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가공계산서의 수취로 보아 금성물산의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것임
처분청이 가공계산서의 수취로 보아 금성물산의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5.5.10.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639,90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물산의 1999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 대표이사 함○○에게 무통장입금한 39,15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남도 ○○시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청구외 주식회사 ○○물산(이하 “○○물산”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물산이 1999년 제2기에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7,2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원가로 계상하여 1999.1.1.~12.31 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쟁점금액의 계산서를 ○○물산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였다 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물산이 ○○로부터 교부받아 손금산입한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위 상여처분에 의하여 2005.5.10.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639,9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4.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금액은 ○○물산이 ○○로부터 중국산 수입냉동 까나리를 실지로 구입하고 교부받은 계산서금액으로서 그 대금을 무통장으로 입금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물산이 교부받은 쟁점금액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계산서금액으로서 처분청이 ○○물산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인 앞으로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 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물산은 1999사업연도에 당기상품매입액으로 799,005,950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쟁점금액은 1999년 제2기에 ○○물산이 ○○로부터 매입하여 ○○물산과 ○○는 매입처(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한 것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조회결과에서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과세자료로 통보한위장계산서 발행명세서에는 계산서 발행금액은 74,800,000원(당해청구 관련 이외의 내용 생략), 공급자는 ○○, 실지 매출처는 청구외 ○○무역(000-00-00000, 이하 “○○무역”이라 한다), 위장계산서 발행처는 ○○물산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물산이 이 중 쟁점금액만 손금계상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법인세결정(경정)결의서에서 확인된다.
3. ○○는 ○○시 ○○구 ○○동 ○○번지에서 도매 무역업으로 1998.10.20. 개업하여 2002.3.15. 폐업하였고, ○○무역(국세통합시스템상 ○○수산으로 등록되어 있음)은 선어 도매업으로 1999.3.25.개업하여 1999.12.20. 폐업한 것으로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추가자료에서 1999년 9월경부터 ○○무역 대표자 윤○○(이름은 기억하지 못함)를 통하여 ○○에서 수입대행한 중국산 냉동까나리를 구입하였었는데, ○○무역의 윤○○가 청구인의 냉동까나리 매입대금을 ○○에 입금하지 않아 수입냉동 까나리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던 중 ○○에서 대표이사인 함○○ 계좌에 상품대금을 입금시키면 냉동까나리를 공급하겠다고 하여 함○○ 계좌에 입금시켰다고 주장한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계산서를 ○○물산이 ○○로부터 중국산 수입까나리를 정당하게 구입하고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표1】[무통장입금내역]과 같이 금융자료를 제시한다. 번호 거래일자 입금금액 입금처 입금자 예금주 계좌번호 합계 53,250,000 1 1999.9.10 2,610,000 함○○ 청구인 2 1999.9.11 2,610,000 함○○ 3 1999.9.17 2,930,000 함○○ 4 1999.9.17 2,900,000 함○○ 5 1999.9.16 2,000,000 함○○ 6 1999.9.18 5,220,000 함○○ 7 1999.9.20 5,220,000 함○○ 8 1999.9.21 7,830,000 함○○ 9 1999.9.22 2,610,000 함○○ 10 1999.9.27 2,610,000 함○○ 11 1999.9.29 2,610,000 함○○ 함○○계좌 입금 소계 39,150,000 12 1999.11.4 5,000,000 최○○
○○물산 13 2001.1.27 2,000,000 유○○ 청구인 14 2000.3.21 2,300,000 김○○ 15
2000. 4.4 4,800,000 최○○ 기타 계좌 입금 소계 14,100,000 【표 1】 【무통장 입금내역】 (단위: 원) 청구외 함○○는 ○○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외 최○○ㆍ유○○ㆍ김○○ㆍ최○○는 청구인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에서 입금시키라고 해서 수입냉동까나리의 대금으로 입금시켰다고 주장한다.
6. 위 사실을 종합하면, 당초 ○○물산은 ○○무역을 통하여 ○○의 중국산 수입냉동까나리를 매입하였다는 점,
○○는 쟁점금액의 거래를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의 대표자 함○○ 계좌에 1999년 9월중에 11차례에 걸쳐 39,150,000원을 무통장입금하였다는 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거래처에 무통장입금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품대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중국산 냉동까나리를 매입하고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계산서의 수취로 보아 ○○물산의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