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이 청구인이 위탁제조한 제품의 임가공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예금계좌에서 임가공료가 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외처리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음
청구인의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이 청구인이 위탁제조한 제품의 임가공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예금계좌에서 임가공료가 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외처리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05.29.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도ㆍ소매/의류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다가 2004.03.10. 폐업한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스포츠와 (주)○○(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2기 중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54,41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발아 2003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자료상자료를 통보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5. 07. 0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세 22,380,1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09. 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상호 등록번호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주)○○스포츠 000-00-00000 2003년 10월~12월 16,100,000 1,610,000 (주)○○ 000-00-00000 2003년 10월~12월 38,310,000 3,831,000 합계 54,410,000 5,441,000
청구인은 ○○시장 등에서 의류와 원단 및 부자재를 매입하여 미싱 1-2대를 갖고 가내 임가공을 하는 업체에 임가공하청을 주어 의류를 제조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영세한 임가공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어려워 부득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게 되었으나 실지 영세업체들에게 지급된 소액의 임가공료 지급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외 김○○외 12인에게 지급된 임가공료 54,450,300원(이하 "쟁정임가공료"라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실명의가 확인된 금융계좌로 입금한 내역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컴퍼니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분을 전액 가공거래로 보아 2003년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전액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10.15.에 종합소득세 4,463,43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에 불복하여 2004.11.23. 심사청구에서 부외원가로 인정받은바 있고, 부외처리되었다고 주장하는 임가공료(지급수수료)에 대하여 청구인의 처 이○○의 ○○예금계좌(000-00-000000)에서 출금된 금액을 부외경비의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처는 ○○이라는 상호로 동일사업장 소재지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각각의 손익계산서에 임가공료를 별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임가공료는 청구인 처가 운영하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한 쟁점임가공료를 청구인의 쟁점사업장부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 렵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 임대업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ㆍ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정비에 산입 하지 아니 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3년 제2기 중 청구외법인들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금액을 2003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추가 확인조사 없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전액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5. 07. 01. 청구인의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380,19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 김○○외 12명에게 의류임가공료(지급수수료)를 청구인의 처 예금계좌(○○ 000-00-000000, ○○ 000-00-00000, ○○ 000000-00-000000)에서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함으로써 부외원가로 처리하여 2003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사본과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2> 임가공료 지급내역 (단위: 원) 입금일 계좌 입금처 횟수 금액 2003.10월~12월
○○ 000000000000
○○/김○○ 7 6,863,000 2003.10월~12월
○○ 000000000000
○○/전○○ 10 3,171,000 2003.10월~12월
○○ 000000000000
○○/유○○ 7 6,371,000 2003.10월~12월
○○ 000000000000
○○/조○○ 8 4,483,000 2003.10월~12월
○○ 000000000000
○○/김○○ 6 3,487,000 2003.10월~12월
○○ 000000000000
○○/김○○ 6 5,489,000 2003.10월~12월
○○ 000000000000
○○/고○○ 4 3,380,000 2003.10월~12월
○○ 000000000000
○○/김○○ 7 9,103,800 2003.10월~12월
○○ 000000000000
○○/장○○ 5 6,214,000 2003.10.08
○○
○○/박○○ 1 725,000 2003.12월
○○ 000000000000
○○/정○○ 2 215,000 2003.10월~12월
○○ 000000000000
○○/손○○ 3 3,593,500 2003.10월~12월
○○ 000000000000
○○/이○○ 4 1,355,000 합계 70 54,450,300
(4) 청구인은 2003.05.29.부터 2004.3.10.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도ㆍ소매/의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처도 같은 장소에서 2001.12.10.부터 현재까지 ○○이라는 상호로 동일업종인 도ㆍ소매/의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면서 각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제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처 이○○ ○○예금계좌(000-00-000000), ○○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서2003.10.01.~2003.12.31. 기간중 임가공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 임가공비 대금지급내역 (단위: 원) 지급처 2003년 10월 2003년 11월 2003년 12월 합계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고○○ 9 5,754,800 5 4,487,000 9 6,372,000 23 16,613,800 김○○ 4 2,052,000 7 3,102,000 10 3,799,000 21 8,953,000 김○○ 3 3,199,000 4 3,610,000 4 2,375,000 11 9,184,000 김○○ 10 11,289,000 6 6,550,000 3 2,162,000 19 20,001,000 박○○ 1 725,000 1 725,000 유○○ 4 2,533,000 6 5,782,000 3 1,625,000 13 9,940,000 손○○ 4 6,164,000 4 5,452,000 1 1,780,000 9 13,396,000 장○○ 4 4,940,000 6 8,818,000 4 5,868,000 14 19,626,000 이○○ 6 1,774,000 5 789,000 3 462,000 14 3,025,000 전○○ 12 3,360,0000 5 936,000 3 1,301,000 20 5,597,000 조○○ 4 2,551,000 5 1,600,000 4 800,000 13 4,951,000 정○○ 1 600,000 2 400,000 8 2,030,000 11 3,030,000 김○○ 7 4,822,000 11 7,596,000 6 2,247,000 25 14,665,000 합계 69 49,763,800 66 49,122,000 58 330,821,000 193 129,706,800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상황은 아래와 같다. <표4>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상황 (단위: 천원) 구분 상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산출세액 청구인
○○ 652,635 44,566 11,279 청구인의 처
○○ 423,612 24,164 2,987 (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의 지급처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외 처가 기장신고한 계정별원장의 2003.10.01~2003.12.31, 기간중 상품계정과 지급수수료 계정의 매입 및 지급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임가공료의 거래처와 거래금액 중 청구인은 39,740,181원(심사청구로 필요경비 인정된 금액 포함), 청구인의 처는 9,851,181원을 각각 필요경비로 계상하였거나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사실이 상품과 지급수수료 계정별원장, 결산서, 심사청구 결정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5>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기 필요경비로 인정된 명세 (단위: 원) 지급처 2003년 10월 2003년 11월 2003년 12월 합계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고○○/○○ 4 2,235,000 1 (1) 818,000 (2,075,000) 5 (1) 3,053,000 (2,075,000) 김○○/○○ 1 375,000 1 466,000 1 1,818,181 3 2,659,181 김○○/○○ (1) (1,818,181) (1) (1,818,181) 김○○/○○ 5 3,790,000 2 1,200,000 1 1,156,000 8 6,146,000 박○○/○○ 유○○/○○ 1,240,000 1,240,000 손○○/○○ 2 4,351,000 5 7,284,000 7 11,645,000 장○○/○○ 3 3,998,000 2 2,100,000 2 1,606,000 7 7,704,000 이○○/○○ 6 2,262,000 4 421,000 4 746,000 14 3,429,000 전○○/○○ 7 (1) 1,791,000 (750,000) 1 179,000 4 (2) 420,000 (1,250,000) 12 (3) 2,390,000 (2,000,000) 조○○/○○ 1 800,000 1 800,000 정○○/○○ (2) (1,958,000) (1) (2,000,000) (3) (3,958,000) 김○○/○○ 674,000 674,000 합계 29 (3) 21,516,000 (2,708,000) 15 (1) 11,650,000 (2,000,000) 13 (4) 14,164,181 (3,068,181) 57 (8) 39,740,181 (9,851,181) ※ ()의 건수 및 금액은 청구인의 처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상품 및 지급수수료로서 기 필요경비에 산입되었음이 확인됨 (아) 청구인은 2004.11.23. 심사청구(심사소득 2004-7157; 2004.12.30)에서 청구외 김○○과 유○○에게 각각 674,000원과 1,240,000원을 임가공비로 지급하였으나 부외처리되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사실이 실사청구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법인 등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3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결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영세한 임가공업체와의 거래로 지급증빙의 수취가 어려워 부득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일 뿐 실제로 임가공료를 지급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 본다. 청구인은 2003년도 중 청구외 김○○외 12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처의 인적사항과 지급금액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처 명의의 3개 예금계좌에 대한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실제 지급액이 청구인이 부외처리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보다 75,256,500원이 더 많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외로 위탁 제조하여 매입한 의류가 신고한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표6>청구주장과 예금계좌 이체내역 비교 (단위: 원) 청구인 주장 예금계좌이체내역 계좌번호 입금처 횟수 금액 건수 금액
○○ 000000000000
○○/김○○ 7 6,863,000 24 14,665,000
○○ 00000000000
○○/전○○ 10 3,171,000 20 5,597,000
○○ 000000000000
○○/유○○ 7 6,371,000 13 9,940,000
○○ 000000000000
○○/조○○ 8 4,483,000 13 4,951,000
○○ 00000000000000
○○/김○○ 6 3,487,000 21 8,953,000
○○ 000000000000
○○/김○○ 6 5,489,000 11 9,184,000
○○ 00000000000000
○○/고○○ 4 3,380,000 23 16,613,800
○○ 000000000000
○○/김○○ 7 9,103,8800 19 20,001,000
○○ 00000000000000
○○/장○○ 5 6,214,000 14 19,626,000
○○
○○/박○○ 1 725,000 1 725,000
○○ 000000000000
○○/정○○ 2 215,000 11 3,030,000
○○ 000000000000
○○/손○○ 3 3,593,500 9 13,396,000
○○ 0000000000000
○○/이○○ 4 1,355,000 14 3,025,000 66 53,095,300 193 129,706,800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표와 간이영수증, 상품과 지급수수료 계정별원장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금액의 거래처(김○○외12명)와 거래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39,740,181원을 청구인외 처는 9,851,181원을 각각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2003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3개 예금계좌의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명의의 쟁점예금계좌에서 ○○ 김○○외 12개 거래처에2003.10.01~2003.12.31. 기간중 129,706,800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처 명의의 쟁점예금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이 청구인이 위탁제조한 제품의 임가공비로 지급되었는지 청구인 처의 상품구입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예금계좌에서 상품대금 또는 임가공비로 지출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보다 69,855,800원이 더 많아 임가공비로 지급하고 매입한 의류의 매출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건의 경우, 단순히 청구인의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쟁점임가공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위장매입하였고, 쟁점임가공료가 부외처리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