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임차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금액의 실지조사 결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44 선고일 2005.10.31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중요한 부분의 미비 등의 사유로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 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등으로 확인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한 추계소득금액으로 과세함

주문

○○세 무서장이

5.

1. 청구인에게 경

정․고지한 2003 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3,566,330 원은

1. 추가로 지급사실이 인정되는

임차료 9,600,000원과 종업원 급여 11,200,000원, 합 계 20,800,000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22.40%)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기준소득금액 8,863,671원을 추계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표 준과 세액 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피부관리업(상호: ○○, 사업자번호 211--**** 개업일자 2002.

4. 17.) 을 영위하다가 2003.

9.

22. 폐업한 사업자

로, 2003 년 제1기분 매출 과세표준 37,500,000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2003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

  • 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5. 5.

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66,330원을 결정․고 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

9. 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임차료 9,600,000원 및 종업원 인건비 30,000,000원, 합계 39,6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함 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기한후 신고서에 계산한 비용 34,606,000원을 검토한바, 인건비 지급확인서상 지급액과 상이하며 일부는 타 근무처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쟁 점 임차료 및 인건비를 실지 지출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 부를 가 리는데 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 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 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 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 거 나 지 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 구인은 2002.

4. 17.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업(업종코드 )을 영위하다가 2003.

9.

22. 폐업(사실상 2003. 7월경 폐업)한 사업자 로, 2003 년 제1기분 매출과세표준 37,500,000원, 매입과세표준 9,660,000원(임차료 9,600,000원) 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 실이 없었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 여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금액을 아래 <표1>과 같이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 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66,338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되었음이 국 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소득금액 추계결정 내역 (단위: 원) 총수입금액

① 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59.20%, ② 배율

③ 추계소득금액 〔(①-②)×③〕 비 고 38,226,380 22,630,017 1.4 21,834,908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22.40%

2. 판단

  • 가) 청구인은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임차료 9,600,000원 및 종업원 청구외 ○○외 3인에게 인건비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임차료 9,600,000원의 지급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업 업종특성상 인건비 지출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지며, 남․여 각각 1명씩 근무한 사실이 종업원들과의 통화에서도 확인된다.

(3) 그러나,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내용이 상이하며, 종업원 급여로 매월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시 에는 월급여로 800,000원 ~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신 고한 내용과 다를 뿐만 아니라청구인이

1.

23. 종업원인

청구외 ○○의 계좌(131-21-****-543) 에 1,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4) 따라서, 심리과정에서 인터넷상 구인광고에 기재된 동일 업종의 급여를 확인 한바, 2005년 현재 대부분 급여 1,500,000원(1,200,000원~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종 업원 들과의 통화에서도 아래 <표2>와 같이 1,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 어 2003년도 평균급여를 1,200,000원으로 보는 것은 사회통 념상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표2> 인건비 지급내역 (단위: 원) 구 분

○○(女)

○○(男)

○○(男)

○○(女) 비 고 심사청구 내용 월 급여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평균급여 2,500천원 총 급여 7,500,000 7,500,000 7,500,000 7,500,000 30,000,000 근무시간 (주․야) 1~3월 4~6월 1~3월 4~6월 이의신청 내용 월 급여 1,200,000 800,000 1,200,000 1,500,000 총 급여 7,200,000 1,600,000 7,200,000 9,000,000 25,000,000 근무시간 (주․야) 1~6월 1~2월 1~6월 1~6월 확인내용 월 1,200,000 받음(1~3월근무) 2003.1.23. 통장입금 1,000,000원 (1월 급여) 4개월 근무 본인 근무 주장하나 ○○○에도 근무함 월1,200,000 받음 (4~6월근무) 청구인이 ○○ 통장에 1,000,000원 입금함 (**) 3,600,000 4,000,000 0 3,600,000 합계 11,200,000

  •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 액을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매입 경비,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 등 주요경비는 제외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차료로 지급한 9,600,000원과 종업원 급여 11,200,000원, 합계 20,800,000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 (22.40%)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기준소득금액 8,863,671원을 추계소 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 당 하다고 판단된다. <표3> 소득금액 추계결정 내역 (단위: 원) 총수입금액

① 주요경비(임차료+인건비)② 기준경비

③ 기준소득금액 〔①-②-③)〕 비 고 38,226,380 20,800,000 (임차료 9,600,000, 급료 11,200,000) 8,562,709 (①× 22.40%) 8,863,671 기준경비율 (22.4%) 대상자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