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알선수수료를 일부 반환하거나 다른 자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지 않아 수수료 전액을 매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 매매 알선수수료를 일부 반환하거나 다른 자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지 않아 수수료 전액을 매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 5.18. 청구 외 권○○(이하 “매도인” 이라 한다) 소유의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 810평(2,67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1999. 8.16. 쟁점토지를 청구 외 백○○에게 972,000,000원에 매도하고 매도금액 중 매도인에게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대지 499㎡를 38,000,000원,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전 635㎡를 576,000,000원에 대체취득 해 주고, 등기비용 2,000,000원 및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3,193,340원 등 합계 629,193,340원을 차감한 잔액 342,806,660원을 매도알선수수료(위임장상 성공 보수,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로 수취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2. 8.30.~11.25.까지의 기간 동안 매도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기타소득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수수료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5. 4.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72,354,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17. 이의신청을 거쳐 2005. 8. 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도대행 해주고 일선수수료 342,806,660원을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매도인이 2002.11.월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쟁점토지 매도가액 및 청구인이 임의로 수취한 쟁점수수료의 금액을 알게 되었고, 매도인은 쟁점수수료는 쟁점토지 매도대금의 횡령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청구인을 횡령으로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지방법원 ○○○○,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청구인의 부동산을 가압류 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2003. 2.27.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사건 대리인 변호사 최○○과 청구 외 유○○의 입회하에 2003. 3. 6.까지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도인은 형사고소를 즉시 취하하고 민사재판에 대한 취하(가압류해제 포함)는 위 금액의 완불과 동시에 하기로 합의하고 2003. 3. 3. 매도인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한 후 추가로 6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쟁점토지를 매매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중개인 이○○(주민등록번호: 0000 00-0000000), 이○○(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이 공동으로 매도작업을 수행하고 총매매대금 중 매도인에게 토지를 대체 취득해 주고 남은 쟁점수수료를 이○○에게 1999. 7. 7. 50,000,000원, 1999. 8.16. 3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하고, 1999. 8.16. 이○○에게 4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알선수수료 342,806,660원 중 매도인에게 반환한 216,000,000원은 알선수수료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청구 외 이○○와 이○○에게 지급한 121,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나머지 5,806,66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쟁점수수료 전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쟁점수수료를 쟁점토지의 매도인이 인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003. 3.월 권○○에게 216,00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쟁점 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쟁점수수료를 반환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 외 이○○와 이○○에게 중개수수료로 12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이○○은 부동산 중개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수수료 중 216,000,000은 청구인의 알선수수료 수입에서 차감할 수 없고, 121,0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 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5. 4.10.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2,354,79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9. 5.18. 매도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각금액은 청구인이 결정하고 매도인에게는 평당 800,000원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성공보수로 소개인 등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일체의 행위를 1999. 8.21.까지 위임받은 것으로 위임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1999. 7. 6. 쟁점토지의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내용은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표>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 매매계약일 잔금지급일 매도금액 계약금 잔금 1999.07.06. 1999.08.16. 972,000,000 500,000,000 472,000,000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 이○○, 권○○ 백○○ 김○○, 이○○
4. 청구인은
1999. 7. 6. 쟁점토지를 청구 외 백○○에게 평당가액을 1,200,000원으로 하여 972,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이○○․권○○, 매수인 백○○, 입회인 청구 외 김○○․이○○로 기재하고 관련인들의 인장(이○○는 지장)이 날인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매도대금 중 1999. 7. 6. 계약금 500,000,000원 및 1999. 8.16. 잔금 472,000,000원을 수령한 영수증에 매도인과 청구인의 인장이 동시에 날인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 972,000,000원 중 매도인에게 다른 토지 대체 취득비 614,000,000원,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납부액 13,193,340원, 토지매입 관련 등기비용 2,000,000원 합계 629,193,340원을 차감한 342,806,660원을 쟁점토지 매매알선수수료로 수취한 것으로 다른 토지를 취득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각하고 평당 800,000원으로 계산하여 쟁점토지 810평에 대한 금액 648,000,000원만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성공보수로 청구인이 임의로 소개인 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임에도 쟁점토지를 매매하고 3년이 지난 후에 쟁점수수료를 쟁점토지 매도대금 횡령이라고 주장하여 216,000,000원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령 영수증에 매도인이 날인을 하였고, 다른 토지를 취득한 계약서에도 매도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도한 대금 중에서 다른 토지 등 취득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청구인의 성공보수(쟁점수수료)라는 것을 매도인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216,000,000원은 쟁점수수료 반환으로 보기 어렵다.
7.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함께 작업한 청구 외 이○○에게 2회에 걸쳐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근거자료로 일반 영수증만 제시할 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2005.11. 1. 당심에서 청구 외 이○○에게 거래사실을 조회하였으나, 대금수령 근거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8. 청구 외 이○○에게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는 41,000,000원은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이 없는 청구인과의 금융거래에 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수수료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9.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 외 이○○는 부동산 중개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 외 이○○은 음식업과 숙박업을 영위한 자로 부동산중개에 관련된 사업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매도인이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알선하고 수수료를 과다 수취하였다고 하여 이를 매매대금 횡령으로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쌍방이 합의하여 150,000,000원을 반환하고 추가로 66,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도하고 평당 800,000원으로 계산하여 쟁점토지 810평에 대한 금액 648,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성공보수로 소개인 등에게 청구인이 임의로 지급하는 행위일체를 위임받은 사실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및 대금 수령시 매도인이 입회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령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도인 명의로 다른 토지를 취득한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 매도 및 다른 토지 매수시 매도인이 함께 입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성공보수로 수취한 금액을 매도인이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를 매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매도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는 216,000,000원은 쟁점토지의 매매알선수수료 중 일부를 반환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청구 외 이○○에게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수수료로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대금수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 외 이○○에게 쟁점토지 매매알선과 관련하여 지급하였다는 41,000, 000원은 청구인과 다른 거래관계로 지급한 것으로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