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04 선고일 2006.04.18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부동산 양도의 규모나 회수 등으로 보아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타운 ○○동 ○○호에서 “○○주택”이라는 상호로 2002.10. 5. 개업하여 건설․부동산․도매/일반건축공사․부동산매매업․합판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시 ○○군 ○○면 ○○리 ○○번지 답 2,876㎡, 같은 리 ○○번지 답 642㎡, 같은 리 ○○번지 답 622㎡, 같은 리 ○○번지 답 66㎡, 같은 리 ○○번지 답 2,810㎡, 같은 리 ○○번지 664㎡, 같은 리 ○○번지 답 8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 및 양도하고 2003년 및 2004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4.11. 8.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8,851,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 8. 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으며, 취득기간이 짧고 거래규모가 크지 않으며, 거래회수가 미미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투병 중인 부모와 함께 거주하려 하였으나 사정상 주택신축을 포기하고 토지를 양도하게 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10. 5.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하고 2003. 3.31.자로 폐업한 사실이 있고, 2002. 9.~10월경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이후 대부분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필요에 의한 실지 보유목적이 아니고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주택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주택건설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개정 2000·12·29)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2000·12·29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의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2001. 4. 3.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2002. 9.26.~2005. 5.19.까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을 관련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9회 취득하고 8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과 사업소득 등 소득금액계산내역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 번 호 물건지 번지 (○○시 ○○군 ○○면) 지목 면적 (㎡) 양수일자 양도일자 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기부등본

○○리 ○○번지 답 642 2002.10.21. 2003.05.27. 2003.05.12. 2003.08.29.

○○리 ○○번지 답 622 2002.10.30. 2003.05.27. 2004.07.12. 2004.08.25.

○○리 ○○번지 답 2,876 2002.10.15. 2003.05.27. 2003.11.22. 2003.12.19.

○○리 ○○번지 답 66 2002.10.21. 2003.05.27. 2003.11.22. 2003.12.19.

○○리 ○○번지 답 2,810 2002.10.30. 2003.12.08. 2004.07.12. 2004.08.02.

○○리 ○○,○○번지 답 220 2002.09.26. 2003.04.10. 2004.12.10. 2005.05.19.

○○리 ○○,○○번지 답 664 2002.09.26. 2003.04.10. 2004.01.07. 2004.01.20.

○○리 ○○,○○번지 답 833 2002.10.21. 2003.04.10. 2004.01.07. 2004.01.20.

○○리 ○○번지 답 171,160

• 2002.11.26. 보유 중

• 나) 2002.11.25. 청구인과 청구 외 정○○을 공동 공사수주자로 하고 청구 외 정○○을 공사발주자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보면, 공사명은 “○○리 정○○세무사 주택”, 공사장소는 ○○시 ○○군 ○○면 ○○리 ○○번지, 도급금액은 12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은 38,400,000원, 공사기간은 2002.11.25.~2003. 1.25.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이행 시까지의 공사완성금액을 44,341,755원(청구인 해당 분)으로 계산하여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6,753,240원을 2004.11. 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시 ○○군 ○○면장이 발행한 “착공신고수리필증 교부(박○○)” 공문 2부를 보면 아래와 같이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 명의의 건축착공(변경)신고필증 내역】 건축 구분 건축주 허가일자 대지위치(○○군) 대지면적 (㎡) 건축 연면적 주용도 착공신고일 신축 청구인 2003.01.09.

○○리 ○○번지 660.0 199.28 단독주택 2003.02.06. 신축 청구인 2003.01.09.

○○리 ○○번지 760.0 163.59 단독주택

• 라)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주택”이란 상호로 건설․일반건축공사, 부동산매매업, 도매․목재업을 2002.10. 5.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03. 3.31.자로 2003. 5.29. 폐업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2000. 6.27.~2005. 1.27. 기간 동안 ○○시 ○○구 ○○동 ○○번지 소재 ○○병원에서 청구 외 父 박○○의 암 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의 통원치료확인서 2매와 입원치료확인서 4매를 제출하였으며, 청구 외 母 이○○의 뇌출혈로 같은 병원에서 2004. 4.25.~2004. 8.13.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다는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판 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투병생활하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상 주택건축을 포기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대법2004두3700, 2004. 6.24., 대법99두5412, 2001. 4. 24. 같은 뜻)이고,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인 바, 전시한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2. 9.26.~ 2002.11.26.(62일간)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토지를 취득하여 2003. 5.12.~ 2004.12.10.(18개월) 기간 동안 8회 양도하였고, 임야 1필지 171,160㎡(51,775평)는 현재 보유 중에 있으며, 3개의 필지(○○리 ○○번지, ○○,○○번지)에 2개의 단독주택을 신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거주목적보다는 주택신축판매 및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고, 양도의 규모․회수 등으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봄이 타당하며, 더욱이 청구인은 2002.10. 5.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는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