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이 퇴사한 종업원의 독립적인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당해 종업원이 퇴사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이 퇴사한 종업원의 독립적인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당해 종업원이 퇴사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 소재에서○○식품(이하○○식품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두부/제조업을 영위하던 자로, ○○지방국세청장은 ○○시 ○○구 ○○동 ○○번지 ○○병원내에서 음식점을 하는 ○○서비스 주식회사(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1999년 과세기간 중(이하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식품이 쟁점거래처에 두부 26,463,38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납품하고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과세자료를 2004.11.17.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경정결정하여 주소지관할인 처분청에 수입금액결정자료를 통보하였다. 수입금액결정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2005.05.0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 과세연도 10,723,2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5.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09.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997년 이후 경기부진으로 인한 매출감소로 구조조정차원에서 청구외 오○○(이하오○○이라 한다)을 퇴직시켰으며, 오○○은 1999.01.월부터 ○○병원 직원식당의 위탁운영업체인 쟁점거래처에 두부를 납품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은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 쟁점거래처에 교부된 입금표의 명판은 ○○식품 명의로는 되어 있으나 ○○식품에서 사용하던 명판과 도장이 아니며, 대금 수령자도 오○○으로 기재되어있고, 오○○은 당시 ○○식품에서 퇴직한 상태에서 별도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식품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오○○의 수입금액임에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은 부당하다.
청구외 오○○이 명의를 도용하여 매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증빙으로 제시된 것은 오○○의 확인서뿐 오○○이 자기의 수입으로 계상하였다는 매출장부나 관련제세를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이 퇴사한 직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이 퇴사한 직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는 오○○을 ○○식품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확인된 점, ○○식품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면세사업자에게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내용까지도 입금표에 반영하여 입금표를 발행한 것은 오○○이 ○○식품의 종업원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위라는 점 등으로 보아 오○○은 ○○식품의 종업원으로서 대외적으로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실질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제7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저에 의한 사업자가 동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약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6)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5...14【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식품 김○○외1 000-00-00000 1월분두부 1,544,020 1999.03.02 현금결제
○○식품 김○○외1 000-00-00000 2월분두부 1,789,280 1999.04.01 현금결제
○○식품 김○○외1 000-00-00000 3월분두부 2,177,200 1999.04.30 현금결제
○○식품 김○○외1 000-00-00000 4월분두부 2,177,200 1999.05.31 현금결제
○○식품 김○○외1 000-00-00000 6월분두부 1,494,840 1999.08.02 현금결제
○○식품 김○○외1 000-00-00000 7월분두부 2,011,600 1999.08.31 현금결제
○○식품 김○○외1 000-00-00000 8월분두부 2,835,200 1999.10.01 현금결제
○○식품 김○○외1 000-00-00000 9월분두부 2,513,280 1999.11.01 현금결제
○○식품 김○○외1 000-00-00000 10월분두부 2,434,160 1999.11.30 현금결제
○○식품 김○○외1 000-00-00000 11월분두부 3,367,000 2000.01.05 현금결제
○○식품 김○○외1 000-00-00000 12월분두부 4,217,940 2000.01.31 현금결제 계 26,463,380
- 나) 위 가)의 쟁점금액 외에도 2000년 과세기간 중에도 입금표 10매 26,502,920원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2000년 과세연도는 당해연도 결손금액에 충당하여 충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고지되지 않아 청구인은 이 금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다) 위가)의 입금표에는 영수인란에 오○○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공급자란에는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명판으로 찍혀 있으며,성명 김○○외1라 오른쪽에는김○○리라고 새긴 도장이 찍혀 있다. 【입금표에 찍혀있는 공급자 명세】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 000-00-00000
○○식품 김○○외1 서울○○구○○동○○번지 제조 두부
- 라) 오○○이 진술하고 청구인이 제출한확인서에 의하면, 오○○은 ○○식품을 퇴사하여 독립하였고, ○○식품에 근무할 당시 납품하던 쟁점거래처를 퇴사하면서 ○○식품으로부터 인수받아 거래하게 되었으며, 쟁점거래처는 야간에 주문을 하고 포장 순두부와 연두부 등의 제품이 많아 ○○식품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납품하기가 어려워 오○○은 새벽에 ○○시장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쟁점거래처에 납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마) 위가)ㆍ다)와 관련하여 2005.10월 중 심리자가 오○○과 통화한 내용을 보면, 오○○은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쟁점거래처에 납품하기도 하였지만 상당부분은 ○○식품에서 구입하여 납품하였고, 이러한 관계로 ○○식품사업장에는 수시로 들렀으며, 이 때 경리담당 여직원으로부터 입금표 용지를 받아 서명하여 쟁점거래처에 건네주었으며, 위의 경리담당 여직원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 바)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오○○은 ○○식품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기록이 없으며, 1996.08.10~2001.12.10. 기간동안 ○○시 ○○구 ○○동 ○○번지에서 “○○종합식품”이라는 상호로 채소 도매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한 사실은 있으나 1998년 이후 수입금액을 신고한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사)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에서 1991.05.01~2000.02.09. 기간동안 두부/제조업(면세)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였고, 2000.02.10.부터는 두부가공식품ㆍ두부류/제조업(과세)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아) 이 건 전심인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쟁점과세기간 중 장부상 기장된 직원현황 및 급여명세서에는 오○○은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청구인 및 오○○에게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오○○은 1991년 개업후 잠시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1992년경 퇴사하였다고 하였으며, 쟁점과세기간 중에는 용달차를 구입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인 ○○식품이나 기타 매입처에서 물품을 매입하여 오○○이 알고 있는 거래처에 납품하였고 현재는 콜밴영업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오○○이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하에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의 두부를 납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오○○이 ○○식품에서 퇴사하였다고 하나 ○○식품에서 오○○이 입사 또는 퇴사하였다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1991년 ○○식품 개업당시 잠시 근무하다 1992년 퇴사하였다는 청구인 및 오○○의 진술서만 있다.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당시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의 두부를 납품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나 오○○의 진술에 의하면 오○○은 ○○식품으로부터 두부를 받아 쟁점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하여 ○○식품 사업장에 수시로 출입하였던 사실, 이 때 입금표를 경리담당 여직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쟁점거래처에 서명하고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 또한 입금표의 중요성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경리담당 여직원은 ○○식품의 대표인 청구인의 지시없이는 오○○에게 수시로 입금표를 줄 수 없는 점, 쟁점거래처는 ○○식품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쟁점금액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오○○은 쟁점과세기간 중 수입금액을 신고한 실적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도 오○○에게 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거래분에 대하여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 쟁점과세기간 당시 오○○은 용달차를 구입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인 ○○식품등에서 관련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식품의 계산하에 오○○으로 하여금 수금하도록 하여 ○○식품 명의의 입금표를 쟁점거래처에 건네준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