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별도 부담하고 있는 전기료 및 수도료를 임대 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것은 정당함
임차인이 별도 부담하고 있는 전기료 및 수도료를 임대 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누락 수입금액이 신고누락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84. 4.20. 쟁점부동산을 청구 외 윤○○으로부터 근저당설정채무(채권최고액 4억5천만원)를 포함하여 10억3천만원에 취득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인수한 근저당설정채무는 1985.11. 4. 말소등기되었고, 1985.11. 1. 새로이 설정한 근저당채무(채권최고액 7억5천만원)는 채무자가 (주)○○물산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1988. 3.17. 설정한 근저당채무(채권최고액 3억원)도 채무자가 (주)○○물산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후 여러 차례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등기가 반복되다가 최종적으로 2000. 7.13. ○○은행이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85백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아래〈표-1〉의 연도별 지급이자에 대한 증거자료로 2000. 7.13.~2005. 8.16. 기간의 ○○은행 대출계좌(000-00-0000-000) 명세를 제시하고 있다. 〈표-1〉 (단위: 원) 연 도 2000 2001 2002 2003 계 지급이자 20,527,396 37,512,488 31,920,900 29,006,498 118,967,282 전기․수도료 2,227,980 9,042,560 9,065,850 9,819,890 30,156,280 계 22,755,376 46,555,048 40,986,750 38,826,388 149,123,562
5.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은 매월 정액의 임대료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있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전기료 및 수도료는 건물의 층․호별로 사용량을 개별 검침하여 임차인이 사용요금을 부담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2000년~2003년의 지급이자 118,967,282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시 부담한 근저당설정 채무가 1985.11. 4. 말소된 점, 1985.11. 1. 및 1988. 3.17.에 설정한 근저당채무는 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주)○○물산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취득 시 부담한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제시한 대출계좌는 2000. 7.13. 근저당권자를 ○○은행으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채무인 점 등으로 보아, 동 지급이자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된 지급이자로 볼 수 없고, 둘째, 청구인은 전기료 및 수도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자료에 의하면 임차인들은 매월 정액의 임대료만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전기료 및 수도료는 건물의 층․호별로 사용량을 개별 검침하여 임차인별로 사용요금을 별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