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35 선고일 2005.12.12

공증된 약정서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명백한 서류로서, 쟁점물건 양도대금의 수령 및 실질사용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이 확인됨에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함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1.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5,136,490원의 부과처분은, 고정자산처분이익 1,190,949,000원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함에 있어서, 경기도 ○○시 ○○동 ○○번지의 1필지 토지 4,956㎡ 및 건물 264㎡와 기계장치 등의 양도대금 19억원의 실질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4.30.부터 2004.3.24. 기간 중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레미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외법인은 2003.12.30.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도 ○○시 ○○동 ○○번지 토지 4,415㎡, 동 ○○번지 토지 541㎡ 및 위 지상 공장건물 264㎡와 기계장치 등(이하 “○○레미콘”이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누락하였고,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은 위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고정자산처분이익 1,190,949,000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자료에 의해 2005.1.3.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5,136,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9.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가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는데 공장 인허가 문제와 KS인증을 받기 위해 청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여 법인설립부터 공장용지 매입, 금융기관 대출, 공장 준공, KS인증 준비작업까지 도와 주었고, 국세체납과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하여 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것일뿐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도 없고 근무한적도 없으며, 1988.2.1.부터 2004.1.31.까지 청구외 주식회사○○에 근무하였음이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 나. 2002.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 40%, 청구외 이○○ 40%, 청구외 양○○ 20%로 되어 있었으나, 2003.7.3.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에 공증된 약정서를 보면, 청구외 이○○, 김○○, 김○○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고, 이 중 50%를 청구외 주○○에게 양도하기로 되어 있으며, 2003.7.1.자 주식양도증서를 보면 청구외 이○○가 청구외 주○○의 처인 배분임에게 6천주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약정서 내용에 청구외 주○○이 청구외법인의 운영을 전담하기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와 이사의 선임은 상호 협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약정에 의해 청구외 주○○이 대표이사로 조카인 주○○이 관리부장으로 취임하였음이 명함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외 주○○은 이후 ○○레미콘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 청구외 배분임은 주주 겸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어 이들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쟁점물건을 ○○레미콘에 양도한 것이 명백하고, 2003.7.3.(공증일) 이전에는 청구외 이○○가 회장이란 직책으로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하였음이 공장신축 개업인사장에 의해 확인되고, 공증 당시 약정서 작성의 주체가 되고 그 약정에 의해 주식을 양도한 것이 확인된다.
  • 다. 조사관서에서는 2003.12.23.자 합의계약서를 기준으로 쟁점물건을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권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도 고정자산 처분에 대해 신고한 사실이 없어 이는 ○○레미콘의 일방적 서류에 의해 확인된 사실에 불과하고, 소유권이 2003.12.23. ○○레미콘으로 변경되었는데 2003.11.27.설립된 자본금 2억원의 법인이 한달 만에 19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하기는 불가능하고, 만약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 없었다면 2003년 사업연도 법안세 신고시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무신고하고 2004년에 가셔야 취득과 양도 사실을 함께 신고한 점도 거래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또한 공장취득의 원천이 되는 협의계약서를 보면 청구외법인과 ○○레미콘의 채권․채무 정산으로 양수도대금을 대체하기로 되어 있는데 청구외법인의 장부를 보면 금융기관의 채무 외에는 ○○레미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기록이 없으며, 만약 있었다면 장부외에 공증된 약정서 8호에 공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청구외 주○○이 가수금 등 일정 운영자금을 청구외법인에 입금시키고 관리하다가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외 이○○와 당초 약정서 외 투자내용에 대한 추가약정으로 청구외 주○○이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주○○과 배분임 등이 설립한 ○○레미콘에 청구외 주○○의 채권으로 대체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증된 약정서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명백한 서류로서, 쟁점물건 양도대금의 수령 및 실질사용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주○○임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1998.2.1.부터 2004.1.31.까지 주식회사○○에 근무하였음이 동회사에 대한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므로 2003년 중에는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회사대표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청구외법인에 2003.6.30.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바 있음에도 심사청구시에는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나. 청구인은 쟁점물건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외법인이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건의 양도자인 청구외법인과 ○○레미콘이 작성한 합의계약서를 보면 쟁점물건을 총 양도대금 19억원에 청구외법인이 ○○레미콘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2004.4.10.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14억8천만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토지는 4억2천만원에 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물건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청구외법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명의대여한 것으로 쟁점물건의 실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이다.
  • 다. 청구인은 쟁점물건의 거래에 대하여 어느 특정인이 작위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 취득시와 양도시 모두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는 등 쟁점물건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동의가 없이는 쟁점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 라. 청구인은 실질운영권 및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청구외 주○○과 청구외 이○○가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이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제시하고 있는 개업인사장 및 개인명함 등은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의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단서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2002.4.30.부터 2004.3.24.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되어 있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도 ○○시 ○○동 ○○번지 토지 4,415㎡, 동 ○○번지 토지 541㎡는 2002.5.9.자에, 위 지상 공장건물 264㎡는 2002.5.23.자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어 있다가, 2003.12.30.(원인일자 2003.12.23.) ○○레미콘에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위 토지 및 건물은 등기등본상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2003.12.23.자 ○○레미콘과의 합의계약서에 의해 쟁점물건을 동일자로 19억원(공급가액)에 양도하였고 ○○레미콘은 2003.12.30.자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03.1.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고, 2004.4.10. ○○레미콘에 공급가액 14억8천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건물 및 기계장치 등)와 4억2천만원의 매출계산서(토지)를 발행하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시 신고하였다.
  • 다)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은 위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고정자산처분이익 1,190,949,000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자료에 의해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5,136,49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라)청구인은 청구외 이○○의 부탁으로 공장용지 매입 및 금융기관 대출등을 도와주고 청구외 이○○가 국세체납과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하여 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것일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도 없고 근무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1988.2.1.부터 2004.1.31.까지 청구외 주식회사○○에 근무하였음이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2005.6.1.자 ○○세무서장의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청구인이 2003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41,43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근로소득 전산조회 결과 동 금액은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것임이 확인된다.
  • 마) 2003.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설립 자본금 2억원이고 주주는 청구인 40%, 청구외 이○○ 40%, 청구외 양○○ 20%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본인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적도 없고 쟁점물건의 실소유자도 아니며 경영을 한 사실도 없다면서 2003.7.3.자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에 공증된 약정서라고 제시한 서류를 보면, 앞 부분만 제시되어 있고 서명날인한 부분이 없어 정식서류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그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설립자인 청구외 이○○, 김○○, 김○○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고, 이 중 50%를 청구외 주○○에게 양도하기로 되어 있으며, 2003.7.1.자 주식양도증서를 보면 청구외 이○○가 청구외 주○○의 처인 배분임에게 6천주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약정서 내용에 청구외 주○○이 운영자금 5억원을 투자하고 2003.7.3. 이후 청구외법인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으며, 대표이사와 이사의 선임은 상호 협의한다고 되어 있다. 위 약정서상에 실제 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외 김○○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양○○의 남편이고, 청구외 김○○은 청구외 이○○가 2002.1.11.부터 대표 겸 주주(지분 30%)로 되어있는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주주(지분 10%)이며, 청구외 김○○의 자인 김○○ 역시 주식회사○○종합건설의 주주(지분 20%)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청구외 이○○와 김○○, 김○○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인물로 추정되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가수금계정을 보면 청구외 주○○이 2003.7.14 ~ 10.23. 기간 중 588,454,800원을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사실로 볼때 동 약정서와 주식양도증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소득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외 주○○의 조카인 주○○이 2003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9,815,385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명함(청구외 주○○이 대표이사로 청구외 주○○이 관리부장으로 되어 있는) 역시 증빙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 바) 쟁점물건의 양도와 관련하여 ○○레미콘과 체결한 합의계약서를 보면, 제4조 잔금정산에서 “청구외법인과 ○○레미콘 간에 양도금 정산은 청구외법인과 ○○레미콘 간의 채권․채무관계 정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5조에 본 합의계약과 동시에 레미콘 공장에 따른 일체의 사용 및 권리행사를 양도한다고 되어 있다.
  • 사) 청구외법인을 양수한 ○○레미콘은 청구외법인 양수 이전의 2003.11.27. 청구외법인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외 주○○은 ○○레미콘의 대표이사로(지분 30%), 청구외 주○○의 처인 배분임이 감사(지분 40%)로, 청구외 주○○의 특수관계자로 추정되는 청구외 주○○이 이사(지분 30%)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물건의 양수에 대하여 2003.11.27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아) 개업인사장을 보면 청구외 이○○는 청구외법인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고, 2003.7.3.자 약정서에서 계약 당사자로 되어 있으며, 2003.12.23. 합의계약서에 의해 청구외법인은 ○○레미콘에 양도되었음에도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2004.3.2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4.4.10. 발행한 쟁점물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2004.7.26. 신고하였으나, 동일자에 2003.12.30.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하였다.
  • 자)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이었다가 ○○레미콘에 2003.12.30. 소유권이전된 ○○도 ○○시 ○○동 ○○번지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2004.4.14.자 ○○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2004카단2666)에 의해 채권금액 2억원에 가압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판단

  • 가) 쟁점물건은 청구인이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으며, 약정서 내용에 청구인이 주주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외법인의 소유로 보이고,
  • 나) 약정서 내용에 2003.7월 이후부터 청구외 주○○이 청구외법인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2003.7.14 ~10.23. 기간 중 588.454.800원을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점, 2003.7.1. 청구외 이○○가 청구외 주○○의 처인 배분임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6천주를 양도한 점, 청구외 주○○의 조카인 주○○이 2003년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점, 명함에 청구외 주○○이 대표이사로 청구외 주○○이 관리부장으로 되어 있는 점 및 ○○레미콘의 설립과정과 주주 현황 등을 보면 쟁점물건의 양도 당시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청구외 주○○으로 보이나, 약정서에 의하면 2003.12.30.자 ○○레미콘으로의 소유권이전시 청구외 이○○ 등이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이○○ 모르게 인감증명서를 넘겨 주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2004.3.22. 청구외 이○○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레미콘이 2004.4. 26. 쟁점물건을 다시 청구외 이○○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종합건설과 유사한 상호의 ○○주식회사에 양도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물건이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와 양도대금의 귀속이 청구외 주○○인지, 청구외 이○○인지의 여부 역시 분명치 아니하다.
  • 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3.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4.4.16.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이었던 ○○도 ○○시 ○○동 ○○번지 토지를 채권금액 2억원에 가압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역시 청구외법인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라) 조사관서에서는 고정자산처분이익 1,190,040,000원만을 인정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상여처분 할 금액은 쟁점물건의 양도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전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변론으로 하고,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와 실경영자가 상이한 경우 인정상여 금액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1차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폐업하지도 아니하였는데 그 장소에 ○○레미콘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외법인을 양수한 점, 양수도대금을 채권ㆍ채무로 정산하기로 한 점, 청구외 이○○가 청구외법인 양도 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이 폐업되었는데도 계속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전 청구외법인 토지에 가압류를 한 점, ○○레미콘의 주주관계, ○○레미콘이 쟁점물건을 다시 ○○주식회사에 양도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조사관서에서 등기부등본상 쟁점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만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사실과계의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에 적시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