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수입금액을 누락 신고하였다는 사실과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없다는 사례.
단순히 수입금액을 누락 신고하였다는 사실과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없다는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공단 ○마 ○○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0~2003년 과세연도(이하 “쟁점과세연도”라 한다) 사업소득금액을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2005. 4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과세연도 중 청구 외 ○○금속(주) 외 6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에 비철금속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청구 외 지○○(이하 “지○○”이라 한다)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청구인 등이 직접 인출․사용한 금액 중에서 2,294,903,815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쟁점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05,924,150원(2000년 귀속분 572,319,980원, 2001년 귀속분 215,360, 650원, 2002년 귀속분 498,812,710원, 2003년 귀속분 119,430,810원)을 2005. 06.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08.16. 심사 청구를 하였다.
주장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 선결정례 【국심2004중1583, 2004.09.24.】 비치한 장부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실지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 선결정례 【국심2004구1904, 2004.09.23.】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음.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05. 4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지○○의 통장계좌에서 청구인이 직접 인출․사용한 4,668백만원 중 지○○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한 금액 1,701백만원을 제외한 2,967백만원(공급대가, 2004년 과세연도분 402백만원 포함)을 매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405백만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을 보면, 다음 <표1>과 같이 쟁점수입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으로 산입하여 과세함에 따라 쟁점과세연도 기간의 경정소득률이 15.7%~41.6%로써 표준소득률 등에 의한 소득금액(이하 “추계소득금액”이라 한다) 대비 경정소득금액이 149.2%~599.3%이며,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은 11.1%~38.4%로 나타난다. <표1>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년도 신 고 경 정
⑥ 수입금액 누락
⑦ 추계소득 금액 비 율
① 수입 금액
② 소득 금액
③ 수입 금액
④ 소득 금액
⑤ 소득률
④ /②
④ /⑦
⑥ /③ 합계 9,141 466 11,436 2,761 24.1 2,295 966 592.5 285.8 20.1 2000년 1,199 61 1,947 809 41.6 748 135 1,326.2 599.3 38.4 2001년 2,034 106 2,344 416 17.7 310 170 392.5 244.7 13.2 2002년 3,842 192 4,822 1,172 24.3 980 417 610.4 281.1 20.3 2003년 2,066 107 2,323 364 15.7 257 244 340.2 149.2 11.1 (단위: 백만원, %)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사하고 작성한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 가) 처분청은 청구 외 ○○비철상사(이하 “○○비철”이라 한다)의 매출처 중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매출대금은 전액 지○○(김○○ 포함)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인척(김○○, 김○○, 김○○, 조○○, 김○○, 김○○, 김○○)의 계좌에 최종 입금 또는 청구인이 인출․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 나)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예산비철의 지○○ 등에게 입금된 대금은 직접 또는 간접(지○○․김○○ 명의의 계좌를 거쳐)으로 청구인 등에게 전달된 사실이 금융조사 결과 확인되고, 계좌번호 000-00-0000-000와 000-00-00000-000의 출금액은 지○○과는 관련이 없는 ○○도 ○○시 ○○동(김○○, 조○○, 김○○의 주소지)에 소재한 ○○은행 ○○지점에서 인출되었으며, 출금전표 확인결과 청구인과 김○○이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개의 계좌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관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쟁점사업장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에 비철금속 등을 판매하고, ○○비철 지○○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지○○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은 다시 청구인 등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쟁점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였는 바, 매출누락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자금대여․상환을 제외한 매출누락 내역 과세연도
① 매출대금 총입금액
② 대여금액 (지○○)
③ 차감액(①-②)
④ 매출누락액 (③/1.1, 공급가액) 합 계 4,668 1,701 2,967 2,697 2000년 1,458 635 823 748 2001년 906 565 341 310 2002년 1,427 350 1,077 980 2003년 434 151 283 257 2004년 443
• 443 402 (단위: 백만원)
- 라) 당초 청구인은 탈루혐의를 부인하며 지○○과의 자금거래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한 채 단순 대여․상환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금융조사 결과를 제시하자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 중 일부 매출누락(약 13억원 이하)이 있음을 시인하였고, 계좌로 이체된 17억원 외의 13억원을 현금 대여한 것으로 주장만 할 뿐, 현금 대여한 금액의 자금원을 밝히지 못함은 물론 차용․상환에 관한 약정서와 현금대여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현금대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되어 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에서는 매출누락 금액(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도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청구인의 소득금액 추계조사 결정 당부에 대하여만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매출․매입 분석한 내용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의 쟁점과세연도 총 매출액 9,140백만원 중 ○○(주)【구,
○○(주), ○○공업(주) 포함】에 대한 매출액이 5,338백만원(58%)이며, 그 중 자동차부품(알루미늄휠) 가공비, ingot가공비 등 임가공 매출이 3,804백만원이고,
(2) 처분청이 당초 조사 시 청구인에게 임가공에 대한 가공일지 및 chip․ dross의 입고, ingot생산․출고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미 보관(분실)의 사유로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3) 최근 5년간 쟁점사업장의 상품(도매/비철금속) 매출의 부가가치율이 13%로 전국평균 부가율 15%와 비교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손익계산서상 매출 및 제조원가명세서상 원재료 매입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신고 매출 및 원재료 매입내역 과세연도 매 출 원재료 매입액 계 임가공 상품 계 임가공 상품 합 계 9,140 3,804 5,336 6,303 1,679 4,624 2000년 1,199 490 709 734 211 523 2001년 2,034 698 1,336 1,417 383 1,034 2002년 3,841 1,713 2,128 2,656 866 1,790 2003년 2,066 903 1,163 1,496 219 1,277 (단위: 백만원)
(4) 청구인이 신고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재료매입액 6,303백만원 중 1,679백만원을 임가공매출의 매출원가에 대체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임가공 공정상 원재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원재료 대체금액에 대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 대체금액은 매출신고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알루미늄 chip․ dross 회수율에 의한 매출누락금액에 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1) 회수율은 chip 발생량에 절삭유․불순물 포함여부, 첨가제의 종류, 제조 공정상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실제 회수율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므로, 절삭유․불순물을 포함하고 2003년 외형이 쟁점사업장과 비슷한 규모인 청구 외 (주)○○의 회수율 86% 정도가 쟁점사업장의 적정 회수율로 보인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최근 4년간 약 4억원의 잉여생산량에 대한 매출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회수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2000년~2003년의 약정회수율이 80%, 82%, 84%로 약정 하였으나, 적정회수율을 86%로 가정할 경우 회수율 차이에 의한 잉여 알루미늄chip은 약 409톤으로 회수율차이에 의한 매출누락액은 다음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회수율차이에 의한 매출누락액 연도별 입고수량(톤) 실생산량(톤) (86% 가정) 약정 출고량(톤) 매출누락액 합 계 9,494,238 8,165,045 7,755,906 644 2000년 1,955,459 1,681,675 1,564,367 185 2001년 2,558,126 2,199,988 2,077,639 192 2002년 3,157,695 2,715,618 2,589,310 199 2003년 1,822,958 1,567,744 1,524,590 68 (단위: 톤, 백만원)
- 사) 쟁점사업장의 2000년~2003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2,295백만원에 대하여 매출원가를 장부상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한 바, 다음 <표5>와 같이 원재료가 투입되지 않은 임가공매출분에 대체한 원재료 매입 1,679백만원과 회수율 차이에 의한 644백만원, 합계 2,323백만원을 이미 장부상에 원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조사되어 있다. <표5> 매출누락에 대한 원가반영 내역 년도별 신 고 내 용 수입금액 신고누락 매출누락에 대한 원가 수입금액 소득 금액 소계 임가공 원재료 회수율 차 이 계 임가공 상품 합 계 9,323 3,804 5,518 466 2,697 2,323 1,679 644 2000년 1,199 490 709 61 748 395 211 184 2001년 2,034 698 1,336 106 310 576 383 193 2002년 3,842 1,713 2,128 192 980 1,065 866 199 2003년 2,066 903 1,163 107 257 287 219 68 2004년 182
• 182
• 402
• -
• (단위: 백만원)
- 아)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1) 매출처인 ○○(주)는 자동차 알루미늄휠 제조업체로서 쟁점 사업장은 동 매출처로부터 휠 가공용역 및 휠 가공 시 발생하는 알루미늄 chip, dross를 녹여 ingot 형태로 납품하는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였다.
(2)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장부 및 관련 서류 외에는 임가공일지, chip․dross의 입고, ingot 생산․출고수량 등에 대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쟁점사업장의 임가공 공정상 원재료는 투입되지 아니하였다.
(3) ○○(주)로부터 받은 chip을 녹여 ingot으로 납품할 때의 약정회수율은 2001. 5월까지는 80%, 그 이후로는 82%였다가 2003년부터 84%였으며, 약정회수율에 의하여 납품하였다.
(4) 알루미늄 chip 가공 시의 실제 회수율은 chip 발생량에 불순물 포함여부, 첨가제의 종류, 제조공정상의 차이 등에 따라 달라지고, 약정회수율에 미달할 때도 있고 초과할 때도 있어 다른 업체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5) 2000년~2003년 기간 중 회수율 차이에 의한 잉여 알루미늄 chip 등의 금액은 약 4억원 정도이며, 약정회수율을 초과하여 생산된 알루미늄 ingot는 ○○비철 명의로 쟁점거래처들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6) 수입금액누락과 관련된 매입은 회수율 차이에 의한 4억원과 비철금속 중간수집상으로부터 무자료 매입이 있었으며, 무자료 매입처와 매입수량은 사업관계상 진술하기 어렵다.
(7) 수입금액누락액을 쟁점사업장 명의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주)과의 거래관계상 약정된 회수율보다 실제로 더 많이 회수된 사실을 밝힐 수 없었고, 무자료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받기가 어려워 ○○비철 명의로 신고하였다.
4.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서류를 살펴본다.
- 가) 2005.06.23. ○○소방서장이 발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2003. 12.20. 옥외 야적장 방화추정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여 철골조 판넬 20㎡가 소실된 것으로 나타나고, 손해사정사가 2004.04.07. 작성하여 ○○화재해상해상보험(주)에 제출한 화재보험 김○○ 손해사정서에도 공장 및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원인미상의 화재로 일부 소실되어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나타나지만, 장부나 증빙서류의 소실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나) 청구인의 쟁점사업장과 ○○(주)이 2003.02.10. 작성한 물품공급 계약서에 의하면, 2차 ingot에 대하여 적용회수율은 84%이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다. 한편, ○○(주)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3.02.05. 알루미늄 chip 회수율 입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1차 입회조사 결과 82.42%, 2차 입회조사 결과 84.87%, 평균 83.65%로 되어 있다.
5. 당심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을 살펴본다.
- 가)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지검 ○○지청에 제출한 참고인 진술서 사본 및 당심에서 이 건 조사공무원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1) 청구인의 제품매출원장과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품목을 재검토한 결과, 손익계산서의 임가공매출 중 상품매출로 확인되는 금액이 583백만원(2000년 53백만원, 2001년 68백만원, 2002년 413백만원, 2003년 49백만원)이고, 임가공매출과 관련된 원재료 매입액은 624백만원(2000년 95백만원, 2001년 186백만원, 2002년 188백만원, 2003년 155백만원)으로 확인된다고 진술하였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진술에 의한 오류사항 수정 후 손익계산서상 매출 및 제조원가명세서상 원재료 매입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수정 후 매출 및 원재료 매입내역 과세연도 매 출 원재료 매입액 계 임가공 상품 계 임가공 상품 합 계 9,140 3,221 5,919 6,131 624 5,507 2000년 1,199 437 762 734 95 639 2001년 2,034 630 1,404 1,417 186 1,231 2002년 3,841 1,300 2,541 2,656 188 2,468 2003년 2,066 854 1,212 1,324 155 1,066 (단위: 백만원)
(3) 오류사항을 수정한 후 상품매출(도매)의 부가가치율은 6.9%로 전국 평균 부가율 14.2%~19.8%에 비하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당초 세무조사 시 임가공매출 중 상품매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 주장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소명이 없다가 2005.11.14. 추가자료 제출이 있어 재검토한 바, 쟁점과세연도 중 임가공 매출은 3,224백만원, 임가공매출에 대한 원재료 매입은 624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 나) 또한, 당초 조사 시(2005.02.03. ~ 2005.04.29.) 세무사 사무실에 보관된 제반 장부철과 세금계산서철, 전표철, 금융조사 등에 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 다) 한편, 임가공매출과 관련된 원재료매입액 624백만원의 매입품목은 대부분 정제유, 연료유, 윤활유, 주물, 내화벽돌 등 ingot(鑄塊) 제조와 관련된 품목인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전시한 소득세법령을 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 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국심 2002서1908, 2002. 9.13. 등 다수, 같은 뜻)이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 95누2241, 1995. 8.22. 같은 뜻).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 처분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필요경비 등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쟁점수입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였는 바,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수입금액 신고누락이 발견되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그 신고 누락된 금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신고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누락되었다면 필요경비를 인정받고자 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별도 비용의 지출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의 입증이 없는 한 이미 신고한 필요경비에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누락 수입금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 중 상품매출의 일부(583백만원)를 임가공매출로, 원가 중 상품매출 원가의 일부(1,055백만원)를 제조(임가공) 원가로 착오 기장한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매출누락으로 인한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20.1%에 불과하며, 결산서상에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이미 필요경비로 계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4. 또한, 청구인처럼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가 매출누락금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표준소득률 등보다 높게 과세되었다 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경우, 실지조사 방법으로 신고 후 납세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되면 추계결정 요구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의한 신의ㆍ성실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이 건과 같이 단순히 쟁점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사실과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이 당초 기장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