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경우 이미 일정한 비율의 경비가 반영되었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30 선고일 2005.10.04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처분청이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미 반영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남구 ○○동 ○○○번지에서 ○○○ (이하 “쟁점 사 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사업 장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에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19,949천원,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18,128천원, 2002 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12,740천원, 합계 50,81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을 누락하였다 하여 2005.1.3.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26,210원, 2001 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46,26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95,730원을 경정․ 고지하였고, 쟁점금액의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5.4.1. 청구인에게 2000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8,730원,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731,920원, 2002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84,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19,949천원의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이하 “쟁점1과세자료”라 한다)는 ○○○이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보고한 내용으로 총거래금액은 14,535,000원이나 그 중 유류비 등을 제외하면 실거래금액은 5,305,500원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소득세 등은 경정되어야 하고,

2.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굴삭기 용역을 제공하고 2001년 2기 중에 14,560천원의 매출을 누락하였 다는 과세자료(이하 “쟁점2과세자료”라 한다)는 그 용역대금에 연료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사월급 및 기타 경비를 제외하면 사실상의 수입은 5,160천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소득세 등은 경정되어야 하며(청구외 ○○○주식회사에 3,568천원의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에 대해서는 사실을 시인),

3.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12,740천원의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이하 “쟁점3과세자료”라 한다)는 ○○○ ○○○(사업자번호: ○○○, 이하 “○○○”라 한다)이 ○○○에 덤프트럭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대신 전달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2002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1과세자료는 청구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등이 첨부된 과세자료로 신빙성이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고, 2) 쟁점2과세자료는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에 14,560천원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인감증명서를 붙여 확인한 내용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3) 쟁점3과세자료는 청구인이 ○○○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세무서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1과세자료는 ○○○이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보고한 내용으로 총거래금액은 14,535,000원이나 그 중 유류비 등을 제외하면 실거래금액은 5,305,5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빙을 보면, 쟁점1과세자료는 청구인이 교부한 세금계 산서와 입금표 사본이 증빙으로 첨부되어 통보된 과세자료로 세금계산서 등에는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도 쟁점1과세자료의 대부분인 14,535천원의 거래사실을 시인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총거래금액에서 유류비 등을 제외하면 실거래금액은 5,305,5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추계소득계산시 반영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2과세자료는 그 용역대금에 연료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사월급 및 기타 경비를 제외하면 사실상의 수입은 5,160천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소득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2과세자료는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붙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금액을 ○○○의 손금으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총거래금액에서 유류비 등을 제외하면 실거래금액은 5,160천원이라고 주장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추계소득계산시 반영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3과세자료는 ○○○가 ○○○에 덤프트럭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대신 전달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 설명없이 ○○○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대신 전달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고, 쟁점3과세자료는 ○○○세무서에서 ○○○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