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05 선고일 2005.09.26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서,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당시 청구인에 대해 실거래여부 확인한바 지급방법 등 거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으로 보아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과학기자재 도소매업(상호: ○○테크, 사업자번호: 000-00-00000, 개업일자 1998.12.31.)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1기 및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같은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안○○(상호: ○○테크놀로지,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매입처” 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002년 1기 45,450,000원, 2003년 제2기 55,000,000원, 합계 100,450,000(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동 매입세액 2002년 1기 4,545,000원, 2003년 제2기 5,500,000원, 합계 10,045,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 이라한다.)을 공제받고, 2002년도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으며 2003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신고시 55,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2004.07.20.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4.07.0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07 01. 청구인의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7,899,200원, 2003년 제2기 6,870,730원, 합계 14,769,930원 및 2003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15,070,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8.0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 무전기 등을 구입하였음이 쟁점매입처의 거래사실 확인서와 거래명세표, 입금표, 통장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자료상 혐의자와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2004.07.20.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자로서,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당시 청구인에 대해 실거래여부 확인한바 지급방법 등 거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도 입금표 사본만 제시하였지 자금흐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재시하지 못하는 등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지개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재21조 【정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유통과정에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04.07.20.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4.07.0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실제 거래하였다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청구외 안○○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현금 입금표, 거래대금을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아래 <표1>과 같이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대출과 상환금액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을 지급 하였다는 증빙으로 볼 수가 없다고 보여진다. <표1> 매입세금계산서 교부현황 (단위: 천원) 기별 매입세금계산서 대출(상환)금액 비고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거래일자 금액 2002년 제1기 2002.01.13. 750 75 2002.01.29. 2002.02.21.외2 2002.03.12외2 2002.03.21. 2002.04.08. 2002.04.23. 2002.05.02외2 2002.06.05 대출 20,000 대출 25,000 대출 52,000 상환 60,000 대출 5,000 상환 30,800 대출 10,000 상환 12,000 입출금내역이 아닌 대출상환 금액임 2002.03.12. 26,000 2,600 2002.03.15. 3,700 370 2002.04.03 250 25 2002.04.05 4,500 450 2002.04.18. 2,250 225 2002.05.07. 1,000 100 2002.05.25. 7,000 700 소계 45,450 4,545 대출 9,200 2003년 제2기 2003.08.25. 4,600 460 2003.07.01.외3 2003.08.12.외1 2003.08.23. 2003.10.14.외1 2003.10.30.외1 대출 11,400 대출 16,000 상환 12,000 대출 13,500 상환 22,500 2003.08.29. 13,000 13,000 2003.10.01. 19,300 1,930 2003.12.13 18,100 1,810 소계 55,000 5,500 상환 6,400

3. 청구인의 부가율은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쟁점금액을 차감하면 아래 <표2>와 같이 가공금액이 없는 2002년 제2기 23.79%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원가는 투입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매입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기별 매출 매입 부가율 당초매입 가공자료 경정매입

2002. 1기 155,656 132,309 45,450 86,859 44.20

2002. 2기 288,669 219,988 219,988 23.79

2003. 1기 106,658 88,088 88,088 17.41

2003. 2기 128,671 104,475 55,000 49,475 61.55

4. 그리고, 위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 제1기 및 2003년 제2기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고,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에는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의 주장대로 매입거래 전부가 정상거래라고 한다면, 쟁점매입처의 당시 거래장부ㆍ상품수불부ㆍ자금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출된 증빙서류도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의 거래사실 확인서, 거래명세표, 현금입금표, 대출과 상환금액이 기재된 거래내역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장부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