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36 선고일 2006.03.17

청구인이 실제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이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정상거래로 판단되나, 일부대금은 물품대금인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

주문

〇〇세무서장이 2005. 4.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752,94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청구 외 문〇〇에게 2000. 8.30.부터 2001. 1.19.까지 발행한 가계수표 13매, 60,000,000원은 청구 외 문〇〇으로부터 2000년 제2기 중 매입한 물품대금으로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 금액 중 일부는 청구 외 문〇〇으로부터 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27,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교부받아 이미 필요경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므로 필요경비 등으로 계상된 금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경정으로 감액되는 세액의 한도는 이 건 고지세액 범위내로 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에서 〇〇기획이라는 상호로 제조업(간판제작, 광고물, 옥내외장치, 1994. 6. 1. 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 외 〇〇산업 박〇〇(이하 “〇〇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43,5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 4. 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752,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 9.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중 〇〇산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이 〇〇산업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청구 외 문〇〇(〇〇기획 000-00-00000, 이하 “문〇〇”이라 한다)과 청구 외 명〇〇(이하 “명〇〇”이라 한다)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지 않고 〇〇산업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준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문〇〇으로부터는 아파트 엘리베이트 내부, 유리 등에 게시하는 광고인쇄물과 현수막, 사인물 등의 제작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것으로 문〇〇이 2000. 7월부터 2000. 9월까지 청구인에게 납품한 것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20 00.10월부터 2000.12월까지 청구인에게 납품한 것에 대하여는 문〇〇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문〇〇으로부터 구입한 광고인쇄물 등을 아파트 분양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아파트 엘리베이트 내부 등에 제작하여 부착하고 이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자료의 제시 등을 요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자료제시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의신청결정서에 보면, 청구인이 문〇〇에게 지급한 청구인의 가계수표는 수취인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문〇〇에게 지급한 청구인의 가계수표금액은 문〇〇이 2000. 7월부터 2000. 9월까지 청구인에게 납품한 대금을 지급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시한 가계수표는 문〇〇이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근거로 제출한 것이고, 청구인이 문〇〇에게 결제한 가계수표 금액 60,0000,000원(12매)은 청구인의 가계수표가 제시되어 있는 (주)〇〇은행 〇〇지점에서 가계수표의 이면 배서내용을 포함하여 복사하고 확인받은 것이다. 또한, 문〇〇이 2000. 7월부터 2000.12월까지 청구인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1부를 제출하였다.
  • 라. 명〇〇으로부터는 판촉물 등을 납품받아 아파트 분양회사에 납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명〇〇으로부터 거래와 관련하여 명〇〇의 확인이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보고 명〇〇을 탐문하여 명〇〇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았으며 청구인이 명〇〇에게 물품대금을 늦게 주게 된 경위는 청구인이 명〇〇에게 청구인에게 납품한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명〇〇은 세금계산서 교부를 미루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지 않아 청구인도 명〇〇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의 결제를 납품일로부터 몇 달에 걸쳐 지급하였으며, 대금지급은 명〇〇의 〇〇은행통장으로 11회에 걸쳐 21,16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문〇〇은 1999년 제2기에 총매입액 187,010,632원 중 자료상과의 가공매입금액이 청구 외 (주)〇〇 70,000,000원, 〇〇기업 30,071,000원, (주)〇〇철재 4, 700,000원 합계 104,771,000원이며, 2000년 제2기 역시 매입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 외 〇〇상사, 〇〇유통, (주)〇〇교역과의 거래이다. 또한 청구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한 시점인 2000년 제2기 당시에는 〇〇기획은 자료만 발생되었을 뿐 사실상 정상사업자라고 볼 수 없어 2001. 3.31. 직권 폐업된 불성실 사업자로 청구인과의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 나. 명〇〇은 〇〇광역시 〇〇동에서 2003. 2.20부터 2004. 2.27까지 간이 주차장업 이외에는 사업한 사실이 없는 자이며, 구입하였다는 물품관련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명〇〇의 금융거래(〇〇은행 계좌 000-000000-00-000)내용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없이 고리 대금업을 주로 하는 자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명〇〇에게 판촉물 등의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청구인이 명〇〇에 대한 차용금에 대한 지급이자 성격으로 보여질 뿐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〇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〇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〇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4. 6. 1.부터 제조/간판제작, 광고물, 옥내외장치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〇〇산업(개업일: 99.11.16., 폐업일: 2002.12.13.)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장부에 계상한 후 청구인의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귀속연도 신고유형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비고 2000년 외부조정 839,982 786,928 53,054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전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2000. 4.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2,752,94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다음 문〇〇과의 실지거래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계수표 발행일자 금 액(원) (공급대가) 비 고 수표발행자 가계수표 이면기재 총계 60,000,000 2000.08.30. 5,000,000 S00000000 청구인 〇〇 기획 문 〇〇 및 기타거래처 2000.08.31. 5,000,000 S00000000 〃 〇〇 기획 문 〇〇 2000.08.31. 5,000,000 S00000000 〃 〃 2000.08.31. 5,000,000 S00000000 〃 〃 2000.09.29. 5,000,000 S00000000 〃 〇〇 기획 문 〇〇 2000.10.20. 5,000,000 S00000000 〃 〇〇 기획 문 〇〇 및 기타거래처 2000.10.27. 5,000,000 S00000000 〃 〇〇 기획 문 〇〇 2000.11.30. 5,000,000 S00000000 〃 〃 2000.12.08. 5,000,000 S00000000 〃 〇〇 기획 문 〇〇 및 기타거래처 2000.12.22. 5,000,000 S00000000 〃 〇〇 기획 문 〇〇 2001.01.18. 5,000,000 S00000000 〃 〇〇 기획 문 〇〇 및 기타거래처 2001.01.19. 5,000,000 S00000000 〃 〇〇 기획 문 〇〇

  • 가) 청구인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문〇〇에게 발행한 가계수표 내역을 〇〇은행 〇〇지점에서 확인(2006. 2.14.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〇〇은행 〇〇지점에 보관된 원본과 대조) 한 가계수표 이면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한 2000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문〇〇과의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품목이 거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단위: 원) 일자 품명 금액 비고 2000.10.27. 게시판 외 14개 품목 9,288,000 부가세 별도 2000.11.29. 완장 외 59개 품목 14,161,000 〃 2000.12.27. 씨트지 외 17개 품목 4,051,000 〃 계 27,500,000
  • 다) 청구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〇〇기획 문〇〇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05. 9. 9.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문〇〇은 2000. 7월부터 2000.12월까지 청구인에게 물품을 납품하면서 2000. 7월부터 2000. 9월까지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0.10월부터 2000.12월까지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물품대금은 2000. 8. 30.부터 2001. 1.19.까지 총 60,000,000(공급대가)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 라) 문〇〇은 청구인에게 2000. 10월부터 2000. 12월 동안 3매 30,000,000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하여 확인된다.
  • 마) 국세통합전산망상 〇〇기획 문〇〇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면, 1998. 5.11. 사업개시일로 하여 제조/인쇄업을 영위하다가 처분청에서 2001. 7.16. 직권폐업(폐업일: 2001. 3.31.)한 사실이 확인된다.
  • 바) 문〇〇이 자료상과의 거래인지 여부를 이 건 심리 중 처분청에 확인한바, 자료상과의 거래비율은 37%임이 확인되고, 나머지 거래는 청구인의 소명 및 전산분석 등에 의한바 기타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4. 다음 명〇〇과의 실지거래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명〇〇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05. 9. 9.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명〇〇은 2000. 9월부터 2000.12월까지 청구인에게 물품을 납품하면서 2000. 9월부터 2000.12월까지 청구인에게 판촉물 등을 납품하였으나 명〇〇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물품대금도 장기간에 걸쳐 수령하게 되었으며, 대금은 아래와 같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지급일자 금 액 (공급대가) 수취인(명 〇〇) 은행계좌 송금인(청구인) 은행계좌 비고 소계 21,160,000 〇〇 은행 000-000000-00-000 〇〇 은행 000-00-000000 2000.09.20. 1,000,000 〃 〃 2000.09.29. 1,900,000 〃 〃 2000.10.25. 2,000,000 〃 〃 2000.11.15. 1,000,000 〃 〃 2001.01.17. 2,000,000 〃 〃 2001.02.17. 2,140,000 〃 〃 2001.02.21. 2,000,000 〃 〃 2001.04.14. 2,000,000 〃 〃 2001.05.15. 2,000,000 〃 〃 2001.05.18. 4,120,000 〃 〃 2001.05.22. 1,000,000 〃 〃
  • 나) 청구인이 제시한 명〇〇의 물품납품확인서에 의하면 명〇〇 본인은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아파트입주 선물셋트를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일 자 품 명 수 량 단 가(원) 금 액(원)

2000. 9월-12월 입주선물 set (밀폐용기 set) 1,500EA 14,100 21,160,00

  • 다) 국세통합전산망상 명〇〇에 대한 개인별 총사업내역조회서에 의하면, 명〇〇은 2003. 2.20.부터 2004. 2. 7.까지 기간 중 서비스/주차장업을 영위한 사실만 있을 뿐 기타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중 〇〇산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이 〇〇산업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문〇〇, 명〇〇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지 않고 〇〇산업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준 것이므로 문〇〇과 명〇〇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1. 먼저 청구인과 문〇〇간의 거래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처 〇〇기획 문〇〇은 2000년 제2기 매입거래의 대부분이 자료상과의 거래일뿐 사실상 청구인과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인바, 이 건 심리 중 처분청에 확인하여 2000년 제2기 매입의 자료상과의 거래비율은 37%로 확인되었으나 기타거래는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2000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문〇〇과의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판촉물을 27,500,000원에 거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2005. 9. 9.자 문〇〇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물품을 납품하면서 2000년 7월부터 9월까지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문〇〇은 청구인에게 2000.10월부터 2000.12월까지 동안 3매 30,0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문〇〇은 2005. 9. 9. 2000. 7월부터 12월까지 물품대금 60,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가계수표로 지급받았음을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청구인이 문〇〇에게 실제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이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문〇〇의 매출세금계산서 과소발행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과 문〇〇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과 명〇〇간의 거래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〇〇은행 통장에서 명〇〇의 통장으로 대금지급은 확인되나 명〇〇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서비스 주차장업을 영위한 사실만 확인될 뿐 기타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인이 명〇〇에게 지급한 대금이 물품대금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문〇〇에게 2000. 8.30.부터 2001. 1.19.까지 발행한 가계수표 13매 60,000,000원은 문〇〇으로부터 2000년 제2기 중 물품을 매입한 대금으로 문〇〇에게 발행하여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 금액 중 일부는 문〇〇으로부터 이미 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27,500,000원)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계상된 금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경정으로 감액되는 세액의 한도는 이 건 고지세액 범위내로 하여야 할 것이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중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