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46 선고일 2006.03.20

처분청이 가공계산서의 수취로 보아 금성물산의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5.5.10.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639,90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물산의 1999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 대표이사 함○○에게 무통장입금한 39,15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남도 ○○시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청구외 주식회사 ○○물산(이하 “○○물산”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물산이 1999년 제2기에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7,2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원가로 계상하여 1999.1.1.~12.31 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쟁점금액의 계산서를 ○○물산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였다 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물산이 ○○로부터 교부받아 손금산입한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위 상여처분에 의하여 2005.5.10.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639,9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4.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물산이 ○○로부터 중국산 수입냉동 까나리를 실지로 구입하고 교부받은 계산서금액으로서 그 대금을 무통장으로 입금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물산이 교부받은 쟁점금액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계산서금액으로서 처분청이 ○○물산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인 앞으로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와 소득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 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인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물산은 1999사업연도에 당기상품매입액으로 799,005,950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쟁점금액은 1999년 제2기에 ○○물산이 ○○로부터 매입하여 ○○물산과 ○○는 매입처(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한 것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조회결과에서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과세자료로 통보한위장계산서 발행명세서에는 계산서 발행금액은 74,800,000원(당해청구 관련 이외의 내용 생략), 공급자는 ○○, 실지 매출처는 청구외 ○○무역(000-00-00000, 이하 “○○무역”이라 한다), 위장계산서 발행처는 ○○물산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물산이 이 중 쟁점금액만 손금계상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법인세결정(경정)결의서에서 확인된다.

3. ○○는 ○○시 ○○구 ○○동 ○○번지에서 도매 무역업으로 1998.10.20. 개업하여 2002.3.15. 폐업하였고, ○○무역(국세통합시스템상 ○○수산으로 등록되어 있음)은 선어 도매업으로 1999.3.25.개업하여 1999.12.20. 폐업한 것으로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추가자료에서 1999년 9월경부터 ○○무역 대표자 윤○○(이름은 기억하지 못함)를 통하여 ○○에서 수입대행한 중국산 냉동까나리를 구입하였었는데, ○○무역의 윤○○가 청구인의 냉동까나리 매입대금을 ○○에 입금하지 않아 수입냉동 까나리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던 중 ○○에서 대표이사인 함○○ 계좌에 상품대금을 입금시키면 냉동까나리를 공급하겠다고 하여 함○○ 계좌에 입금시켰다고 주장한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계산서를 ○○물산이 ○○로부터 중국산 수입까나리를 정당하게 구입하고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표1】[무통장입금내역]과 같이 금융자료를 제시한다. 번호 거래일자 입금금액 입금처 입금자 예금주 계좌번호 합계 53,250,000 1 1999.9.10 2,610,000 함○○ 청구인 2 1999.9.11 2,610,000 함○○ 3 1999.9.17 2,930,000 함○○ 4 1999.9.17 2,900,000 함○○ 5 1999.9.16 2,000,000 함○○ 6 1999.9.18 5,220,000 함○○ 7 1999.9.20 5,220,000 함○○ 8 1999.9.21 7,830,000 함○○ 9 1999.9.22 2,610,000 함○○ 10 1999.9.27 2,610,000 함○○ 11 1999.9.29 2,610,000 함○○ 함○○계좌 입금 소계 39,150,000 12 1999.11.4 5,000,000 최○○

○○물산 13 2001.1.27 2,000,000 유○○ 청구인 14 2000.3.21 2,300,000 김○○ 15

2000. 4.4 4,800,000 최○○ 기타 계좌 입금 소계 14,100,000 【표 1】 【무통장 입금내역】 (단위: 원) 청구외 함○○는 ○○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외 최○○ㆍ유○○ㆍ김○○ㆍ최○○는 청구인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에서 입금시키라고 해서 수입냉동까나리의 대금으로 입금시켰다고 주장한다.

6. 위 사실을 종합하면, 당초 ○○물산은 ○○무역을 통하여 ○○의 중국산 수입냉동까나리를 매입하였다는 점,

○○는 쟁점금액의 거래를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의 대표자 함○○ 계좌에 1999년 9월중에 11차례에 걸쳐 39,150,000원을 무통장입금하였다는 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거래처에 무통장입금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품대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중국산 냉동까나리를 매입하고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계산서의 수취로 보아 ○○물산의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