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경정처분과 무관한 부외원가(판매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29 선고일 2005.11.10

경정처분과 무관한 부외원가라 할지라도 실제 지출된 비용임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경정에 의해 감액되는 세액의 한도는 그 건의 고지세액을 한도로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 6. 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7,542,050원 및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073,210원 합계 63,615,26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경정함에 있어서 판매수수료 2001년 과세연도 107,991,525원과 2002년 과세연도 93,167,920원이 실제 판매점들에게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고지세액(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542,050원 및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073,210원 합계 63,615,260원)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시청각교재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1년 제2기 공급가액 372,240,000원과 2002년 제1기 공급가액 196,120,000원 합계 568,36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와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시 2001년 과세연도 매출누락금액 2,262,000원, 2002년 과세연도 매출누락금액 2,554,000원을 적출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 및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불산입하고, 또한 2001년 과세연도 무자료매입액 137,419,000원과 인건비 182,300,000원, 2002년 과세연도 무자료매입액 152,421,000원을 필요경비산입하여 2005. 6. 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542,050원 및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073,210원 합계 63,615,2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 2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O․H․P (칠판 없는 교실 사업의 일환)등과 같은 시청각장비를 제조하여 조달청 입찰을 통한 판매와 각 지역 판매점을 통해 전국적으로 학교 등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심리자료로 제출한 판매수수료지급현황과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명세와 같이 판매점들에게 판매액의 10~20% 정도의 판매수수료를 지급(2001년 과세연도 107,991,525원, 2002년 과세연도 93,167,920원 합계 201,159,445원, 이하󰡒쟁점판매수수료󰡓라 한다)하여 왔으나 판매점들이 매입세금계산서 교부를 거부하여 제대로 비용처리를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세무조사시 주장하였으나 자료미비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심리자료로 제출된 지급명세와 같이 청구인이 판매점들에게 지급한 쟁점판매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동 경정처분과 무관한 쟁점판매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수수료지급현황의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거래상대방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 받은 대가인지를 시인하고 있지 않는 등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외원가인 쟁점판매수수료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 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 2【경정 등의 효력】제1항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2002. 12. 18 법률 제6782호) 제1항에서는『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에서는『제22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는『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 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필요경비불산입한 쟁점금액이 가공경비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시청각장비를 제조하여 조달청 입찰을 통해 전국적으로 학교 등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판매를 대행한 판매점들에게 판매액의 10~20% 정도의 쟁점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판매점들이 매입세금계산서 교부를 거부하여 제대로 비용처리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시는 제출하지 못했지만, 이 건 심사청구와 함께 2001년 과세연도 및 2002년 과세연도 판매수수료 지급현황과 관련 예금거래내역명세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내용을 살펴보면, 2001년 과세연도 매출누락금액 2,262,000원, 2002년 과세연도 매출누락금액 2,554,000원을 적출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 및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불산입하고, 또한 2001년 과세연도 무자료매입액 137,419,000원과 인건비 182,300,000원, 2002년 과세연도 무자료매입액 152,421,000원을 필요경비산입하여 2005.6.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542,050원 및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073,210원 합계 63,615,260원을 경정고지한 바,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증가분은 54,783,000원이고,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증가분은 46,253,000원임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반면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판매수수료 지급현황과 예금거래내역명세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판매수수료 지급현황은 2001년 과세연도분이 107,991,525원, 2002년 과세연도분이 93,167,920원이고, 예금거래내역명세는 청구인의 ○○은행 예금거래내역명세(계좌번호: **)로서 아래<표1,2>와 같이 쟁점판매수수료의 결재내역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둘째, 쟁점판매수수료 중 2001년 과세연도분의 판매수수료지급현황 대비 예금거래내역명세서상 금액과의 차액 5,018,181원(청구외 ○○기업사 4,690,908원, 청구외 ○○과학사 327,273원)은 현금지급이라는 주장인 바, 이 점에 대하여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셋째, 판매수수료 지급처의 인적사항(사업자번호 등)과 예금거래내역명세서상 청구인이 송금한 상대방 계좌번호는 전부 확인되는 반면에, 거래처 대표자와 계좌주가 다르거나 계좌주가 확인 안된 금액이 2001년분이 60,170,000원(지급현황대비 55.7%)이고, 2002년분은 48,687,000원(지급현황대비 52.27%)임을 알 수 있는 바, 지급처의 인적사항과 송금한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토대로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넷째,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증가분은 54,783,000원이고,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증가분은 46,253,000원인 반면에, 쟁점판매수수료 중 2001년 과세연도분은 107,991,525원이고, 2002년 과세연도분은 93,167,920원으로 위 종합소득금액 증가분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표1> 2001년 판매수수료 지급현황 (단위: 원) 거래처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지급현황 금융자료 비고

○○SC

○○○ 16,000,700 16,000,700 계좌주:○○○

○○ 교역

○○○ 6,554,000 6,554,000

○○기업

○○○ 28,909,344 28,909,344

○○ 과학

○○○ 4,340,000 4,340,000

○○과학

○○○ 7,690,908 3,000,000

○○ 과학

○○○ 11,218,273 10,891,000 계좌주:○○○

○○ 교재사

○○○ 33,278,300 33,278,300 계좌주:○○○ 합계 107,991,525 102,973,344 <표2> 2002년 판매수수료 지급현황 (단위: 원) 거래처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지급현황 금융자료 비고

○○교역

○○○ 12,087,000 12,087,000 계좌주:

○○

○ ○○ 사

○○○ 44,480,920 44,480,920

○○교재사

○○○ 36,600,000 36,600,000 계좌주:

○○

○ 합계 93,167,920 93,167,920

(4) 이 건과 같이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해 증액경정처분의 원인이 된 과세요건사실의 하자를 이유로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지만,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제1항이󰡒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 즉,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 부분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야 함이 세액을 기준으로 경정의 효력을 정한 위 규정에 비추어 보아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5) 그러하다면, 불복청구의 이유로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되, 청구세액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심사 소득 2003-3093, 2004.8.30. 및 국심 2003중0556, 2003.10.18. 등 같은 뜻)으로서, 이 건 쟁점판매수수료가 실제 지출된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2001년 과세연도 및 2002년 과세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상기(3)의 내용과 같이 판매점별 인적사항과 송금한 상대방의 계좌번호 등을 토대로 쟁점판매수수료의 실제 지급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1년 과세연도와 2002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경정으로 감액되는 세액의 한도는 이 건 고지세액 범위 내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