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소를 제기하여 받은 금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23 선고일 2005.11.14

쟁점①금액은 이자수입으로 본 것은 타당하나,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만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 세무서장이 2005.4.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9년 과세연도 635,420원, 2000년 과세연도 4,000,600원, 2001년 과세연도 1,930,680원, 2003년 과세연도 65,170원의 부과처분은

1. 2003년 이자소득금액을 81,800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세무서장은 2004.10.8. 전라남도 ○○○ ○○리 ○○ 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에 대한 이자소득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1999년 과세연도 1,514,000원, 2000년 과세 연도 10,440,000원, 2001년 과세연도 7,425,000원(이상 청구외 ○○○에 대한 대여금 관련 이자로서,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2003년 과세연도 334,000원(청구외 ○○○에 대한 대여금 관련 이자로서,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합계 19,713,000원의 비영업 대금의 이익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5.4.15. 종합소득세 1999년 과세연도 635,420원, 2000년 과세연도 4,000,600원, 2001년 과세연도 1,930,680원, 2003년도 과세연도 65,170원 합계 6,631,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6.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6.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민등록번호 710513-1, 이하 “○○○”라 한다)에게 61,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그 중 일부인 30,000,000원을 원금으로 변제 받았을 뿐 그 외에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외 ○○○(주민등록번호 560709-2, 이하 “○○○”라 한다)에게 5,000,000원 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전혀 받지 못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결과 대여원리금 7,012,876원 중 81,800원만을 배당교부받았을 뿐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서는 추심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면 이자로 받은 금액은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이 ○○○지방법원○○○지원 사건번호 00가단 000호 “대여금 청구의 소”에서 채무자인 ○○○가 2001.7.4. 지급한 3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 스스로 이자로 20,000,000원, 원금으로 1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정당하고 쟁점②금액은 ○○○에 대한 원리금 7,012,876원을 ○○○ 및 연대보증인인 청구외 ○○○(주민등록번호 671009-1, 이하 “○○○”라 한다)는 2003.12.31.까지 전라북도 ○○○시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만한 어떠한 사실이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②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①․②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94.12.22. 개정)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단서 생략)

○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4.10.4. ○○○, ○○○, ○○○(이하 “○○○ 등”이라 한다)을 피고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사건번호 00가단 00 0, 이하 “소장①”이라 한다)”를, 2005.1.4. ○○○, ○○○를 피고로 하여 ○○○ 지방법원 ○○○지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00가소, 이하 “소장②”라 한다)”를 각각 제기한 사실이 관련 소장 및 답변서, 준비서면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①에서 「원고(청구인)에게 피고 ○○○는 금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는 피고 ○○○와 연대하여 위 금51,000,000원 중 금16,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은 피고 ○○○와 연대하여 위 금51,000,000원 중 금2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의 비율에 의한 각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청구취지를 명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 등을 상대로 2004.10.4. ○○○지방법원○○○지원에 제기한 소장①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2005.1.19. 준비서면(이하 “준비서면”이라 한다)과

○○○세무서장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는 대여금 내역 및 ○○○가 2001.7.4. 청구인에게 지급한 30,000,000원에 대한 대여원리금 충당내역,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따라 계산한 이자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자산출 내역】 (단위: 천원) 순번 차용증서 내용 청구주장월이율(%) 이자상환액 비 고 대여 원금 발생일 상환 약정일 청구인주장 월이율 2% 계산금액 ‘99 ‘00 ‘01 1 10,000 99.07.19. 01.07.04. 2 4,800 1,077 2,400 1,226 원금변제 2 16,000 99.11.19. 01.07.04. 2 6,400 437 3,840 1,961 이자수령 3 20,000 00.04.28. 01.07.04 2 6,000

• 3,226 2,451 〃 4 10,000 00.08.04. 01.07.04. 2 2,200

• 974 1,226 〃 5 5,000 01.01.16 01.07.04 2 600

• - 561 〃 합계 61,000 20,000 1,514 10,440 7,425 차액 621

  • 라) 청구인이 주장한 준비서면 내용을 보면, ○○○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01.7.4. 21:00 경 30,000,000원을 소지하고 전남 ○○○군 ○○○읍에 소재한 청구인의 집에 찾아와 늦은 저녁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자를 정확하게 계산할 상황이 아니어서 청구인은 ○○○가 가져온 돈을 수령하면서 ○○○에게 위 돈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금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원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의 남편인 ○○○에게 영수증을 작성해 주라고 하여 ○○○이 ○○○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청구인을 찾아오거나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2004.11.12. “2004가단 25370 대여금”사건에 대하여 ○○○가 답변한 “답변서”내용을 보면, 2001.7.4. ○○○(○○○)에게 원금으로 3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그에 대한 영수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4.7.4. 청구인의 남편인 ○○○이 ○○○에게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면서 제출한 영수 증을 보면, “₩3000- 영수증 상기금액을 원금 삼천만원을 영수함. 2001년 7월 4일

○○○읍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바) 2005.8.3. 위 같은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은 종전의 약정이자 우선변제 충당 주장을 철회하면서 2001.7.4. 수령한 30,000,000원 전액을 영수증 내용대로 원금의 변제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이 채무자 ○○○를 상대로 ○○○지방법원○○○지원에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2005가소 5046)’에 대한 2005.1.22. 동 법원의 이행권고결정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9.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2할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라고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금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 2003.9.1.부터 연20%의 이율로 계산한 2003년분 이자 334,000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세무서장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 아) 채무자 청구외 ○○○는 전라북도 ○○○시 ○○○면 ○○○리에서 “○○○농약사”를 1987.3.10. 개업하여 2004.4.20. 폐업하였는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보면 2001년 39,426,000원, 2002년 129,820,400원, 2003년 170,579,450원의 매출액이 있었으며 보증인으로 보이는 청구외 ○○○는 전라북도 ○○○시 ○○○면 산 ○○○번지에서 “○○○종합중기(2000.5.19. 개업)” 및 전라북도 ○○군 ○○면 ○○ 리 ○○번지에서 “○○제재소(2001.1.1. 개업)”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외

○○○은 전라북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전업사(1995.12.21.~2000.6.1)”를 운영했었음이 국세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자)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는 1992.1.1.부터 2003.12.31.까지 전라 북도 ○○○시 ○○○읍 ○○리에서 “○○식당”이라는 상호로 소매/식육 및 일반음식점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판 단 (1)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법 제479조 제1항 에는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사망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국심2003중3727, 2004.3.16.과 같은 뜻), 청구인은 소장①에서 ○○○로부터 수령한 3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이자부터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부과처분 이후인 2005.8.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약정이자 우선변제 충당주장을 철회하고 대여금의 원금부터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진위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으나 청구인의 당초 소장①의 주장내용 및 민법 제479조 제1항 에 의거 쟁점①금액을 이자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 건 대여금 일부금액의 회수당시인 2001년 중 채무자인 ○○○ 등이 채무상환능력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채무자 ○○○는 2001년 당시 “○○○농약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동 농약사의 2001년~2003년 매출액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 이 건 대여금에 대하여 ○○○ 등 보증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01.7.4. 채무자 ○○○로부터 받은 30,000,000원에 대하여 20,000,000원은 이 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충당하였다고 관련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채무자 ○○○ 등이 2001년도에는 이 건 대여금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반면, 2001년도 당시에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만한 어떠한 사실이나 증거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이 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사망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 도록 규정되어 있고,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334,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로부터 대여원리금에 대한 대가로 경매에 의하여 81,800원 만을 교부받은 사실이 “경매대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채무자인 ○○○ 및 연대보증인인 ○○○가 파산․사망 등으로 인 하여 나머지 대여원리금 6,931,076원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객관 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로부터 받은 81,800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