채권과 미지급임금채권 약 27백만원(2003년 1월~3월 급여 12백만원 및 공시지가 수당 15백만원 합계 27백만원으로서,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125백만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인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주식양도와 관련 금액을 포함한 쟁점자료금액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잘못 원천징수한 자료를 근거로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퇴사시 주식매각과 미지급급여 등에 대하여 주식매각 및 퇴직에 따른 계약서를 체결하고, 별도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동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주식양도분에 대하여는 액면가(1주당 5,000원)에 매각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자료금액에 주식양도와 관련한 대금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위주식매각 및 퇴직에 따른 계약서에 의하면 주식양도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명예퇴직금의 형태로 지급한다고 작성되어 있는 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소득을 제외한 모든 퇴직관련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자료금액 전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 및 2. 삭제 [2000․12․29]
3.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