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 조사경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25 선고일 2005.12.12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지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실이라 하더라도 주요매입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규증빙서류이어야 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매입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 세무서장이 2005.6.4.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639,770원의 부과처분은,

1.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 경정하되,

○○금융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금액 중 공급가액 72,226,727원은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177,474,415원에 대하여는 재조사한 후 실지거래로 인정되는 금액을 주요매입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악세사리 등의 소매업(상호: ○○)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02년 과세연도에 청구외 ○○금은 주식회사(이하 “○○금은”이라 한다)로부터 2002.1.3.부터 총 52회 걸쳐 249,701,142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 및 증빙에 의해 신고하였으나 소득세 실지조사 시 장부와 증빙이 없다는 청구인의 확인을 받은 후 소득금액을 추계ㆍ경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05.6.4.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639,7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어 처분청이 추계ㆍ경정한데는 이의가 없으나, 1997.11.15. 개업하였고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12,846,240원이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니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 나. 쟁점금액①은 실지거래금액이고, 그 밖에 청구외 (주) ○○골드 외 13명에게 금은 세공료로 25,247,920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①과 쟁점금액②를 주요매입비용으로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금액①은 총 매입액의 97.2%에 이르는 바, 이는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경정대상이고,
  • 나. ○○지방국세청장이 2004년 11월 ○○금은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는데, 그 당시 ○○금은은 대부분이 가공거래이고 대금을 ○○금은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가 나중에 되돌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과 대금 결재에 관한 증빙이 대부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입금증인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①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쟁점금액②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만 있고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하여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 조사경정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생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3. (생략)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 (이하 생략)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2004년 12월31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한하여 적용한다(2002.12.30) 4)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21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관한 적용특례】 제143조제4항제2호 각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수 입 금 액 2002.1.1~2003.12.31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 2004.1.1~2005.12.31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

  •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 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1억5천만원 9천만원
  • 나. 이하 생략

5. 국세청고시 제2001-27호[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산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고시합니다.(2001.12.27) [별표 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생략) [별표 2] 증빙서류의 종류

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정규증빙서류”라 함)를 수취한 금액
  • 나.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고 있는 금액
  • 다. “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에 의해 자기조정으로 확정신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장(장부 및 증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1997.11.15. 악세사리 소매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1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은 313,291,973원이고 2002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은 325,697,090원임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금은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금은의 2002년 매출액 115,802백만원 중 63.5%인 73,511백만원이 가공거래금액인 것으로 되어있고, 쟁점금액①을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정하여 관할세무서로 통보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라) 청구인은 쟁점금액①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아래의 [표1]의 자료를 당심에 제출하였다. [표 1] (단위 ; 원) 지급수단 지급기간 지급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비 고 전화이체 ’02.2.4.-02.12.19’ 79,449,400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전화이체 현금지급 ‘02.1.3-’02.12.30 195,221,839 청구인의 ○○은행, ○○은행에서 현금인출 계 274,671,239
  • 마) 청구인은 지금을 세공(가공)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골드에게 1,324,0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14명에게 쟁점금액②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와 입금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 가)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경정한 것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와 동법시행령 부칙 제21조에 따르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거나 도ㆍ소매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의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7.11.15.부터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13,291,973원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금액①과 쟁점금액②를 주요매입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쟁점금액① 전부를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았고 그 근거는 ○○금은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시에 ○○금은이 진술하기를 대부분이 가공거래였다고 한 점을 들었다.

(2)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이 쟁점금액①을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정한 바 없으며 처분청도 쟁점금액①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의 매출액은 325,697,090원인데 쟁점금액① 전부를 가공으로 볼 경우 대응 원가는 7,050천원에 불과하여 매출총이익율이 97.8%에 달하는바 이는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과 [위 표1]의 대금결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전화이체금액 79,449,400원은 1회 평균지급액 3,177,976원의 소액으로 25회에 걸쳐 지급된 사실에 비추어 이 79,449,400원(공급대가)은 실지거래금액으로 판단되나, 나머지 195,221,839원(공급대가)은 현금으로 지급되어 ○○금은에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다시 조사한 후 주요매입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②를 금은세공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거래상대방 확인서, 입금표)만으로는 실제 지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실이라 하더라도 주요매입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이어야 하는데 거래상대방 확인서나 입금표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매입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