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 이○○가 청구외 법인의 1대 주주로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청구외 이○○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청구외 이○○가 청구외 법인의 1대 주주로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청구외 이○○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5.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23,564,810원과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4,9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1.3.10.부터 2003.3.20.까지 ○○시 ○○구 ○○동 000-0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서비스(구-주식회사 ○○○스카이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1사업연도에 가공 원가로 계상한 1,121,196천원(공급대가), 2002사업연도에 매출 누락한 18,595천원 (공급대가, 이하 2001~2002사업 연도 합계 1,139,791천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 2003 사업연도에 매출 누락한 48,920천원(공급대가) 을 확인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5.4.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23,564천원,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4천원 및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663천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05.4.29. 이의신청에서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 매출누락은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등재된 이후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와 관련한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을 취소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663천원을 취소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3% 보유한 명목상의 대표이사일 뿐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대주주인 청구외 이○○(지분 79% 보유)였으므 로 쟁 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 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세적변경이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일인 2001.3.13.부터 2003.3.20.까지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3% 보유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매월 7,000천원에 상당 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등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외 이○○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 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 유 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 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 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가공원가로 계상한 1,121,196천원(공급대가, 매입처: (주)□□커뮤니케이션 1,103,046천원, △△△ 18,150천 원) 과 2002사업연도에 매출 누락한 18,595천원(공급대가, 매출처: ○○카드(주)) 등 합계 1,139,791천원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2005.1.6.)한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진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5.4.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723,849천원(’01년 귀속 723,564천원, ’02년 귀속 284천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소득금액조정명세,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종합소득세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조사내용 귀 속 처 분 내 용 처분금액 귀속자 소득금액 변동통지일 가공매입분 (주)□□커뮤니케이션 1,002,769천원, △△△ 16,500천원 2001년 대표자 상 여 1,121,196천원 (부가세 101,926천원 포함) 청구인 2005.1.6. 매출누락분 ○○카드(주)와의 거래분 16,905천원 2002년 대표자 상 여 18,595천원 (부가세 1,690천원 포함) 청구인 2005.1.6. *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와 금융자료 등에 의하면, 가공매입분 중 (주)□□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의 매입액 1,002,769천원(공급가액)은 2001.12.31.현재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었다가 2002.2.20.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3.10. 설립되 었고, 청구인은 2001.3.1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3.3.20. 사임하였음이 확인된다.
4. 국세청 전산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출자 지분 구성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 출자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 분 비 고 2001년 2002년 2003년 이○○ 000000-0000000 79.00 79.00 79.00 청구외법인 이사 이◎◎ 000000-0000000 3.00 3.00 3.00 청구외법인 이사 문○○ 000000-0000000 3.00 3.00 3.00 임○○ 000000-0000000 3.00 3.00 3.00 청구외법인 이사 청구인 000000-0000000 3.00 3.00 3.00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유○○ 000000-0000000 3.00 3.00 3.00 김○○ 000000-0000000 3.00 3.00 3.00 청구외법인 이사 용○○ 000000-0000000 3.00 3.00 3.00
5.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년 과 2002년 근로소득으로 각각 19,828천원(근무기간: 2001.8.25~12.31)과 36,000천원(근무기간: 2002.1.1~6.30)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6. ○○○그룹(회장 이○○)의 계열사현황은 아래와 같다 상 호 대표자 대주주 지분율 업 종 개 업 일 폐 업 일 비 고 (주)○○○○물산 이○○ (주)○○○디시 97% (이○○ 1%) 다단계판매 2000.9.28 2004.3.31 (주)○○○디시 이○○ 이○○ 64% (주)○○○○물산의 물품 유통 및 관리 2000.3.30 2003.8.31 (주)○○○서비스 (구(주)○○○스카이) 청구인 이○○ 79% (청구인 3%) 위성방송, 영상광고, 정수기제조판매 2001.3.10 2003.8.31 청구외 법인 (주)○○○하이테크 이○○ 이○○ 49% 컴퓨터 관련 기기 제조․판매․광고대행 1996.11.28 2003.8.31 7)
○○지방검찰청 검사 최○○의 청구인과 청구외 이○○에 대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관련 2002.5.27.자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된 경위는 청구외 (주)○○○○물산 임원 중 청구인이 제일 오래되었고 청구외 이○○ 사장의 지시가 있어서 명의를 빌려준 것이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 지분 3%는 청구인이 투자한 것이 아니고 공로주(청구인이 ○○○디씨에 근무하면서 기여한 공을 인정)로 인정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외 이
○○는 청구외법인이 속한 ○○○그룹의 회장으로 (주)○○○○물산, (주)○○○디시, (주)○○○하이테크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위성방송사업, 영상광고사업, 정수기제조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표 이사는 다단계판매회사인 청구외 (주)○
○○○물산의 전무인 청구인이 겸임 하고 청구외법인의 직원은 별 도 로 있지 않으며, 청구인은 2000. 10월경 청구외 (주)○○○○물산이 설립되면서부터 저 (청구외 이○○)와 같이 일을 하며 위 회사 업무 및 각종 시스템관리를 총괄하 고 있 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8. 당심에서 쟁점금액 중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커뮤니케이션에게 지 급 한 것으로 기장한 가공매입액 1,103,046천원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 과 붙임 금융거래 확인내역과 같이 2002.2.20. 청구외법인의 계좌(○○은행 000000-00-000001)에서 청구외 (주)□□커뮤니케이션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 었는바,
- 가) 청구외법인의 계좌(○○은행 000000-00-000001) 개설 신청인 및 2002.2.20. 동 계좌에서 1,103,046천원을 출금하여 청구외 (주)□□커뮤니케이션 명의 의 계 좌 (○○은행 000000-00-000002)에 입금한 입금 대리인은 청구외 이○○가 대표 이사 로 있는 (주)○○○디시 및 (주)○○○○물산의 자금담당직원인 한○○로 확인된다.
- 나) 당심에서 한○○에게 전화로 확인한바, 청구외법인의 자금관리는 청구외 이○○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 졌다고 답변하고 있다.
- 다) 2002.2.20. 청구외법인의 계좌(○○은행 000000-00-000001)에서 출금되어 청구외 (주)□□커뮤니케이션 명의 의 계좌(○○은행 000000-00-000002)에 입금된 1,103,046천원은 같은 날 수표로 출금되었다가 2002.5.23.~2002.5.28.기간 중 청구외 이○○가 공동대표로 있는 (주)□□커뮤니케이션제약 명의 계좌(◇◇은행 000-000000-00-003)에 3억원, 이◇◇(◇◇제약 공동대표 박◇◇의 배우자) 명의 계 좌 (◇◇은행 000-000000-00-004)에 2억원, 박◇◇(◇◇제약 공동대표) 명의 계좌 (◇ ◇은행 000-000000-00-005)에 1억원, 박☆☆(◇◇제약 직원) 명의 계좌(◇◇은 행 000-0 00000-00-006)에 2억원, 김◇◇ 명의 계좌(청구외 이○○의 누나인 이◇◇가 차명 으로 개설, 우체국 000000-00-000007)에 3억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 라) 위 금액 중 2002.5.28. 김◇◇ 명의 계좌(우체국 000000-00-000007)에 입금된 3억원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5억원과 합하여 청구외 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물산 계좌(○○은행 000000-00-000008, □□은행 000-000000-00009)에 7 억3천만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
- 다. 9) ○○은행 ○○지점장이 2005.12.5. 발행한 급여입금확인서에 의하면, 2001.3월~9월까지 청구인에 대한 급여가 청구외 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물산에서 청구인의 계좌(○○은행 000-000000-00010)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2001.10.10.~2002.3.11. 사이에 작성된 청구외법인의 내부결재 서류 12건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 란”에 결재하였음이 확인된다. 11) 청구외 이○○ 및
○○시 ○○구 ○○동 000-0 소재 법무법인 ○○법률 사무소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청구외 용○○․은○○의 확인서에 의하면, 가) 청구외 이○○는 “본인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사주이며 모든 경영은 본인이 하였고, 단지 청구인은 월급을 받는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만을 관리하게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용○○은 “본인은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으며 당시 임원중의 제일 선임인 청구인을 이○○ 회 장의 지시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직발령을 하였고, 보험대리점, 영 상 광고업, 정수기 제조사업 등을 관리하게 하였으며,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의 진행은 청구인이 관리하였지만 모든 것이 이○○ 회장의 결재 하에 진행이 되 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 다) 청구외 (주)○○○○물산(청구외법인과 같이 ○○○그룹의 계열사)의 상무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은○○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그룹의 이○○ 회장의 지시에 의해 전화기제조, 영상광고업, 정수기제 조 사업 등을 관리하였으며, 모든 일은 이○○ 회장의 결재 하에 진행이 되는 이
○○ 회장 소유의 회사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외 이○○가 청구외법인 주식 79%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 및 등기 이사로서 검찰수사서류에 의해 청구외법인이 속한 ○○○그룹의 회장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외 이○○가 대표 이사로 있는 (주)○○○○물산 및 (주)○○○디시(청구외법인과 같이 ○○○ 그룹의 계열사)의 자금담당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한○○가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은행 000000-00-000001)를 개설한 사실과 2002.2.20. 동 계좌에서 쟁점금액 중 일부인 1,103,046천원을 출금하여 청구외 (주)□□커뮤니케이션 명의의 계좌(○○은행 000000-00-000002)에 입금한 입금 대리인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이○○의 지시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관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쟁점금액 중 (주)□□커뮤니케이션 으로 부터의 가공매입관련 1,103,046천원은 청구외 이○○가 공동대표로 있는 (주)◇◇제약, (주)◇◇제약의 공동대표이사인 박◇◇, (주)◇◇제약 공동 대표이사 박◇◇의 배우자인 이☆☆, (주)◇◇제약의 직원인 박☆☆, 이○○의 누나가 차명으로 개설한 김◇◇ 명의의 계좌 등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확인되지 않는 점, 2001.3월~9월까지 청구인에 대한 급여가 청구외 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물산에서 청구인의 계좌 (○○은행 000-000000-00010)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의 내 부결재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무이사 란”에 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외 이○○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사주이며 모든 경영은 본인(이○○)이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용
○○과 청구외 (주)○○○○물산(청구외법인과 같이 ○○○그룹의 계열사)의 상무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은○○가 청구외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최종 결재권자는 청구외 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이○○가 청구외 법인의 1대 주주로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청구외 이○○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쟁점금액 중 (주)□□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의 가공매입관련 1,103,046천원(공급대가)은 2001.12.31.현재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었다가 2002.2.20.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는 2001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하였다가 2002사업연도에 상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