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대응되는 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41 선고일 2005.12.12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대응되는 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 4. 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 414,05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 누락된 활어 판매대금 101,797,000원을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누락 해당액 26,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112,4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11. 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수산이라는 상호로 생선 도매업을 하는 자로서, ○○세무서장이 ○○도 ○○시 ○○동 ○○번지에서 음식점(횟집)을 영위하는 ○○수산 이○○(이하󰡒○○수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수산에 활어를 판매하고 2002년 중 청구인 명의의 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0, 이하󰡒쟁점계좌󰡓라 한다)로 송금받은 153,797천원 중 52,000천원만 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 101,797천원은 미발행하여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에게 2005. 4. 4. 20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414,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 9.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수협중매인 ○○번 정○○(이하 󰡒중매인󰡓이라 한다)의 중개로 ○○수산업협동조합 ○○지소(이하󰡒○○수협󰡓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중에 112,400천원 상당의 활어를 매입하여 ○○수산에게 153,797천원에 매출하고 동 거래대금은 청구인의 쟁점계좌를 통해 2002. 1. 8.~2002.12.28.까지 153,797천원, 2003. 1. 9.~2003. 2.18.까지 26,000천원, 계 179,797천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
  • 나. 위의 매입액 112,400천원에 대한 계산서는 ○○수협에서 ○○수산으로 직접 발행함에 따라 청구인은 매입자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매입누락과 매출누락이 동시에 발생하였던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을 101,797천원으로 과세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원가 112,4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결정은 부당하다.
  • 다. 청구인이 ○○수협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였다는 사실은 ○○수협에서 2005. 6.22. ○○세무서장에게 보낸 󰡒소명자료 제출 공문󰡓에 나타나듯이 당초 발행한 매출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를 ○○수산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인한 것이며, 실제는 청구인이 공급받는 자라고 정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협이 ○○수산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매인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수산에게 중개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협에 󰡒중개자료 보고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는 청구인에게 활어를 중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청구인이 실지 매입자임을 입증하고 있다.
  • 라. 청구인과 같은 활어 도매상은 전량 수협의 중매인을 통해서 활어를 매입하여 음식점 등에 판매하고 매입원가는 수취한 계산서에 의해 기장처리되고 있으며, 대금 수금은 원거리 거래선은 은행을 통하여 수금하고 근거리는 거의 현금으로 직접 수금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활어 도매시장과 납세자의 회계지식 무지와 현금거래가 일반화된 시장구조상 세법에 맞게 증빙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 마.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상 2002년 총 매출액은 1,855,451천원, 매출원가는 1,66 3,894천원(당기 상품매입 1,725,275천원), 매출총이익은 191,557천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매입장에는 ○○수협으로부터 매입액은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여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매출원가가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수협으로부터 매입누락금액 112,400천원을 원가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중매인의 중개자료보고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협이 발행한 계산서 등 ○○수산과의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들에 나타난 매입자는 청구인이 아닌 ○○수산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실 거래자라는 단서는 전혀 없고 청구인도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협으로부터 활어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실 매입자가 청구인이라면 거래대금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을 것임에도 통상 현금거래라서 입증서류가 없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명세서(2003년 1월~2월)를 보면, 모든 거래가 폰뱅킹 등 온라인으로 결제된 것을 볼 때에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차례의 거래가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 예금․자기앞수표 등의 확인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할 것임에도 전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또한 청구인은 매출누락에 대한 매입원가로 112,400천원을 주장하다가 매입금액이 매출누락금액 101,797천원을 초과하자 2003년 1~2월의 예금거래 명세를 제시하며 입금액 26,000천원이 2002년의 외상매출금의 회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전년도 외상매출금의 회수인지, 새로운 거래인지가 입증되지 않으며, ○○세무서 조사 시 ○○수산은 활어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수협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가 위장거래라는 진술은 전혀 없었다.
  • 라. 청구인은 매출누락 101,797천원에 대해 대응원가를 당연히 인정해주어야 한다지만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응원가의 입증을 스스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장은 단순히 거래처명, 공급가액만 기록되어 있을 뿐 품명, 수량, 단가 등 상품의 재고상태, 거래량 등을 추정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어 대응원가의 확인이 곤란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활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로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등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12.31.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 28. 신설)

⑤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12.31. 개정)

⑥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1.12.31. 개정)

⑦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12.31. 항번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12.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1999.12.31. 후단개정)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19. 개정)

③ 법 제16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신설)

④ 법 제16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에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1998.12.31. 신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12.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998.12.28. 개정)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12.28. 개정)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001.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세무서장이 2004. 4. 1.~2004. 4.17.까지 ○○수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은 2002. 1. 8.~2002.12.28. 중에 ○○수산으로부터 쟁점계좌를 통해 153, 797천원을 송금받고 계산서는 52,000천원을 발행하여 차액 101,797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은행 ○○지점장이 2005. 9. 1. 작성한 쟁점계좌에 대한󰡒저축예금 거래내역표󰡓사본을 제시하면서 2003. 1. 9.~2003. 2.18.까지 ○○수산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26,000천원이 있고, 이는 전년도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매출누락 금액 101,797천원에다 26,000천을 더하면 실제 매출누락은 127,797천원이 되는 것이며, 당초 조사 시에는 2002년 금융거래 내용만 조사하다 보니 2003년분은 조사에서 제외되어 이와 같이 매출액이 과소결정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활어의 유통과정을 살펴보면, 활어생산업자(어민)는 전량 수협에 위탁판매를 의뢰하고 수협은 등록된 중매인을 통하여 경매를 실시하며, 대금결제는 중매인이 수금하여 낙찰금액을 수협에 일괄 불입(낙찰 명세서 첨부)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계산서는 수협에서 바로 낙찰자(중매의뢰인)에게 발행되고 중매인은 낙찰금액의 약 3%를 중매의뢰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중매인은 중매한 실적에 대하여 중개자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협에 제출하고 있다.

3. ○○수산 대표 이○○가 2004. 4.17. 조사당시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수산은 청구인으로부터 활어를 구입하고 대금은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153,797천원을 송금하였으나 계산서는 52,000천원만 수취하여 나머지 101,797천원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의 이○○가 2005년 6월 추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2년 중에 일식점 경영과 관련하여 활어를 매입함에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179,797천원의 활어를 실지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2002년 153,797천원(33회), 2003년 2월 26,000천원(4회)을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송금하였으나, 이에 대한 계산서는 2002. 1월~3월까지는 청구인으로부터 52,000천원을 직접 수취하고, 2002. 4월~12월까지는 ○○수협으로부터 112,400천원을 수취(15,397천원은 미수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쟁점계좌의 2002년 1~2월분󰡒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표󰡓사본을 제시하여 검토한 바, ○○수산 대표 이○○로부터 위와 같이 26,000천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의󰡒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조회에 의하면, ○○수산은 2002. 1월~6월 중에 청구인으로부터 계산서 3매(금액 52,000천원)를 수취하고, 2002. 7월~12월 중에 ○○수협으로부터 계산서 6매(금액 112,400천원)를 수취하여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계산서 사본을 보면, ○○수협이 ○○수산에게 발행한 계산서의 비고란에 중매인의 상호 등이 기재된 고무인을 날인하였는바, 이는 중매인이 공급자 ○○수협을 대리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5. 중매인 정○○이 2005년 6월 작성한 거래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수협중매인을 하면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2002년 하반기 중개자료 보고명세서와 같이 총 중개금액 1,013,438,600원(수수료 3%에 해당하는 30,403,158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중 ○○수산에게 중개한 것으로 되어 있는 112,400천원은 실제로는 청구인에게 중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6. ○○수협이 2005. 6.22. ○○세무서장에게 보낸 소명자료 공문에 의하면, 당 수협소속 ○○번 중도매인 정○○의 2002년 귀속분 세무자료 제출당시 공급받는 자를 잘못 표기하여 당초 ○○수산에서 청구인으로 정정하였고, 그 근거서류로서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재작성한 수정계산서 6매를 첨부하였다.

7. 이 건과 관련하여 ○○수협 관할 ○○세무서는 ○○수협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불명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 8. 1. 가산세 1,124천원(112,400천원의 1%)을 고지하였음이 법인세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 라. 판단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생선을 도매하는 사업자이므로 중매인을 통해 수협 등으로부터 경락받아 판매를 해온 반면, ○○수산은 음식점(횟집)을 운영하고 있어 중매인을 통해 구입하는 것 보다는 도매상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으로 보인다. 이 건의 경우 당초 거래 시에는 ○○수협이 공급받는 자를 ○○수산으로 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나중에 잘못 발행된 사실을 인지하고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수정하여 계산서를 재발행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세무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당초 ○○수협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을 적용하여 계산서불명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고, 관련인인 ○○수협․ 중매인․○○수산도 모두 이러한 거래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수협에서 중매인을 통해 생선을 매입하여 ○○수산으로 판매한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2003. 1. 9.~2003. 2.18. 기간 중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26,00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매입누락금액 112,400천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