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②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으로 보여지나, 차명으로 사업자등록 하고 소득세 신고함으로써 소득세를 현저하게 적게 부담한 것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②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으로 보여지나, 차명으로 사업자등록 하고 소득세 신고함으로써 소득세를 현저하게 적게 부담한 것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〇〇세무서장이 2005. 6. 1. 청구인에게 한 1995~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410,780원의 부과처분은
1. 〇〇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 〇〇상사는 청구인과 박〇〇의 공동사업이므로 박〇〇의 지분에 해당하는 1995~2003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75,694,000원과 〇〇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 〇〇상사의 실사업자는 박〇〇로 판단되므로 〇〇상사의 각 과세연도별 소득금액 19,647,000원은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박〇〇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청구 외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센타 2층 〇〇호 소재 (주)〇〇(음식/피자․빵, 고유브랜드 ‘〇〇피자’, 1995. 8. 5. 설립 2002.12.31.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이며,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청구인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청구 외 박〇〇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이하 “쟁점①~⑧사업장”이라 하고, 쟁점①~③사업장을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표1> 청구인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장 사 업 장 상 호 성 명 관 계 업 종 개업일 폐업일
①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매장10개) 〇〇상사 000-00-00000 박〇〇 제 부 (김〇〇의夫) 도소매 액세서리 95.05.01. 사업 중
②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상사 000-00-00000 배〇〇 청구인 사돈 (박 〇〇 의 이모) 자판기 풍 선 95.09.15. 00.12.30.
③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 피자코펠 〇〇 점 000-00-00000 배〇〇 청구인 사돈 (박 〇〇 의 이모) 음 식 피 자 97.02.06. 02.04.30.
④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 피자 〇〇 점 000-00-00000 조〇〇 올 케 음 식 피 자 98.09.17. 02.07.28.
⑤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 피자 〇〇 점 000-00-00000 조〇〇 올 케 음 식 피 자 98.09.15. 02.08.26.
⑥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백화점 〇〇 피자 〇〇점 000-00-00000 김〇〇 김〇〇 청구인조카 (언니 자녀) 음 식 피 자 96.04.01. 98.03.31.
⑦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 피자 〇〇 점 000-00-00000 김〇〇 청구인조카 (언니 아들) 음 식 피 자 95.12.28. 98.09.30.
⑧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 피자 〇〇 점 000-00-00000 김〇〇 기 타 음 식 피 자 96.04.01. 98.05.31. 처분청은 2004.11.16.~2005. 2. 3.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위의 <표1>의 사업장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5년 과세연도 66,810원, 1996년 과세연도 20,559,400원, 1997년 과세연도 22,332,440원, 1998년 과세연도 4,527,160원, 2002년 과세연도 1,094,150원, 2003년 과세연도 830,820원 합계 49,410,780원을 경정․고지하고, 종합소득금액 1999년 과세연도 36,997,541원, 2000년 과세연도 △134,817,559원, 2001년 과세연도 77,015,238원을 경정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①에 대하여>
1. 쟁점①사업장은 〇〇백화점에 1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 도소매점으로 청구인과 청구 외 제부 박〇〇(이하 “박〇〇”라 한다)가 1995. 5. 1. 개업시부터 지분 50:50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지분 30:70으로 변경하였으며, 1997.11월 〇〇백화점의 부도로 청구인 지분을 박〇〇에게 인계하여 1998년부터 박〇〇가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박〇〇간에 동업계약서 등이 없다는 이유로 동업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당시 청구인의 남편 박〇〇이 〇〇백화점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동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남편의 신상에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서면 계약서를 만들 수 없었으며, 이 사실은 1996.11. 8. 〇〇백화점에서 발행한 박〇〇의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처분청은 박〇〇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자금을 쟁점①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박〇〇에게 송금한 자금은 소명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박〇〇가 1998년 이후 2002년까지 청구인의 은행통장에 입금한 583,694천원은 청구인이 박〇〇(또는 박〇〇의 처 김〇〇)에게 전세자금(1999. 4.17. 45백만원, 2001. 4.25. 80백만원) 및 주택구입자금(2002. 8.16. 50백만원, 2002.12.12. 79백만원)과 사업자금 등을 빌려주고 변제받은 금액과 박〇〇가 청구인 소유 〇〇〇〇 〇〇점과 〇〇점의 수입금액을 1998. 8월부터 2000년 사이에 매일 점장으로부터 인수하여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청구 외 조〇〇 및 청구인의 통장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①사업장의 매출액 송금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4.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주장한 2003.11.13. 및 2004. 9.24. 증인신문조서의 내용은 쟁점①사업장과 무관하며, 청구인이 〇〇〇〇 〇〇점, 〇〇점, 〇〇점 및 10개의 액세서리점을 경영하면서 소지하게 된 〇〇백화점 부도어음 4억원은 청구인이 1997.11월 〇〇백화점 부도 전까지 청구인이 쟁점①사업장의 지분 30%를 갖고 있을 때 받은 일부금액으로 청구인이 계속하여 액세서리점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은 아니며, 박〇〇가 〇〇동에 거주하는 관계로 퇴근 후 〇〇〇〇 〇〇점 및 〇〇점의 매출액을 인수 보관 후 청구인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1. 쟁점②,③사업장은 청구인의 사돈인 배〇〇(이하 “배〇〇”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회사로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담당공무원과 배〇〇이 전화통화에서 쟁점②,③ 사업장의 명의를 빌려주었음을 인정하였다며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았으나, 배〇〇이 전화통화시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는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녹취록, 문답서 등 구체적인 과세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배〇〇이 제시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배〇〇이 사업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2. 쟁점②사업장은 백화점 앞에서 어린이용 고무풍선 자판기를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로 처음부터 배〇〇이 운영하였으며,
3. 쟁점③사업장은 〇〇동 〇〇백화점 내 청구외법인의 임대매장으로 1997. 2. 6. 청구외법인과 배〇〇간에 점포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다 〇〇백화점 부도 이후 사업부진으로 배〇〇에게 인계하여 배〇〇이 실지 운영하였으며
4. 처분청은 배〇〇이 사업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이나, 배〇〇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소재 〇〇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있고, 〇〇시 소재 토지 1,485㎡를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③사업장 인수시 부족한 자금을 차입하였고, 2001. 8.16. 60,000천원을 〇〇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하는 등 사업할 자금능력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배〇〇을 사업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쟁점②~③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소명자료에서 청구인 소유어음 312,263,544원은 청구인이 쟁점①사업장을 운영하면서 〇〇백화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심사청구 이유에서는 쟁점①사업장을 박〇〇와 동업으로 시작하여 1995년까지 지분 50:50으로 운영하였고, 1996년부터 1997년까지 박〇〇가 70%지분을 행사하였으며, 1997년 11월 〇〇백화점의 부도 이후에는 부도어음을 청구인이 박〇〇로부터 인수하고 지분모두를 양도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시한 바 있으나 지분 양수도에 대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 박〇〇는 세무조사가 끝난 2005. 2.18.과 2005. 2.23.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①사업장을 1995년부터 1997.11. 〇〇백화점이 부도난 시점까지 청구인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운영하였고 부도 이후부터 박〇〇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〇〇백화점으로부터 받은 부도당시 발생된 어음은 박〇〇와 청구인이 정산 완료 후 청구인의 소유가 되었으며, 정산당시 박〇〇가 청구인에게 미정산한 금액은 청구인의 배려로 지금까지 조금씩 변제하고 있다는 확인서만 제출하고, 동업계약서와 지분양수도계약서 및 지분 정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박〇〇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 583,694천원은 박〇〇가 〇〇피자 〇〇․〇〇점을 관리하면서 입금한 돈으로 쟁점①사업장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나, 박〇〇가 2004. 9.24. 〇〇지방법원 〇〇〇〇호 임금(원고: 김〇〇, 피고: 청구외법인)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증인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이 10개의 액세서리점(쟁점①사업장)을 경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2003.11.13. 〇〇지방법원 〇〇〇〇호 임금(원고: 김〇〇, 피고: 청구외법인)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하여 진술한 증인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은 〇〇피자 〇〇․〇〇점을 박〇〇가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박〇〇가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또한 박〇〇가 70% 지분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 1997. 1월부터 1998. 1월까지 박〇〇는 (주)〇〇(000-00-00000, 〇〇도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〇〇번지 소재)에서 근무하였고, 박〇〇가 1998년부터 단독으로 직영하였다는 주장이나, 2002. 5. 1.부터 2003.11.30.까지 박〇〇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〇〇에서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자료조회결과 확인되었다.
5. 청구인은 쟁점①사업장 실매출액의 흐름을 알 수 있는 통장거래내용(쟁점①사업장의 8개 지점계좌)을 제시하여 수수료매장의 특성상 주기적으로 〇〇백화점으로부터 매출액을 입금 받았고, 입금계좌에서 인출된 내용을 보면 청구인에게 입금한 자금의 원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〇〇 명의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점 외에는 사용처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동일기간(1998. 8. 1.~1999.10. 6.)에 쟁점①사업장의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계액 376,630천원 대비 청구인에게 입금한 389,005천원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쟁점①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며
6. 청구인은 남편이 〇〇백화점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으므로 신분에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여 동업과 관련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약정을 하였다고 하나 각종 사업준비 과정에서 2차례 녹취까지 할 정도로 치밀한 성격의 청구인이 동업계약서 및 지분변경에 대한 계약서와 부도어음을 인수하고 지분을 박〇〇에게 넘겼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서면계약서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청구인이 제시한 박〇〇와의 입출금내역(1997~2004)을 보면 쟁점①사업장의 부도어음 교환금액의 총금액이 110,000천원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한 어음 총금액은 312,263천원으로 차이가 있으며, 2차에 걸쳐 소명한 내용에서 개인소유어음 312,263천원 이외에 미수금채권 233,725천원에 대한 원천을 일관되게 쟁점①사업장 운영관련 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다.
8. 청구인이 박〇〇의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으로 254,000천원(1999. 4.17. 박〇〇 전세자금 45백만원, 2001. 4.25. 김〇〇 전세자금 80백만원, 2002. 8.16. 계약금 50백만원, 2002.12.12. 중도금 79백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이나 박〇〇의 처 김〇〇이 2002. 9. 6. 취득한 〇〇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 다가구주택 이외에 박〇〇 명의로 취득한 주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택구입자금 등으로도 볼 수 없다.
1. 배〇〇은 56세 독신녀로 재산이 거의 없으며, 조카인 박〇〇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박〇〇와 김〇〇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관리하고 있는 쟁점①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2. 배〇〇이 1999. 6.21. 경매 취득하여 2002. 5.30.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는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 〇〇아파트 〇〇동 〇〇호(50평형, 양도당시 기준시가 468,000천원)는 양도전인 2000. 3.17. 청구인이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하였고 조카 집에서 동거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택으로 보여지고 배〇〇은 사업할 재력이 없다고 판단되며
3. 청구인은 쟁점②사업장을 배〇〇이 실지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쟁점②사업장은 박〇〇의 것이나 배〇〇 명의로 운영하였고 청구인과 관련이 없다고 소명하였으나, 심사청구 이유에서는 배〇〇이 운영하던 사업장 내용을 전혀 아는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배〇〇은 세무조사가 끝난 2002. 2.17.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②사업장은 박〇〇가 실지 운영 관리하였고, 배〇〇은 자판기 일부를 구입하여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명의위장 사업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〇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〇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〇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차명으로 청구외법인의 브랜드인 〇〇피자점 6개와 2개의 잡화점을 차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8개 차명 사업장의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5년부터 2003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합산과세한 것으로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차명으로 운영한 사업장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의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차명 사업장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성 명 연도별 〇〇상사 (박〇〇) 〇〇상사 (배〇〇) 〇〇점 (배〇〇) 〇〇점 (조〇〇) 〇〇점 (조〇〇) 수입 금액 소득 금액 수입 금액 소득 금액 수입 금액 소득 금액 수입 금액 소득 금액 수입 금액 소득 금액 계 3,442,238 108,238 288,922 19,647 877,259 28,803 346,040 6,434 215,370 17,706 2003년 120,312 4,983 2002년 144,635 5,382 5,957 1,531 45,853 5,226 31,051 -4,570 2001년 387,868 13,365 96,224 -7,352 133,502 17,752 85,359 13,086 2000년 441,473 15,492
• - 98,146 4,929 81,431 -2,181 51,406 1,540 1999년 478,726 18,684 1,287 88 76,938 3,779 53,498 -8,798 33,934 4,626 1998년 498,785 19,643 139,375 9,477 164,428 7,971 31,755 -5,565 13,620 3,024 1997년 575,031 14,179 81,923 5,571 435,366 17,945 1996년 592,881 14,780 66,337 4,511 1995년 202,527 2,278 성 명 연도별 〇〇점 (김〇〇 50%) 〇〇점 (김〇〇) 〇〇점 (김〇〇) 근로소득 (김〇〇) 합 계 (김〇〇) 수입 금액 소득 금액 수입 금액 소득 금액 수입 금액 소득 금액 수입 금액 소득 금액 수입 금액 소득 금액 계 42,131 7,415 140,508 21,924 452,989 79,255 102,361 79,458 5,907,819 369,428 2003년 소득세 신고필 120,312 4,983 2002년 소득세 신고필 227,496 7,568 2001년 소득세 신고필 702,953 36,851 2000년 소득세 신고필 672,456 19,780 1999년
• - 644,383 18,379 1998년 17,957 3,160 39,198 6,899 8,010 2,107 913,328 46,717 1997년 24,244 4,267 73,481 8,410 192,287 29,603 46,450 37,450 1,428,783 117,425 1996년 17,887 3,148 49,070 10,354 214,438 41,509 47,901 39,901 988,55 114,203 1995년 7,066 1,244
• - 209,593 3,522
2. 청구인은 처분청이 <표1>의 쟁점①~⑧사업장 중 쟁점④~⑧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쟁점①~③사업장은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고 명의자가 실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각 사업장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〇〇지방법원 〇〇〇〇호 임금관련 사건(원고: 김〇〇, 피고: 청구외법인)으로 2003.11.13. 4차 증인신문조서의 청구인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④,⑤사업장점을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④,⑤사업장의 매장을 박〇〇가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2) 박〇〇가 〇〇〇〇호 임금관련 사건(원고: 김〇〇, 피고: 청구외법인)으로 2004. 9.24. 〇〇지방법원에서 작성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〇〇피자 〇〇점, 〇〇점, 〇〇점 및 10개의 액세서리점을 경영하면서 소지하게 된 〇〇백화점의 부도어음 4억원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수한 〇〇백화점의 부도어음 6억원 합계 10억원을 〇〇백화점에 교부하고 쟁점④,⑤사업장을 임대하여 월세는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쟁점①사업장은 〇〇백화점 내에 10개의 액세서리 판매 매장이 있는 것으로 2005. 2.22. 박〇〇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쟁점①사업장의 매장 구분 명 칭 구분 명 칭 1 ㈜〇〇백화점 〇〇점 6 ㈜〇〇백화점 〇〇점 2 ㈜〇〇백화점 〇〇점 7 ㈜〇〇백화점 〇〇점 3 ㈜〇〇백화점 〇〇점 8 ㈜〇〇백화점 〇〇점 4 ㈜〇〇백화점 〇〇점 9 ㈜〇〇백화점 〇〇점 5 ㈜〇〇백화점 〇〇점 10 ㈜〇〇백화점 〇〇점
(4) 박〇〇는 청구 외 〇〇도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〇〇번지 소재 (주)〇〇에서 1996. 8. 1.부터 1998. 1.31.까지 근무한 것으로 국세청의 근로소득자료 전산조회 결과 확인되나, 동 회사 대표 방〇〇에게 확인한 바 박〇〇는 (주)〇〇의 자판기 운영사업에 150백만원(지분 33%)을 투자하고 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회사에 근무한 사실은 없고 자판기용 풍선을 공급받은 대가로 월 700,000원씩 박〇〇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회사운영 문제로 박〇〇가 방〇〇을 사기로 고발하여 1999. 2. 3. 박〇〇 투자지분을 인수하고 투자자금을 반환한 것으로 방〇〇의 진술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방〇〇에 대한 피의사건결과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박〇〇는 2002. 5. 1.부터 2003.11.30.까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 (주)〇〇에서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자료 전산조회 결과 확인되며, 쟁점①사업장은 2004. 3. 4. 박〇〇의 처 김〇〇 소유인 〇〇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박〇〇는 쟁점①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004. 5월부터 〇〇조합 〇〇마트에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매출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쟁점①사업장의 대외적인 업무는 박〇〇가 처리하고 매장관리는 김〇〇이 하였으므로 (주)〇〇에서 근무하면서 단독운영이 가능했다고 박〇〇는 진술하고 있으나, 김〇〇은 2001.10. 1.부터 본인 소유의 〇〇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 건물에서 〇〇〇〇(000-00-00000) 이라는 상호로 잡화 및 화장품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7) 청구인은 박〇〇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자금은 쟁점①사업장의 매출액이 아니고 청구인이 박〇〇 부부에게 전세자금과 주택취득자금 등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변제받은 자금이라며 통장거래 내역에 의하여 소명한 자금거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과 박〇〇 부부간 연도별 자금거래 내역 (단위: 원) 구 분 김〇〇 → 박〇〇 부부에 송금 박〇〇 → 김〇〇에게 송금 계 원 금 이자 및 ‘97 이전 원금 1997년 180,000,000 13,720,000 13,720,000
• 1998년 15,550,000 67,180,000 62,100,000 5,080,000 1999년 113,000,000 134,200,000 127,500,000 6,700,000 2000년 59,300,000 70,200,000 41,000,000 29,200,000 2001년 98,533,390 15,270,000 10,750,000 4,520,000 2002년 196,112,000 120,450,000 119,000,000 1,450,000 2003년 73,700,000 11,500,000 11,500,000
• 2004년 21,000,000 48,400,000 48,400,000
• 합 계 757,195,390 480,920,000 433,970,000 46,950,000 (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박〇〇 부부에게 8년 동안 빌려준 금액은 757,195,390원이며, 박〇〇 부부가 변제한 금액은 433,970,000원으로 미변제 잔액은 323,225,390원으로 확인되며 채무잔액은 계속 변제 중에 있다고 박〇〇가 소명하고 있다. (나) 박〇〇는 쟁점①사업장의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에서 자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1998. 8. 1.~1999.10. 6. 기간 동안 박〇〇가 인출한 금액의 합계는 376,630천원이고, 박〇〇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389,005천원으로 예금통장 및 조사담당공무원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인이 박〇〇 부부의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한 금액은 254,000천원으로 기간별 금융거래 내역 및 용도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거래내역 (단위: 천원) 기 간 금 액 비 고 1999.04.17. 45,000 박〇〇 전세자금 2001.04.25. 80,000 김〇〇 전세자금 2002.08.16. 50,000 계약금 2002.12.12. 79,000 중도금 합 계 254,000 2002.12.20. 119,000천원 변제 (라) 청구 외 김〇〇이 전세 및 주택구입자금으로 지출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으며, 박〇〇 명의로 전세 또는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박〇〇의 처 김〇〇 명의로 전세 및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박〇〇 부부는 전세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02. 8.31. 취득한 주택으로 2003. 5.20. 이사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6> 전세 및 주택구입자금 사용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계약금액 계약금지급 잔금지급 비 고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전 세 160,000 ‘01.03.17. 10,000 ‘01.05.10. 150,000 아파트, ‘03.05.20. 전출 주택취득 675,000 ‘02.08.16. 60,000 ‘02.08.31. 59,000 전세금 356,000 융자금 200,000
(1)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소명자료에서 쟁점②사업장은 박〇〇의 것을 배〇〇 명의로 운영하였고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소명하였으나, 심사청구에서 배〇〇이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배〇〇은 쟁점②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박〇〇라고 2005. 2.17. 작성한 확인서에서 진술하고 있다.
(2) 〇〇아파트는 1999. 6.21. 배〇〇이 경매로 취득하여 2002. 7. 5.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〇〇아파트를 배〇〇으로부터 취득하기 전인 2000. 3.17. 청구인이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배〇〇은 〇〇아파트(취득당시 기준시가 294,000천원, 양도당시 기준시가 468,000천원) 취득자금 출처 및 양도자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쟁점③사업장은 〇〇백화점 내 청구외법인의 임대매장으로 1997. 2. 26. 청구외법인과 배〇〇 명의 점포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초기에 청구인이 운영하다 〇〇백화점 부도 이후 사업부진으로 배〇〇에게 인계하여 배〇〇이 실제 운영하다가 2000. 2.23. 신관점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경영이 어려워 적자상태에서 다시 청구인이 운영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과 배〇〇간에 인계인수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쟁점①사업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사업장을 박〇〇와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박〇〇에게 양도한 공동사업 및 사업양수도에 대한 계약서가 없고 박〇〇가 쟁점①사업장의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에서 인출한 자금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남편 박〇〇이 쟁점①사업장의 매장이 입점되어 있는 〇〇백화점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남편의 신상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박〇〇가 쟁점①사업장의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자금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 여부가 불분명하며, 박〇〇가 전세 및 주택 구입자금으로 254,000천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1997년부터 8년간 박〇〇에게 송금한 자금은 757백만원이고 같은 기간 동안 박〇〇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자금은 480백만원으로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①사업장의 매출액을 박〇〇가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과 박〇〇가 쟁점①사업장을 1995. 5. 1. 개업시부터 1995.12.31.까지 지분 50:50으로 동업을 하였고, 1996. 1. 1.부터 1997.12.31.까지 지분 30:70으로 동업을 하다가 1998년부터 현재까지 박〇〇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박〇〇의 확인과 청구인이 제시한 원시자료 원본의 1996. 9월과 10월 및 1997. 7월과 8월에 쟁점①사업장의 매장별 매출 및 비용 등 정산내역을 보면 〇〇동 30%, 〇〇동 70%로 분배한 것으로 확인되고, 〇〇동은 청구인의 주소, 〇〇동은 박〇〇의 주소를 의미한다고 소명하고 있으며, 〇〇백화점 부도당시 경리부대리로 근무한 김〇〇가 2005. 2.23.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①사업장은 청구인과 박〇〇가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부도 이후 박〇〇가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백화점 내 매장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2001. 7월 백화점에서 철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동업계약서 및 사업인계인수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여 실지 박〇〇가 언제부터 단독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박〇〇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〇〇에서 2002. 5. 1.부터 2003.11.30.까지 근무하였고 2004. 3. 4. 쟁점①사업장을 김〇〇 소유 건물로 이전하여 박〇〇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2004. 5월부터 〇〇조합〇〇마트에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①사업장을 1995. 5. 1.부터 1995.12.31.까지는 지분 50:50으로, 1996. 1. 1.부터 2003년까지는 지분 30:70으로 청구인과 박〇〇가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04년부터 박〇〇가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배〇〇이 조카 박〇〇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고 사업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며 2004년에 쟁점①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등을 근거로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았으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에서 쟁점②사업장은 박〇〇가 실사업자이나 배〇〇 명의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배〇〇이도 박〇〇가 실사업자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박〇〇가 쟁점②사업과 같은 자판기운영 사업에 투자하고 자판기용 풍선을 공급받은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②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박〇〇로 판단되므로 박〇〇에게 종합소득세를 한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②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종합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처분으로 보여진다.
3. 쟁점③사업장은 청구인이 배〇〇 명의로 임차하여 1997. 2.26.부터 1997.11월 〇〇백화점 부도 전까지 운영하다가 부도 이후 사업부진으로 배〇〇에게 인계하여 배〇〇이 운영하였으며, 2000. 2.23. 신관점으로 이전 한 후에도 경영이 어려워 적자 운영상태에서 청구인이 다시 인수하여 운영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③사업장의 인계인수 및 배〇〇의 구체적인 사업인수자금 출처 및 사업운영에 따른 금융흐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③사업장은 청구외법인의 임대매장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임에도 배〇〇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다 사업이 어려운 상태에서 배〇〇에게 인계하였다가 적자운영 상태에서 다시 청구인이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〇〇백화점 내에 청구인의 친인척 명의로 운영한 〇〇피자점이 쟁점③사업장 외에 모두 청구인이 실사업자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③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여지므로 쟁점③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③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①사업장은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청구인과 박〇〇가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②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박〇〇로 판단되므로 아래 <표7>과 같이 쟁점①사업장 소득금액 중 박〇〇지분과 쟁점②사업장의 각 과세연도별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표7> 사업장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단위: 천원) 구분
○○상사
○○상사 사업장 전체 박〇〇 지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지분율 수입금액 소득금액 계 3,442,238 108,786
• 2,369,032 75,694 288,922 19,647 2003년 120,312 4,983 70% 84,218 3,488 2002년 144,635 5,382 70% 101,244 3,767 2001년 387,868 13,365 70% 271,508 9,356 2000년 441,473 15,492 70% 309,031 10,844 1999년 478,726 18,684 70% 335,108 13,079 1,287 88 1998년 498,785 19,643 70% 349,150 13,750 139,375 9,477 1997년 575,031 14,179 70% 402,522 9,925 81,923 5,571 1996년 592,881 14,780 70% 415,017 10,346 66,337 4,511 1995년 202,527 2,278 50% 101,264 1,139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에 ②대하여>
〇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12.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12.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12.22. 개정)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12.31. 항번개정) 〇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2002.12.30.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8.12.31. 개정)
1. 청구인은 쟁점③사업장을 제부의 친척 배〇〇 명의로, 쟁점④,⑤사업장을 청구인의 올케 조〇〇 명의로, 쟁점⑥,⑦사업장을 청구인의 언니인 김〇〇의 아들 김〇〇 명의로, 쟁점⑧사업장을 김〇〇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서 및 국세통합시스템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조회결과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2년도 세무조사시에는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2002. 9. 2.~2002. 9.17. 기간 동안 조사대상 기간은 1998. 9월부터 2002. 8.26.까지 이었으나, 2004.11.16.~2005. 2. 3. 기간 동안 세무조사대상기간은 1995. 8. 5.부터 2002.12.31.까지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