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제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이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정상거래로 판단되나, 일부대금은 물품대금인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
청구인이 실제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이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정상거래로 판단되나, 일부대금은 물품대금인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
〇〇세무서장이 2005. 4.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752,94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청구 외 문〇〇에게 2000. 8.30.부터 2001. 1.19.까지 발행한 가계수표 13매, 60,000,000원은 청구 외 문〇〇으로부터 2000년 제2기 중 매입한 물품대금으로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 금액 중 일부는 청구 외 문〇〇으로부터 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27,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교부받아 이미 필요경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므로 필요경비 등으로 계상된 금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경정으로 감액되는 세액의 한도는 이 건 고지세액 범위내로 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에서 〇〇기획이라는 상호로 제조업(간판제작, 광고물, 옥내외장치, 1994. 6. 1. 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 외 〇〇산업 박〇〇(이하 “〇〇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43,5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 4. 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752,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 9.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〇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〇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1994. 6. 1.부터 제조/간판제작, 광고물, 옥내외장치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〇〇산업(개업일: 99.11.16., 폐업일: 2002.12.13.)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장부에 계상한 후 청구인의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귀속연도 신고유형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비고 2000년 외부조정 839,982 786,928 53,054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전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2000. 4.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2,752,94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다음 문〇〇과의 실지거래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계수표 발행일자 금 액(원) (공급대가) 비 고 수표발행자 가계수표 이면기재 총계 60,000,000 2000.08.30. 5,000,000 S00000000 청구인 〇〇 기획 문 〇〇 및 기타거래처 2000.08.31. 5,000,000 S00000000 〃 〇〇 기획 문 〇〇 2000.08.31. 5,000,000 S00000000 〃 〃 2000.08.31. 5,000,000 S00000000 〃 〃 2000.09.29. 5,000,000 S00000000 〃 〇〇 기획 문 〇〇 2000.10.20. 5,000,000 S00000000 〃 〇〇 기획 문 〇〇 및 기타거래처 2000.10.27. 5,000,000 S00000000 〃 〇〇 기획 문 〇〇 2000.11.30. 5,000,000 S00000000 〃 〃 2000.12.08. 5,000,000 S00000000 〃 〇〇 기획 문 〇〇 및 기타거래처 2000.12.22. 5,000,000 S00000000 〃 〇〇 기획 문 〇〇 2001.01.18. 5,000,000 S00000000 〃 〇〇 기획 문 〇〇 및 기타거래처 2001.01.19. 5,000,000 S00000000 〃 〇〇 기획 문 〇〇
4. 다음 명〇〇과의 실지거래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0. 9월-12월 입주선물 set (밀폐용기 set) 1,500EA 14,100 21,160,00
1. 먼저 청구인과 문〇〇간의 거래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처 〇〇기획 문〇〇은 2000년 제2기 매입거래의 대부분이 자료상과의 거래일뿐 사실상 청구인과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인바, 이 건 심리 중 처분청에 확인하여 2000년 제2기 매입의 자료상과의 거래비율은 37%로 확인되었으나 기타거래는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2000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문〇〇과의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판촉물을 27,500,000원에 거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2005. 9. 9.자 문〇〇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물품을 납품하면서 2000년 7월부터 9월까지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문〇〇은 청구인에게 2000.10월부터 2000.12월까지 동안 3매 30,0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문〇〇은 2005. 9. 9. 2000. 7월부터 12월까지 물품대금 60,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가계수표로 지급받았음을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청구인이 문〇〇에게 실제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이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문〇〇의 매출세금계산서 과소발행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과 문〇〇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과 명〇〇간의 거래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〇〇은행 통장에서 명〇〇의 통장으로 대금지급은 확인되나 명〇〇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서비스 주차장업을 영위한 사실만 확인될 뿐 기타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인이 명〇〇에게 지급한 대금이 물품대금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문〇〇에게 2000. 8.30.부터 2001. 1.19.까지 발행한 가계수표 13매 60,000,000원은 문〇〇으로부터 2000년 제2기 중 물품을 매입한 대금으로 문〇〇에게 발행하여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 금액 중 일부는 문〇〇으로부터 이미 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27,500,000원)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계상된 금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경정으로 감액되는 세액의 한도는 이 건 고지세액 범위내로 하여야 할 것이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중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