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입누락에 대하여 동일업종의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24 선고일 2005.11.21

매입・매출단가에 의한 매매총이익률은 매입가격과 매출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증빙과 수입금액에 대한 장부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동일업종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환산함은 정당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1997.1월부터 ○○문고이란 상호로 도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매입누락 1,168,490,000원(이하 "쟁점매입 누락금액" 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총수입금액을 기장 누락하였으나 이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장부 등 증빙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정한 동일업종의 매매총이익율로 <표1>과 같이 수입금액을 추계하고, 인테리어 공사수입금액 누락분을 포함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3,302,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추계수입금액 및 고지내역> (단위: %, 원) ┌────┬───────┬───────────────────────── │ 과 세 │ │ 조사관서 경정수입금액(공급대가) │ │ 매입누락금액 ├──────┬────────┬────────┬ │ 연 도 │ │매매총이익율│환산추계수입금액│공사수입누락금액│ ├────┼───────┼──────┼────────┼────────┼ │ 1999 │ 5,000,000 │ 15.79 │ 5,937,537 │ 1,363,636 │ ├────┼───────┼──────┼────────┼────────┼ │ 2000 │ 65,000,000 │ 18.46 │ 79,715,477 │ 11,863,636 │ ├────┼───────┼──────┼────────┼────────┼ │ 2001 │ 92,000,000 │ 18.52 │ 112,911,143 │ 7,681,817 │ ├────┼───────┼──────┼────────┼────────┼ │ 2002 │ 483,691,000 │ 14.10 │ 563,086,146 │ 16,727,272 │ ├────┼───────┼──────┼────────┼────────┼ │ 2003 │ 522,799,000 │ 14.19 │ 608,613,504 │ 5,727,272 │ ├────┼───────┼──────┼────────┼────────┼ │ 계 │1,168,490,000 │ │ 1,370,263,807 │ 43,363,633 │ └────┴───────┴──────┴────────┴────────┴ ────────────┬──────┐ │ 신고한 │ ──────┬─────┤ │ 경정소득금액│ 고지세액 │매매총이익율│ ──────┼─────┼──────┤ 0 │ 0 │ 8.94 │ ──────┼─────┼──────┤ 0 │ 0 │ 11.76 │ ──────┼─────┼──────┤ 25,687,720 │ 5,631,470│ 9.38 │ ──────┼─────┼──────┤ 71,021,419 │19,183,440│ 18.93 │ ──────┼─────┼──────┤ 97,102,902 │28,487,450│ 9.99 │ ──────┼─────┼──────┤ 193,812,041 │53,302,360│ │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도매상으로서 실제 거래하는 매입·매출단가에 의하여 매매총이익율이 존재함에도 국세청장이 정하는 동일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총수입금액을 환산한 것은 명백히 조세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 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부외인건비 263,200,000원(이하 "부외인건비"라 한다. 1999년 32,000,000원, 2000년 54,000,000원, 2001년 67,250,000원, 2002년 65,200,000원, 2003년 44,750,000원)을 실지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입·매출단가에 의한 매매총이익율은 구체적 거래 증빙이 없이 단순히 청구인이 책의 정가에서 일정률 할인한 가액으로 산출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부외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확인서에는 고용계약서 및 지급한 금융자료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인건비 지출에 대한 진위여부 및 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고 실제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필요경비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매입 누락금액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동일업종의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2.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부외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금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소득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1997.1월 이후부터 오 책과 비디오(만화)마을이라는 체인점 57개를 개설하여 간판, 인테리어, 도서, 비디오, DVD, 전자제품 등을 공급하면서 개설체인점이 대부분 간이과세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계산서 등을 발행함이 없이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단지 아래 <표2>와 같이 비사업자에 대한 도서 소매분에 대한 면세수입금액만 신고하였으며, 장부를 제시하지 않아 추계경정 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2004년 12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금액에 대한 장부 및 근거서류가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판매형태는 총판이 아닌 도매업이므로 도매업의 단가표에 의하여 매매총이익율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아래 <표3>과 같이 주장하고 있지마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 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정한 동일업종의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추계한 수입금액에서 매입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경정하였음이 아래<표4>와 같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인건비 263,200,000원을 아래 <표5>와 같이 실지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직원들의 사실 확인서 이외에는 객관적인 근거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실제 거래하는 매입·매출단가에 의하여 매매총이익율이 존재함에도 국세청장이 정하는 동일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총수입금액을 환산한 것은 부당하고, 부외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매입·매출단가에 의한 매매총이익율은 매입가격과 매출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증빙과 수입금액에 대한 장부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청구인이 책의 정가를 기준으로 일정률로 할인한 가액(잡지 75→85%, 소설 65→70%, 만화 75→85%)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 장부 등에 의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동일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환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 나) 부외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확인서만 제시하였지 고용계약서 및 지급한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인건비 지출에 대한 실제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필요경비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