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의료사고로 지급한 합의금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06 선고일 2005.09.12

유족들과 절충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사실과 다르게 외부에 알려질 경우 의료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여 지급한 합의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원인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세무서장이 2005.05.01.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1.1.1. ~ 2001.12.3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6,724,620원의 부과 처분은, 청구인이 특별손실로 계상한 의료사고보상금 475,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2001.08.09. 청구외 설○○에게 턱․광대․이마 성형수술을 시술하였으나, 회복과정에서 급성호흡 부전의증(직접사인),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의증(선행사인)으로 2001.08.10. 사망하자 청구외 설○○의 유가족 5인과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합의금으로 475,000,000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합의금을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한편, 다른 적출사항을 포함하여 2005.05.01. 청구인에게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6,724,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7.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한 의료사고보상금이 아니고 아래와 같이 불의의 사망사고로 인한 유족들의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법률적 책임이 없는 유족위로보상금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외 설○○는 문병 온 친구와 간병인이 함께 청구외 설○○에게 호박죽을 먹이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응급조치 후 동대문 이대병원으로 후송조치 하였으나 사망에 이르렀는바, 이는 이대병원의 시체검안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2. 만약 청구인이 수술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법률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3. 청구외 설○○ 사망 후, 유족들과 절충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사실과 다르게 외부에 알려질 경우 의료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여 고인과 고인의 유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유족대표와 합의하여 쟁점합의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4. 위와 같이 청구외 설○○의 사망사건은 수술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환자가 수술 후 입원실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간병사 및 보호자측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특수한 경우이다.

5. 처분청이 인용한 심판결정 사례는 수술시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당 쇼크로 사망”한 수술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이 건 과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경우이다.

3. 처분청 의견

1. 이 건 의료사고는 아래와 같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가) 청구인의 병원에 보관된 진료차트 등에 상기 주장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나 기타 객관적 증거의 제시가 없어 사망일시, 사망원인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다. ※ 청구인이 제시한 간호사 차트는 조사공무원이 조사 당시 수 차례의 제시요구 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나) 청구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성형수술부위가 턱․광대뼈․이마를 동시에 시술하는 대수술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견되고, 특히 수술 후 기도가 부어 있는 상태였다면 수술하기 전 과정은 물론, 수술 후에도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주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펴야 함에도 수술 다음 날인 2001.08.10. 간병인(성명미상)이 환자에게 호박죽을 먹이도록 했고 먹는 과정에서 알갱이가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에 이르자 동일 20시경 의사에게 연락하여 인공호흡, 심폐소생시술, 기관절개술 등 최선을 다하였다고 하나, 동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수술 전후 과정에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은 턱․광대․이마를 동시에 성형수술을 했는바 일반적으로는 턱 광대수술은 전신마취를 요하는 위험한 시술이므로 턱과 이마 또는 광대와 이마를 따로 시술하거나 턱, 광대, 이마를 각각 따로 순차로 시술을 하고 있음에도 당 병원에서는 무리하게 전신마취가 요구된 턱, 광대, 이마를 동시에 시술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 라) 또한 상기와 같은 위험한 수술을 할 경우 당연히 환자에게 사전에 본 수술을 위해서는 전신마취를 해야 하고 수술 후에도 여러 가지 후유증이 야기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동 설명을 환자가 들었다는 환자의 자필 서명 및 수술 승낙서 등을 보관하고 있어야 함에도 조사과정에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이에 응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시술 전에 환자에게 수술 후 부작용 등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

2. 설령, 청구주장처럼 환자측 간병인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라면 청구인이 사고발생에 따른 사회적 오해와 향후 의료행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책임이 없는 건에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합의금은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이므로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합의금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된 손해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또는 업무와 직접관련 없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설○○(“고인”)의 유가족 5인(“갑”)과 청구인(“을”)이 2001.08.13. 작성하여 2001.08.14. 공증인가 법무법인 ○○의 공증을 받은 쟁점합의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1. 이 합의는 을이 고인의 성형수술을 시술한 의료기관의 책임자로서 고인 본인은 물론 고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커다란 슬픔을 겪으신 유족들인 갑에 대하여 그분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보상하고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고인의 성형수술을 시술한 의료기관 책임자인 을로서는 본인 및 소속 의료진의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고인의 유족들인 갑에게 빠른 시일 안에 손해보상절차를 마침으로써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것이며 이 합의가 을의 업무 과실을 인정하는 뜻은 아니라는 점은 밝혀둡니다.

3. 을은 갑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 내용에 따라 손해의 보상을 하기로 하며 앞으로 갑을 비롯한 고인의 유족들은 을 및 을이 경영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진 누구에게도 민형사상의 이의(손해배상 청구, 형사상 처벌을 희망하는 고소, 고발, 국가 기관에 대한 진정,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 요청, 인터넷 및 공공의 장소에서의 유포 등 기타 을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4. 갑으로서는 고인이 사망하게 된 것이 을 또는 을이 경영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진 중 누구인가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그 누구라도 그러한 의료 과실로 인하여 처벌이나 행정처분 또는 징계를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이 합의로써 미리 표시하기로 합니다.

5. 합의금 지불 및 일시 금액

• 2001.08.13. 일억칠천오백만원,

• 2001.10.14. 일억오천만원,

• 2001.12.14. 일억오천만원

2. 처분청이 제출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동대문병원장이 2001.08.10. 발행한 청구외설○○의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정성호흡부전의증”으로, 선행사인은“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의증”으로, 사망시간은 2001.08.10.21시40분 이전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턱/광대뼈 수술 후 주의사항(붙임 참조)에 의하면, “수술한 날로부터 만 5일까지는 음료수와 미음을 드시고 5일부터 10일 까지는 유동식을 10일부터는 밥을 드셔도 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설○○에 대한 진료 차트사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가) 청구외 설○○는 201.08.09. 12시 전신마취로 하악골 윤곽 성형수술 및 광대뼈 축소술, 이마 실리콘 삽입성형술을 시행하였다.
  • 나) 2001.08.10. 20시20분에 청구외 설○○의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21시20분 119구급대에 신고하기까지 산소마스크 및 구강대구강 인공호흡, 기관절개술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1시 35분 119구급대에 의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동대문병원으로 이송하였다. ※ 처분청은 조사공무원이 조사 당시 청구외 설○○에 대한 진료차트를 수 차례의 제시요구 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진료차트는 사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나, 당초 조사시 제출요구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요구 공문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합의금을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15호 에서 규정한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처분하였음이 조사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 가) 처분청이 제출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동대문병원장이 2001.08.10. 발행한 청구외 설○○의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정성호흡부전의증”으로, 선행사인은“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의증”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설○○의 사망원인은 청구인의 성형수술 시술상 과실이라기 보다는 문병 온 친구와 간병인이 호박죽을 먹이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기도를 막아 발생한 사고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청구외 설○○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유가족과의 합의와 관계없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합의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또한 쟁점합의금은 쟁점합의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지급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외 설○○ 사망 후 유족들과 절충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사실과 다르게 외부에 알려질 경우 청구인의 의료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여 유족들과 합의하여 지급하는 등 그 지급원인이 청구인의 사업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주장처럼 환자측 간병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라면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이 사고발생에 따른 사회적 오해와 향후 의료행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책임이 없는 건에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에서 규정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쟁점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