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질대표자가 있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등기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14 선고일 2005.11.1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된 대표자로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실질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등기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8.20.부터 2003.5.26.까지 경기도 ○○○시 ○○○동 ○○ ○○○ 쇼핑몰 ○층에서 건강식품등을 도·소매한 청구외 주식회사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 이며, 1999.

7. 25.부터 경기도 광명시 일대에서 ○○○(이하 “○○○”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 은

8.

1. 청

구외법인이 2003.1.1.~2003.12.31. 사 업 연도(이하 “2003 사업연도”라 한다) 기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 니한데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소득금액을 93,758천 원으로 결정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근로소득금액 자료(소득금액변동통지 자료) 및 ○○○ 의 사업소득금액 자료에 의하여

3.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570,320원을 결정·고지하 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은 2002. 8.20. 청구외법인의 경영 실권자인 ○○○로부 터 2003. 3.31.까지 회사의 과거 리스크를 완전 정리하여 정상화한 후 2003.

4. 1.부터 모든 경영의 실권을 청구인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청 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하여 명 목 상의 대표이사직을 2003. 5.26. 사임하고, ○○○로부터 청구인이 대 표이사로 있었던 기간 동안 회사의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 음을 확인 받은 바 있다.

  • 나.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도·소매업체인 ○○○ 도 실질적으로는 ○○○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
  • 다. 또한 2003년분 과세가 된 청구외법인의 소득자료는 2003. 6.30.자 발생된 건으로 청구인이 2003.

5.

7.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의 것이므 로 청구인 과는 관련이 없 는 소득이다.

  • 라. 따라서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인정상여처분된 금액과 ○○○의 사업소득금액으로 과세된 이 건 종합소득 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동 금액을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라 주장하는 ○○○은 당초부터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이며 1993년 이후에는 사업내역이 없고 고액결손자로 서 사업능력이 없는 자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증거서류로 제출하는 청구법인의 방문판매원들의 확인서만으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라 볼 수 없는 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 빙 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 대 표 자인 청구인을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를 운영한 사 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 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단서 생략)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 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 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 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2003.3.26.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 정의】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6, 8~16 (생략)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나.라 (생략)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1. 처분청이 2004.

1. 청구외법인이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에 따라 소득금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추계로 결정한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표1) 청구외법인의 2003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결정내역 (단위:천원) 2003년 제1기 수입금액 매입비용 인건비 기준경비 과세표준 (소득금액) 비 고 예정 171,559 83,791 26,248 61,520

• 2003.5.26.까지 청구인이 대표이 사 재직 -93,651천원 전액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확정 38,062

• 5,824 32,238 계 209,621 83,791 32,072 93,758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 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은 ○○○ 사업수입금액 69,156천원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정상여처분금액 93,758천원으로 확 인된다. 3)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8.20.~2003.5.26. 기간 중 청구외법인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되며,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 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12,750주(지분율 25%)를 보유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2002 사업연도 중 청구인에게 급여 8,4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이 1999.

7. 25부터

○○○시 일대에서 ○○○라는 상호로 도·소매업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각각 확인되고 있으며,

○○○가 2003년 제1기분 매출로 신고한 금액이 69,156천원(신용카드세액공제포함)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청 구인은 이 건 청구시 ‘청구외법인의 실권자인 ○○○이 2003.4.1.부터 청구인에 게 모든 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 속을 받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그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대 표 이사로서 아무런 권한 없이 회장 ○○○의 지시에 의해 근무하였 으며, 청 구인 명의의 개인사업체인 ○○○ 역시 청 구외법인과 같은 맥 락으로 서 청구인과는 무관하므로 동 회사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적 책 임이 없다’는 내용에 대하여 2003.

○○○이 서

7. 명한 것 으로 나타나는 ‘확인서’ 사본 및 ‘청구외법인 사직서’ 사본을 각각 제출하 고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주장하는 ○○○은 1993. 6.30. 이후 사업을 영위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 또는 판매원이었다는 ○○○ 외 12명 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서류상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은 ○○○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사를 대리운영 하였고 회원제백화점 사업인 ○○○클럽 사업을 진행하던 중 ○○○회장의 지시로 개인사업자인 ○○○ 로 매출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 출하 고 있다. 【판 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일뿐 실권은 ○○○에게 있었고,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인 ○○○도 실사업자가 ○○○ 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2. 8.20.부터

2003. 5.26. 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 행 하 였고, 청구외법인의 주 식지분 25%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2년중 청 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개인사업체인 ○○○ 의 경우 1999년부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 67,667천원을 신고한 사실 등이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

  • 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주주이며, ○○○ 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하여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객관 적·구체적인 증거나 법원의 판결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 이 나 청 구외법인의 관련자 등에게 확인을 받았다는 확인서 사본만을 제 출하고 있는바, 청구인을 등기부상에 나타난 대로 2003.5.26.까지 청구외법인의 대 표자로 봄이 타당하고, ○○○는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의 규정에 따라 청구외법인 의 2003 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 서 청구인의 재직기간을 2003. 5.26.까지로 하여 안분계산하고 그에 따라 과 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 도, 처분청 이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과세연도 부과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 고 판 단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