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39 선고일 2005.09.30

신용카드발행금액에서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비록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봉사료지급대장 및 종사자의 신분증과 친필서명확인서 등에 의하여 다수의 종업원이 봉사료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봉사료로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2005. 1. 3.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3,905,4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9.6.부터 ○○광역시 ○○구 ○○동에서 ‘○○’란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2002.9 ~ 12월 기간 중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 중 봉사료 계상분 145,918,000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에 대하여,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청구인이 봉사료 지급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쟁점봉사료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경정결정하고 2004. 10. 7.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563,270원을 고지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5. 1. 3.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3,905,4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 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2. 9월 ~ 2002. 12월까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국세청고시 제2001-17(2001.6.1)[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의거 정당하게 장부를 비치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봉사료 지급대장 및 친필서명확인서상의 필체 및 서명이 동일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사람의 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봉사료 지급대장상 사업자 인적사항은 사업자가 기재하고 수령인 성명 및 수령확인(서명)은 수령인이 직접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수령인의 성명과 수령확인은 수령인이 직접 기재한 것이고, 봉사료 지급근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제출한 봉사료 지급대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종업원은 봉사료 지급대장에 연이어 기재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2003년도분에 대해서는 봉사료를 인정하고 2002년도분은 봉사료를 부인하였으며, 종업원 중 김○○은 주민등록번호 조회결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확인된다고 하였으나 김○○은 김○○으로 개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친필서명 확인서에 복사한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확인할 수 있고, 봉사료 지급대장상 지급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친필서명 확인서 등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나, 유흥업종의 특성상 현금으로 지급하는 봉사료에 대하여는 수령인의 서명외 더 이상 다른 증빙을 구비할 수 없다. 따라서 봉사료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원천세를 신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사실확인도 없이 지급된 봉사료 전액을 부인하고 이를 모두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친필서명확인서 및 봉사료 지급대장상의 종업원 김○○외 12명의 2002.9월 ~ 12월 봉사료 지급내용을 보면 매달 봉사료 지급금액이 동일하고, 김○○외 3인은 동일한 시기에 2곳의 근무처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 지급내용은 허위인 것이 분명하므로 당초 결정내용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용역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2001. 6. 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1년 6월 1일 국 세 청 장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2001. 6. 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이 고시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봉사료가 발생한 유흥주점 ‘○○○○’를 2002.9.6. 개업하여 2003.7.3. 폐업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기 전인 2002.1.17 ~ 2002.8.20 기간에는 쟁점사업장 인근에서 ‘○○○○’라는 상호의 룸싸롱을 영위하였고,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후인 2002.10.17 ~ 2004.12.28 기간에는 '○○○○‘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영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매출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주류에 대한 매출액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하였으며, 봉사료로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으며, 2002년 2기 귀속 자료전에 따르면 신용카드 매출금액 63,562천원, 총봉사료 145,918천원으로 되어있고, 2002.9 ~ 12월 기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구분 월 인원 총지급액 사업소득세 비 고 계 145,387,100 4,361,460 9 10 32,289,500 968,600 10 10 34,608,600 1,038,190 11 10 42,120,000 1,263,600 12 9 36,369,000 1,091,070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봉사료를 실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지정한 기한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과세하게 되었다고 의견서에서 밝히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3년 제1기분 봉사료 자료처리 소명안내문에 대하여 봉사료 지급대장과 종업원 친필서명확인서를 제시함으로써 2003년 제1기분 봉사료 103,354,000원을 활용처리 받았으며, 봉사료 지급대장을 보면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의 경우 같은 장부에 연이어 지급내용을 기재하고 있었고, 2003년 제1기분 자료처리 담당자와 2002년 제2기분 자료처리 담당자가 서로 달라 2003년 제1기분 자료처리 담당자가 자기의 자료를 처리한 후 2002년 제2기분 자료처리 담당자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여 2002년 제2기분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것처럼 보았으며, 위 2개 과세기간의 자료전에 대하여 처분청은 각기 다른 날짜에 담당자마다 봉사료 대한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바, 2002년 제2기분 자료에 대한 안내문은 2004.2.3. 발송하였고, 2003년 제1기분 자료에 대한 안내문은 2004.3.23. 발송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월별 봉사료지급대장ㆍ봉사료를 지급받은 유흥종사자인 종업원의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과 종업원의 친필서명 확인서(예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월별 봉사료지급대장을 살펴보면, 봉사료를 지급받은 종업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일자별 봉사료 지급액이 기재되어 있고 수령확인란에 종업원들이 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이 지급한 봉사료를 보면 2002.9월에는 10명에게 각각3,049,950원, 2002.10월에는 9명에게 각각 3,644,900원 1명에게 1,804,500원 합계 34,608,600원, 2002.11월에는 10명에게 총 42,120,000원, 2002.12월에는 10명에게 총 40,410,000원을 거의 균일하게 지급하여 봉사료 지급대장상 총 지급합계액은 147,638,100원으로 자료전상의 봉사료 금액 145,918,000원과 1,720,000원의 차이가 있고, 자료전상의 봉사료금액은 신용카드 매출금액(주류 등) 63,562,000원을 포함한 전체 매출액에서 69.65%를 차지하고 있다.

(6) 신용카드 발행금액에서 봉사료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69.65%) 나타나고 있지만,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여성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유흥주점으로서, 동 사업장과 같은 업태의 사업장에서 통상 봉사료가 발생하고 있는 점, (나) 봉사료지급대장 및 유흥종사자들의 신분증과 친필서명확인서 등에 의하여 다수의 종업원이 봉사료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 (다) 비록 유사한 금액들이라고는 하나 청구인이 유흥종사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위와 같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이를 달리 부인할 수 없다는 점, (라) 종업원 4명이 같은 기간 동안 두 곳에서 근무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의 신빙성을 부인하는 과세처분이 쟁점사업의 업종특성을 간과하였다는 점, (마) 그리고 다음 과세기분에서 유사한 상황의 자료를 활용처리 하였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7) 청구인이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에 상당하는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2003중1574, 2003.11.05. 다수 같은 뜻임)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