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09 선고일 2005.12.12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2001.11. 9. 개업하여 2003. 5.22. 폐업한 ○○시 ○○구 ○○동 ○○번지 ○○빌딩 5층 소재 청구 외 (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2002년도 신용카드이용대금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외법인이 공급가액 398,365, 762원을 매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경정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438,202,338원을 설립 시부터 2002.10. 9.까지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그 이후 대표이사인 청구 외 신○○의 당해 사업연도의 재직기간에 안분한 328,651,755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4. 4.19.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5. 1. 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발생된 근로소득 12,000,000원에 쟁점금액을 합하여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35,842,480원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 8. 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평소 지인 관계를 유지한 청구 외 신○○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나 자신은 금융거래 등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직을 수임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차용을 부탁하여 법률의 무지로 위법사항을 알지 못한 채 이를 수락하여 대표이사의 직에 등재하는 방식으로 명의대여하였을 뿐 2000. 4월~2002. 3월경까지 ○○시 ○○동 ○○번지 소재 ○○우유대리점을 직접 경영하면서 배달 등 모든 일도 직접 하였기 때문에 ○○시 ○○동에 소재하는 청구외법인에 근무할 수 없었고,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들었으나 실제 수령한 바도 없었으며, 청구외법인의 운영은 실질적 대표이사인 신○○이 하였으므로 명의상 대표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은 온라인 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불대행사(payment gateway)라고도 하는데, 거래구조는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회사와의 중간 거래과정에서 존재하는 회사로서 재화 구매자가 사용한 카드대금을 카드가맹점에서 청구법인에 청구하면 신용카드회사를 대신하여 카드가맹점에 대금을 결제해주고 그 대가로 카드가맹점과 약정한 결제 수수료인 결제액의 3.6%가 청구법인의 기업회계상의 수입금액이 되고, 청구법인이 가맹점으로부터 청구받은 카드사용대금을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하고 대금수령 시 결제수수료 3.0%를 공제한 나머지를 수령하게 되는데, 이 때 3.0%는 기업회계상 원가를 구성하므로 매출누락한 용역의 공급가액은 ○○세무서에서 익금가산한 398,365,762원의 수수료성격인 15,775,2844원이므로, 동 금액을 익금가산하고 상여처분하여야 하는데도 신용카드대금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실질적 대표자는 청구 외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신○○과,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 외 하○○ 및 최○○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법인의 대표자는 별도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등기상 대표가 될 것이며, 청구인이 대표자가 아니하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없이 관련인의 확인서만 제출하였으므로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은 신용카드대금이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을 대행 결제하여 준 금액이라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에게 2003.10월경 매출누락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외법인도 불복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대금이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므로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닌지

②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더라도 신용카드대금 중 3.6% 상당액만 상여처분되어야 하는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2001.11. 9. 설립 시부터 2002.10. 9.까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바 있고, 그 이후부터는 청구 외 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 나)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 15,000주(지분 12.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 외 신○○은 주주로도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4. 1.~2002. 3. 4.까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우유○○대리점󰡓이라는 상호로 우유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나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0. 2. 3.부터 심리일 현재까지는 ○○도 ○○시 ○○동 ○○번지에서󰡒○○염업상사󰡓라는 상호로 천일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는데, 2002년도 사업실적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반면,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12,000,000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한편, 청구 외 신○○은 2005. 2.~2005. 3월에 발생된 종합소득세 체납액 4건 15백만원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①과 관련하여 신○○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이라는 내용의 2005. 1.31.자 청구 외 신○○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는 청구 외 하○○, 최○○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②와 관련하여서는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판단

  • 가) 쟁점①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2002년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12,000,000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2년도에 청구인이 다른 곳에서 개인사업을 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실적에 대하여 신고된 실적이 전혀 없고, 실제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청구 외 신○○은 청구 외 주주로도 등재된 바도 없고 무재산으로 국세체납액이 결손처분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에 청구 외 신○○이 실제 대표이사라고 볼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신○○과 하○○ 등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실제 대표이사는 신○○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신용카드대금 중 3.6%만이 수수료서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대금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용카드대금 중 3.6%가 수수료로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 해당 여부는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과 관련한 문제인데, 청구외법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이 없었고, 한편 소득처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수입금액의 누락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의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처분하는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이 카드대금으로 수령한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대표자에 상여처분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카드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을 근거로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