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근저당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보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26 선고일 2005.12.05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의 채무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보지 않음

[이유]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구 * 소재 빌딩에서(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 1984.7.1.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고 현재까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세무서장은 2005.3.25 ~ 4.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0년 6,163천원, 2001년 43,760천원, 2002년 73,357천원, 2003년 97,131천원, 합계 220,411천원의 임대수입금액(이하 "쟁점누락 수입금액" 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안)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 받은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안)에 의하여 2005.8.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44,870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750,340원,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639,540원,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921,150원, 합계 89,155,90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84.4.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채무액 450,000,000원을 인수하였으며, 현재까지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동 이자를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고,
  • 나. 또한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누락 수입금액에는 임차인의 전기료 및 수도료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각 연도별 수입금액에서 해당 전기료 및 수도료를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각 과세연도별로 종합소득세를 감액.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근저당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하나, 동 근저당설정 채무는 1985.11.4. 말소되었으며, 이후 설정한 근저당권 채무에 대한 이자는 채무자가 ☆☆물산(주)로 되어 있는 등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 나. 청구인은 전기료 및 수도료가 쟁점누락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금융조사 결과 임차인들은 매월 정액의 임대료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전기료 및 수도료는 건물의 층. 호텔로 사용량을 개별 검침하여 임차인이 사용요금을 별도 부담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급이자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누락 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84.4.2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윤기○으로부터 근저당설정채무(채권최고액 4억 5천만원)를 포함하여 10억3천만원에 취득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인수한 근저당 설정채무는 1985.11.4. 말소등기되었고, 1985.11.1. 새로이 설정한 근저당채무(채권최고액 7억5천만원)는 채무자가 ☆☆물산(주)로 되어 있으며 또한 1988.3.17. 설정한 근저당채무(채권최고액 3억원)도 채무자가 ☆☆물산(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후 여러 차례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등기가 반복되다가 최종적으로 2000.7.13. **은행이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85백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아래 <표-1>의 연도별 지급이자에 대한 증거자료로 2000.7.13. ~ 2005.8.16. 기간의 은행 대출계좌(019-51-0187-*) 명세를 제사하고 있다. <표-1> (단위: 원) ┌───────┬─────┬─────┬─────┬─────┬──────┐ │ 연도 │ 2000 │ 2001 │ 2002 │ 2003 │ 계 │ ├───────┼─────┼─────┼─────┼─────┼──────┤ │ 지급이자 │20,527,396│37,512,488│31,920,900│29,006,498│ 118,967,282│ ├───────┼─────┼─────┼─────┼─────┼──────┤ │ 전기.수도료 │ 2,227,980│ 9,042,560│ 9,065,850│ 9,819,890│ 30,156,280│ ├───────┼─────┼─────┼─────┼─────┼──────┤ │ 계 │22,755,376│46,555,048│40,986,750│38,826,388│ 149,123,562│ └───────┴─────┴─────┴─────┴─────┴──────┘

5.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은 매월 정액의 임대료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있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전기료 및 수도료는 건물의 층. 호별로 사용량을 개별 검침하여 임차인이 사용요금을 부담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학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2000년 ~ 2003년의 지급이자 118,967,282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시 부담한 근저당설정 채무가 1985.11.4. 말소된 점, 1985.11.1. 및 1988.3.17에 설정한 근저당 채무는 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물산(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취득시 부담한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제시한 대출계좌는 2000.7.13. 근저당권자를 **은행으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채무인 점 등으로 보아, 동 지급이자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된 지급이자로 볼 수 없고, 둘째, 청구인 전기료 및 수도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자료에 의하면 임차인들은 매월 정액의 임대료만 처우◎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전기료 및 수도료는 건물의 층. 호별로 사용량을 개별 검침하여 임차인별로 사용요금을 별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