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조사 사업연도에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청을 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는 사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조사 사업연도에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청을 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는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5.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197,750원과 2001년 과세연도 30,894,8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각 과세연도 근로소득 수입금액에서 인정상여 처분액 99,074,550원(2000년: 24,726,900원, 2001년: 74,347,650원)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2000.6.1부터 2001.3.5기간 중 경기도 광주시 *동 **에 소재한 (주)청☆(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00년 ~ 2001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청구인에게 99,074,550원(2000년: 24,726,900원, 2001년: 74,347,65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정상여로 처분한 후 이에 대한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092,580원(2000년: 9,197,750원, 2001년 30,894,830원)을 2005.1.3 경정. 고지합니다. 청구인은 2005. 3. 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병○(이하 "청구외 김병○이라 한다)이 영업부장인 청구인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하여 2000년 6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가 청구외 김병○과 그의 아들 한호◎과의 불화 등 계속 근무할 여건이 되지 않아 2001년 2월 사직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가 아닌 사실이 청구외 김병○의 확인서, 전표 결재권자, 급여대장 결재서류, 업무보고서 작성자, 직장동료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법인의 법인세 조사시 적출된 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법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볼 수 없고,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2005.02.19 법명개정)
4.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7 [사실상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6.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1.3.6 청구외 김병○의 자 한호◎로 대표이사 명의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894,830원 합계 40,092,580원을 2005.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이 2000.6.1부터 2001.3.5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과 쟁점법인의 2000사업연도 ~ 2001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적출된 인정상여금액 자체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년도별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 귀속년도 │ 근로소득 발생처 │ 급여액 │ 기 간 │ ├─────┼────────────────┼─────┼─────────┤ │ 1997 │ (주)윅◇ │ 33,840 │ │ ├─────┼────────────────┼─────┼─────────┤ │ 1998 │ (주)윅◇ │ 3,478 │ 1~6월 │ ├─────┼────────────────┼─────┼─────────┤ │ 1999 │ (복)□□발달장애복지센타 │ 10,706 │ 1~9월 │ │ │ △△식품 │ 13,405 │ 9~12월 │ ├─────┼────────────────┼─────┼─────────┤ │ 2000 │ ▽▽식품(주) 부장 │ 5,098 │ 3~6월 │ │ │ (주)청☆ │ 15,600 │ 6~12월 │ ├─────┼────────────────┼─────┼─────────┤ │ 2001 │ (주)청☆ │ 4,300 │ 1~3월 │ │ │ ▽▽식품(주) 부장 │ 27,900 │ 5~12월 │ ├─────┼────────────────┼─────┼─────────┤ │ 2002 │ ▽▽식품(주) 부장 │ 35,400 │이후 ▽▽식품에서 │ │ │ │ │ 계속근무 │ └─────┴────────────────┴─────┴─────────┘
3. 쟁점법인의 2000사업연도 말 주식소유현황은 청구외 김병○의 자 한호◎이 45%(2001년말 60%), 청구외 한호◎의 처 임진♤은 25%(2001년말 25%), 청구인은 15%(2001년 없음), 기타 15%(2001년 1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청구외 김병○이 2005.9.24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서명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5. 청구인은 이건 불복청구시 제출한 2000.6월 ~ 11월 기간 중의 전표♡(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등) 사본 530매에 대한 결재내용에 의하면, 모든 전표에 청구외 김병○의 최종 사인이 되어 있지 청구인이 최종결재한 전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쟁점법인에서 2000.12월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법인의 "12월말 품목별 재고실사보고서"와 2001.1월부터 3월 어음기입장에 대한 내부결제상황에 의하면 최종결재권자 란에 청구외 김병○의 사인이 되어 있다.
7. 쟁점법인의 2000.10.3자, 2000.12.29자 영업부 영업활동일지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영업본부장으로 되어 있고, 2001년 1월 영업실적보고서 및 각 주간별 영업계획보고서의 작성자도 청구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 청구인의 급여대장과 2001.1월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 급여 1,800,000원에서 갑근세 등을 공제한 후 실수령액은 1,660,140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0.9월부터 12월까지도 이와 비슷한 월 급여가 청구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 221014-52-01**)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인과 쟁점법인에서 같이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살펴본다.
10.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볼 때, 청구인은 2000.6.1부터 2001.3.5 기간 중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로 등재는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쟁점법인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것이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근무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11.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병○에게 쟁점금액을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조사 사업연도에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청을 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