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18 선고일 2005.10.24

장부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대출금이자와 도로해당분 토지취득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시 동 1-번지 소재 ○○아파트 상가 302호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영위하던 자로서 제주도 ○○주시 ○○동 318-1번지 외 10필지 21,126㎡ 및 ○○시 동 7-번지 외 2필지 8,003㎡를 실질적으로 취득하고 합병. 분할한 후 아래와 같이 제주도 ○○시 동 3번지 외 5필지 7,639㎡를 2003.6.7 ~ 2003.7.6. 기간 중 최근○ 외 7인에게 699,000,000원에 미등기 양도하였고, 또한 제주시 *동 7**번지 외 11필지 7,395㎡(7,639㎡와 합한 15,034㎡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2.21. 부희◎ 외 10명에게 767,190,000원에 미등기 양도하였다. <부동산 매매 내역: 생략>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3과세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축계조사결정하고 2003. 1. 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83,274,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 8. 2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토지 취득시 대출받은 금융기관(**협동조합)의 대출금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 24,236,282원을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제13호 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며, 도로로 제공하기로 한 약 890여평(약 130백만원)은 토지 매입자들에게 자분등기를 해야 하나 사업의 완성과 허가 진행상의 편의에 의하여 토지 매입자들의 동의하에 일부 특정인에게 이전등기가 된 것이므로 매입원가에 산입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고, 또한 기반시설 공사비용 231,000천원(대출금이자 24,236천원과 도로 해당분 토지원가 130,000천원 등을 모두 합한 385,236,282원을 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은 토지 매매계약시 매입자들에게 계약서상에 명시한 사항이므로 미지급채무로 인정,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야 하는바,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제1항 제10호를 적용할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3호를 적용하여 금융기관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소득금액계산시 도로부분으로 산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금융기관 대출이자, 기반시설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 도로부분으로 산정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현재 미분양된 토지로 수입금액 산정시 제외되어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고,

(2) 금융기관 대출이자는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토지는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이므로 토지취득관련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며(심사소득98-595, 1998.10.20; 같은뜻)

(3) 기반시설공사비의 경우 견적서만 제시할 뿐 개별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쟁점부동사의 합병, 분할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나 견적서 이외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4) 소득금액 추계결정인 기준경비율로 계산할 때에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만을 주요경비로 보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의 2003 과세연도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19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ο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의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5.12.29 개정) 1.~ 9. (생략)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1994.12.22 개정)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1994.12.22 개정)

12.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2000.12.29 개정)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1999.12.28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9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1998.12.31 개정)

2. ~ 12. (생략)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1994.12.31 개정) ο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1994.12.22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4.12.31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1994.12.31 개정)

2. ~ 3. (생략)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1994.12.31 개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2000.12.29 단서신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2000.12.29 신설) [ 부칙 ]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00.12.29 신설) [ 부칙 ]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000.12.29 신설) [ 부칙 ]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2002.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2000.12.29 개정) [ 부칙 ]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2000.12.29 개정) [ 부칙 ]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 과세연도에 제주도 ○○시 동 3-1외 10필지 21,126㎡를 1,080백만원에, ○○시 *동 7-**번지외 2필지 8,003㎡를 7억원에 취득하여 수차례 합병. 분할 과정을 거쳐 쟁점토지 18필지 15,034㎡를 총 1,466,190,000원에 미등기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3과세연도 소득금액을 토지보유기간 5년 미만의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기준경비율(코드번호 703011;10.2%)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1,466,190,000원(수입금액) - 1,090,519,000원(토지 취득원가) - 6,217,388원(측량비) - 1,466,190,000원(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10.2%) = 219,902,232}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도로예정비로서 취득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시 동 3-, 3-, 3-번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같은곳3-번지는 2004.4.16.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4.12.15. 청구외 조영◇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같은곳 3-번지는 2005.2.11. 청구외 김예□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같은곳 3-번지는 2003.9.18 같은곳 3-*번지로 합병등기된 후 2004.12.1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문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협동조합 남문지점의 대금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4,236,282원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제출한 기반시설공사 견적서(2003.7.10)에 의하면, "○○시 동 5-번지 (주)▽▽기술단이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 동 3-번지 도로개설공사 관련 공사비가 99,000천원, 같은곳 3-번지 도로개설공사 관련 공사비가 82,500천원, 같은곳 3-*번지 도로개설공사 관련경비가 49,500천원,합계 231,000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 다음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의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저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고(소득세법 §80, 같은법시행령 §143) 소득세법 제80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2003 과세연도분에 적용할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책자에 의하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은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로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 관련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3과세연도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수입금액 1,466,190,000원에 대하여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219,902,232원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고 있는 이 건의 경우, 도로로 제공하기로 한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사용된 사실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로 기부채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도로를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기반시설공사비에 대해서는 견적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할 때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매입비용과 임차료 및 인건비 이외의 지급이자 등은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기준경비(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에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이를 또다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2003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