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이면서 급여도 받고 대표자로 등기된데 반하여,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주주로 등재된 바도 없고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대표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사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이면서 급여도 받고 대표자로 등기된데 반하여,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주주로 등재된 바도 없고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대표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사례.
[이유]
세무서장은 2001.11.9 개업하여 2003.5.22 폐업한 ○○시 ○○구 동 *-8 빌딩 5층 소재 청구외 (주)☆페이넷(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대한 2002년도 신용카드이용대금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외법인이 공급가액 398,365,762원을 매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경정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438,202,338원을 설립시부터 2002.10.9까지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그 이후 대표이사인 청구외 신학○의 당해 사업연도의 재직기간에 안분한 328,651,755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4.4.19 소득금액변액통지를 하고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5.1.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발생된 근로소득 12,000,000원에 쟁점금액을 합하여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35,842,480원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8.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므로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닌지
②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더라도 신용카드대금 중 3.6% 상당액만 상여처분되어야 하는지 (예비적 청구)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사실관계
2.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