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의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단서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2002.4.30.부터 2004.3.24.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되어 있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도 ○○시 ○○동 ○○번지 토지 4,415㎡, 동 ○○번지 토지 541㎡는 2002.5.9.자에, 위 지상 공장건물 264㎡는 2002.5.23.자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어 있다가, 2003.12.30.(원인일자 2003.12.23.) ○○레미콘에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위 토지 및 건물은 등기등본상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2003.12.23.자 ○○레미콘과의 합의계약서에 의해 쟁점물건을 동일자로 19억원(공급가액)에 양도하였고 ○○레미콘은 2003.12.30.자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03.1.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고, 2004.4.10. ○○레미콘에 공급가액 14억8천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건물 및 기계장치 등)와 4억2천만원의 매출계산서(토지)를 발행하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시 신고하였다.
- 다)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은 위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고정자산처분이익 1,190,949,000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자료에 의해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5,136,49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라)청구인은 청구외 이○○의 부탁으로 공장용지 매입 및 금융기관 대출등을 도와주고 청구외 이○○가 국세체납과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하여 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것일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도 없고 근무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1988.2.1.부터 2004.1.31.까지 청구외 주식회사○○에 근무하였음이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2005.6.1.자 ○○세무서장의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청구인이 2003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41,43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근로소득 전산조회 결과 동 금액은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것임이 확인된다.
- 마) 2003.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설립 자본금 2억원이고 주주는 청구인 40%, 청구외 이○○ 40%, 청구외 양○○ 20%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본인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적도 없고 쟁점물건의 실소유자도 아니며 경영을 한 사실도 없다면서 2003.7.3.자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에 공증된 약정서라고 제시한 서류를 보면, 앞 부분만 제시되어 있고 서명날인한 부분이 없어 정식서류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그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설립자인 청구외 이○○, 김○○, 김○○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고, 이 중 50%를 청구외 주○○에게 양도하기로 되어 있으며, 2003.7.1.자 주식양도증서를 보면 청구외 이○○가 청구외 주○○의 처인 배분임에게 6천주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약정서 내용에 청구외 주○○이 운영자금 5억원을 투자하고 2003.7.3. 이후 청구외법인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으며, 대표이사와 이사의 선임은 상호 협의한다고 되어 있다. 위 약정서상에 실제 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외 김○○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양○○의 남편이고, 청구외 김○○은 청구외 이○○가 2002.1.11.부터 대표 겸 주주(지분 30%)로 되어있는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주주(지분 10%)이며, 청구외 김○○의 자인 김○○ 역시 주식회사○○종합건설의 주주(지분 20%)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청구외 이○○와 김○○, 김○○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인물로 추정되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가수금계정을 보면 청구외 주○○이 2003.7.14 ~ 10.23. 기간 중 588,454,800원을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사실로 볼때 동 약정서와 주식양도증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소득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외 주○○의 조카인 주○○이 2003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9,815,385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명함(청구외 주○○이 대표이사로 청구외 주○○이 관리부장으로 되어 있는) 역시 증빙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 바) 쟁점물건의 양도와 관련하여 ○○레미콘과 체결한 합의계약서를 보면, 제4조 잔금정산에서 “청구외법인과 ○○레미콘 간에 양도금 정산은 청구외법인과 ○○레미콘 간의 채권․채무관계 정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5조에 본 합의계약과 동시에 레미콘 공장에 따른 일체의 사용 및 권리행사를 양도한다고 되어 있다.
- 사) 청구외법인을 양수한 ○○레미콘은 청구외법인 양수 이전의 2003.11.27. 청구외법인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외 주○○은 ○○레미콘의 대표이사로(지분 30%), 청구외 주○○의 처인 배분임이 감사(지분 40%)로, 청구외 주○○의 특수관계자로 추정되는 청구외 주○○이 이사(지분 30%)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물건의 양수에 대하여 2003.11.27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아) 개업인사장을 보면 청구외 이○○는 청구외법인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고, 2003.7.3.자 약정서에서 계약 당사자로 되어 있으며, 2003.12.23. 합의계약서에 의해 청구외법인은 ○○레미콘에 양도되었음에도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2004.3.2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4.4.10. 발행한 쟁점물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2004.7.26. 신고하였으나, 동일자에 2003.12.30.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하였다.
- 자)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이었다가 ○○레미콘에 2003.12.30. 소유권이전된 ○○도 ○○시 ○○동 ○○번지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2004.4.14.자 ○○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2004카단2666)에 의해 채권금액 2억원에 가압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판단
- 가) 쟁점물건은 청구인이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으며, 약정서 내용에 청구인이 주주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외법인의 소유로 보이고,
- 나) 약정서 내용에 2003.7월 이후부터 청구외 주○○이 청구외법인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2003.7.14 ~10.23. 기간 중 588.454.800원을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점, 2003.7.1. 청구외 이○○가 청구외 주○○의 처인 배분임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6천주를 양도한 점, 청구외 주○○의 조카인 주○○이 2003년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점, 명함에 청구외 주○○이 대표이사로 청구외 주○○이 관리부장으로 되어 있는 점 및 ○○레미콘의 설립과정과 주주 현황 등을 보면 쟁점물건의 양도 당시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청구외 주○○으로 보이나, 약정서에 의하면 2003.12.30.자 ○○레미콘으로의 소유권이전시 청구외 이○○ 등이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이○○ 모르게 인감증명서를 넘겨 주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2004.3.22. 청구외 이○○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레미콘이 2004.4. 26. 쟁점물건을 다시 청구외 이○○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종합건설과 유사한 상호의 ○○주식회사에 양도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물건이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와 양도대금의 귀속이 청구외 주○○인지, 청구외 이○○인지의 여부 역시 분명치 아니하다.
- 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3.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4.4.16.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이었던 ○○도 ○○시 ○○동 ○○번지 토지를 채권금액 2억원에 가압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역시 청구외법인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라) 조사관서에서는 고정자산처분이익 1,190,040,000원만을 인정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상여처분 할 금액은 쟁점물건의 양도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전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변론으로 하고,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와 실경영자가 상이한 경우 인정상여 금액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1차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폐업하지도 아니하였는데 그 장소에 ○○레미콘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외법인을 양수한 점, 양수도대금을 채권ㆍ채무로 정산하기로 한 점, 청구외 이○○가 청구외법인 양도 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이 폐업되었는데도 계속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전 청구외법인 토지에 가압류를 한 점, ○○레미콘의 주주관계, ○○레미콘이 쟁점물건을 다시 ○○주식회사에 양도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조사관서에서 등기부등본상 쟁점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만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사실과계의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에 적시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