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소득합산표 등의 수입금액 자료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소득합산표 등의 수입금액 자료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남편이 2002. 10. 1. 뇌출혈로 중풍에 걸려 경황이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수입은 점점 적어지고 지출은 점점 늘어나서 어려운 상 태임에도 고지된 종합소득세가 무려 다른 연도에 비해 10배이상 과세됨은 부 당하므로 다른 연도에 비슷하게 세금을 책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무신고자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 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소득합산표 자료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 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 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 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 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 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 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 3.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경기 ○○○소재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1998. 6. 1 개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경기 ○○○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2002. 10. 1. 개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상기 음식점과 골프연습장에 대한 2003년 제1기 및 2003년 제2 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19,096,707원으로 신고 하였으나,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국 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무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서상의 과세표준 등을 수입금액으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종합 소득세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4. 그러나, 청구인은 남편병수발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황이 없었 고, 이 건 고지된 금액이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9,030원에 비해 과 다 하므로 다른 과세연도와 비슷하게 세금을 고지하여 줄 것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 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 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 의하면 납세지관할세무서 장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은 때 에는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데, 이때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하나, 과세표준 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의 이의신청결정문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는 내용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장부및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다) 위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구인의 동거가족이 질병 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면 제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납세자의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거 과세표준을 실지 조사결정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과 관련한 어떠한 장부 및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처분청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2항 에 의 거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