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지급사실이 인정되는 부외경비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07 선고일 2005.10.27

사업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으로 입금한 26,790천원은 부외경비로 인정되나 나머지 금액은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4,395,610원의 부과처분은, 종합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도우미 등에 지급한 인건비 26,790,300원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기획 (1995.10.30 개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행사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외 ○○○닷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과 거래한 매출금액 75,734,000원을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5.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4,395,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 이의신청을 거쳐 2005.8.5.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1999년 9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행사 도우미 인건비 57,350,300원(추가 증빙자료 제출시 금액, 당초 청구시에는 56,776천원, 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결산서에는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위 금액을 추가로 인정하여 당초 처분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필요경비를 부외경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빙자료만으로는 행사명, 행사장소, 행사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청구인이 실제 도우미 인건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
  • 가. 쟁 점 청구인의 1999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쟁점필요경비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1999과세연도 중 쟁점거래처에 75,734천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결산시 반영하지 못한 쟁점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박람회 도우미에 대한 ‘일일 노무비 지급명세’ 30,560천원(이하 “증빙1”이라 한다)과 행사 도우미에 지급한 ‘무통장입금내역’ 26,790,300원(별지 명세 참조, 추가 증빙 제출시 금액, 이하 “증빙2”라 한다)과 이를 입증하는 무통장입금증 29매 및 1999년 쟁점사업장의 잡급의 계정별원장(이하 “증빙3”이라 한다)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증빙1을 보면, 청구외 ○○○등 22명의 인건비 지급액 30,560천원과 각인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근무일(기간) 등과 각인별 싸인이 기재되어 있고, 이의 증빙으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으나, 연락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도우미 인건비를 무통장입금하여 지급하면서 증빙1의 금액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 나) 증빙2를 보면, 도우미 인건비로서 사업소득세(지급액의 3%)와 주민세(소득세의 10%)를 공제한 후 지급되었고, 이 지급사실은 무통장입급증에 의하여 확인(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원본도 당심공무원이 확인)되며, 지급일자가 증빙3의 지급일자와 겹치지 아니하는 점에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1999과세연도 중 쟁점사업장의 행사 도우미에게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지급한 금액 26,790,300원(실제 지급액은 원천징수 후 25,935천원 지급)은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된 26,790,30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 누락한 것에 대한 사업소득세 등의 과세는 별론으로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