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는 거래대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시증빙이나 금융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근거할 때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는 거래대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시증빙이나 금융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근거할 때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이유]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재활용압출재생 제조업체인 ○○수지를 개업일인 2000.08.24. 이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이종☆(000000-1)이 ○○시 ○○구 동 번지에서 개업일인 2000.12.01.부터 폐업일인 2002.07.31.까지 운영한의자 및 합성수지 제조업체인 ○○바퀴산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 ; 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12매(공급가액 합계: 153,9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 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거래처 및 이종☆을 2002년 사업연도 기간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의로 2004.03.02.에 중부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 동(同)사실을 청구인의 사업장 및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와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통보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i) 세무서장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경정.고지하고 (이하 "관련과세처분" 이라 한다) (ii)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8,144,430원을 2005.07.01.에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이하 "이 건 과세처분" 이라 한다) 청구인은 관련과세처분에는 불복하지 않고, 이 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5.09.13.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직원이라고 하는 청구외 이정◎(661129-1)으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재생수지 원료 및 임가공 용역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정◎도 같은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가공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i)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에서 이종☆은 20,000,000원 정도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ii) 청구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iii) 이정◎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비교적 큰 쟁점금액의 거래를 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거래대금이라는 주장의 증빙으로 37매의 거래명세표와 이에 대응하는 입금표(거래명세표와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이 차이가 나는 입금표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38매를 제출하였는데 (i) 거래명세표와 입금표의 공급자는 ○○바퀴산업(상호) 이종☆(성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ii) 각각의 거래대금 합계(부가가치세 제외)는 쟁점금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155,650,000원과 153,750,000원이다.
(2) 2005년 8월에 작성한 쟁점확인서에서 이정◎은 기명날인과 함께 "본인은 ◇◇수지와 계속 거래하여 온 사업자로서 위 거래 12건, 공급가액 153,900,000원에 대하여 실제로 매출하였으나, 본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본인가 친분관계에 있는 이종☆(○○바퀴산업 대표)에게 부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지에 교부하였으며 이 사실을 인감증명을 청부하여 확인함"이라고 진술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이정◎은 1997년 이후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상품권판매대행 서비스업체인 (주)□□나라(사업자등록번호: 610-81-)와 금융기관여신업무접수대행 서비스업체인 (주)△△피이엠(사업자등록번호: 607-81-)으로부터 6,000,000원과 9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i)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는 쟁점금액이 거래대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시증빙이나 금융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거래금액이 쟁점금액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ii) 이정◎이 작성하였다고 청궁니이 주장하는 쟁점확인서도 이정◎과 쟁점거래처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쟁점거래처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회사에 근무한 이정◎이 쟁점금액과 같은 거액의 거래가 발생하는 사업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이정◎은 이 건 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근거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