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34 선고일 2005.11.28

실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 2. 1.부터 경기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섬유임가공업을 영위하다가 2002. 10. 31. 경기도 ○○○시 ○○○면 ○○○리 ○○○번지로 사업장 이전하여 2003. 8. 19.부터 부동 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 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 7. 1. 청구 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26,54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건에 대한 실지 거래자인 ○○○ 대표자의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급계약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니 이를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금융증빙 없이 단순히 거래사 실확인서와 입금표만 제출한 것으로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금융증빙 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 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 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 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 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 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 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중 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이 자료상으로 확 정되어 고발된 사업자이고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세금 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도로공사 및 천막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 ○○(대표 ○○○)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쟁점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청구외 ○○○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도급계약서, 입 금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서로 다툼 이 없다.
  • 나) 청구인이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 2001. 12. 15. 작성한 ‘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공사대금을 결제받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빌려 청구인에게 제시하고 대금결제를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동 확인 서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은 이후에 작성되었고 청구외 ○○○도 일반과세 자로 등록되었음에도 타인의 세금계산서를 빌렸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 며 대금 지급증빙으로는 입금표만을 제시할 뿐 금융자료 등으로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겠다.
  •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공사가 시공되었다는 관련 증빙서류로 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공사가 실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 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