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무자료 매입금액을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22 선고일 2006.03.06

장부 및 영업상태로 보아 무자료 매입금액이 확인된 분을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나, 정상거래분에 대하여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처분이라는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5. 6. 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0년 과세연도 23,603, 910원과 2001년 과세연도 5,808,000원 및 2002년 과세연도 1,959,980원의 부과처분은

1. 2001년 과세연도 지출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금액을 154,240,600원으로 하고 2002년 과세연도 지출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금액을 17,138,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산○○번지 소재 ○○주유소(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개인 복식기장의무자로 2000년 제1기~2002년 제1기에 ○○ 면세유 불법유통업체인 청구 외 (주)○○에너지로부터 석유류 567,671,000원 구입하고 청구 외 (주)○○석유 외 6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259, 715,000원(이하 “쟁점위장매입”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10,665,000원은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2003.11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1,949,370원 및 종합소득세 4,752,82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03.11월 경정결정한 쟁점위장매입 중 청구 외 (주)○○석유로부터 2000년 제1기~2001년 제1기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178,78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지거래자료라고 ○○세무서장이 통보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178,785,000원 상당액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한 184,985,000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178,785,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5. 1월 부가가치세 3,244,960원, 종합소득세 1,907,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2005. 4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시 위장매입세금계산서 및 무자료매입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가 누락되었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2005. 6. 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과세연도 23,603,910원, 2001년 과세연도 5,808,000원, 2002년 과세연도 1,959,980원 합계 31,371,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석유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매입이 아니고 정상거래로 확인되었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대상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만 하여야 함에도 매입가액 상당액을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주)○○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과세자료 처리시부터 정상거래로 확인되었음에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의견

(주)○○석유에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당초 위장매입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정상거래로 확인되어 2005.1월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며, 전체 무자료 매입 금액 중 위장매입으로 확인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당초 과세하였으므로 위장매입금액 중 정상거래로 확인된 금액만큼 무자료 매입금액이 증가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정당하며 증빙불비가산세는 위장매입금액과 무자료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정상거래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위장매입 및 무자료 매입금액에 대하여 지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2000년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00만원.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부 칙 (2001.12.31. 법률 제6557호)

  • 가)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3항ㆍ제25조 제1항ㆍ제51조의 3 제4항 및 제81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56조의 2, 제164조의 2 제1항 및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나) 제12조 【증빙불비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제1기~2002.년 제2기까지 ○○면세유 불법유통업체로 적발된 청구 외 (주)○○에너지로부터 유류 567,671천원을 공급받은 과세자료를 확인한 결과 212,871천원은 청구 외 (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259,715천원은 위장매입, 110,665천원은 무자료 매입으로 확인되어 2003.11월 위장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무자료매입은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으나, 위장매입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259,715천원 중 청구 외 (주)○○석유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정상 거래로 통보되어 2005. 1월 재경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만큼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매출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과세자료 처리결과는 아래 <표1>과 같이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위장 및 무자료 매입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자료금액 (공급가액) 확인내용 위장세금계산서 수취 무자료매입 회사명 등록번호 공급가액 2000.1기 102,545 (주)○○에너지 000-00-00000 7,845 72,827 (주)○○석유 000-00-00000 15,427 (주)○○석유 000-00-00000 6,446 소 계 29,718 2000.2기 112,036 (주)○○에너지 000-00-00000 15,372 95,844 (주)○○석유 000-00-00000 820 소 계 16,192 2001.1기 123,200 (주)○○에너지 000-00-00000 15,342 103,260 (주)○○에너지 000-00-00000 4,598 소 계 19,940 2001.2기 140,800 (주)○○에너지 정상거래 (123,781) 17,019 2002.1기 89,090 (주)○○에너지 정상거래 (104,670) -15,580 합계 567,671 294,301 273,370
  • 나) 처분청은 당초 과세자료 처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금액만큼 전체 무자료 매입금액에서 차감하였으므로 위장거래가 실지거래로 확인되면 동 금액만큼 무자료 매입금액이 증가하므로 실지거래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2005. 1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 515,700원, 2000년 제2기 1,557,830, 2001년 제1기 1,171,430원 합계 3,244,960원과 종합소득세 2000년 과세연도 1,001,030원, 2001년 과세연도 906,110원 합계1,907,14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및 납세자별 고지내역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이 2005. 6. 1. 청구인에게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주)○○ 거래분 중 2001년 제1기 공급대가 136,159,100원과 2002년 제1기 공급대가 115,137,000원은 자료처리복명서 및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정상거래분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내역 구 분 가산세 부과대상금액 가산세 위장매입 무자료매입 계 거래처 공급대가 2000년 계 50,501,000 185,538,100 236,039,100 23,603,910 (주)○○에너지 8,629,500 (주)○○석유 7,992,600 (주)○○석유 16,969,700 (주)○○에너지 16,909,200 2001년 계 158,093,100 132,306,900 290,400,000 5,808,000 (주)○○에너지 16,876,200 (주)○○에너지 5,057,800 (주)○○에너지 136,159,100 2002년 (주)○○에너지 50,809,000 47,190,000 97,999,000 1,959,980 계 259,403,100 259,403,100 365,035,000 624,438,100 31,371,890
  • 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산조회결과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단위: 천원) 구 분 매 출 매 입 부가가치율 전체매입 석유류매입 평 균 청구인 2000년 제1기 346,889 334,017 328,959 7.48% 3.71% 2000년 제2기 302,499 290,028 282,052 4.21% 2001년 제1기 278,892 267,329 262,451 8.03% 4.14% 2001년 제2기 268,133 249,364 241,844 7.00% 2002년 제1기 183,944 171,733 167,427 7.88% 6.64% 합계 1,380,367 1,312,471 1,282,733 7.80% 4.92%

○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의 <표3>과 같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부가가치율은 평균 4.92%로 청구인과 같은 업종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 7.80%보다 낮은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석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한 금액을 장부상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청구 외 (주)○○에너지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 중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위장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무자료 매입금액을 당해 업체의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법이 정하는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지출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한 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세법이 정하는 위 증빙 외의 지출증빙을 수취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출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동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과 같이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위장매입 및 무자료매입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으나, 다만, 처분청이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2003.11월 과세자료 처리시 정상거래로 확인된 청구 외 (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되며 정당한 지출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금액 및 가산세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지출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금액 및 가산세 구 분 가산세 부과대상금액 가산세 위장매입 무자료매입 계 2000년 50,501,000 185,538,100 236,039,100 23,603,910 2001년 21,934,000 132,306,600 154,240,600 3,084,810 2002년 17,138,000

• 17,138,000 342,760 계 89,573,000 317,844,700 407,417,700 27,031,480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