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피혁을 매입하고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불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02 선고일 2005.12.23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제시된 금융자료는 물품거래대금인지가 불분명하여 가공거래로 본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2.11.10. 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양행󰡓이라는 상호로 피혁원단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4.12.21. 폐업한 자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사(이하 󰡒○○상사󰡓라 한다)로부터 2003년 중에 공급가액 150,002,1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필요경비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상사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해 매입세액 불공제함과 동시에 이를 주소지관할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5. 7.15.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5,61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상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중간업자의 소개로 피혁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대금결제는 본인 발행 가계수표 일부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어음과 수표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지급한 어음과 수표는 부도로 최종 결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구입수량도 중간 브로커의 장난으로 다 인수받지 못하였다.
  • 나. 만약 ○○상사를 수배하여 찾을 수 있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가 진실로 밝혀져 실거래로 판명되리라 확신하지만, 청구인은 부도를 맞아 현재 파산상태에 있어 고지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그간에 부도처리된 어음과 수표를 첨부하니 이를 참고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금융거래명세 및 약속어음 등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매입처인 ○○상사는 ○○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 행위자로 확정하여 대표 박○○과 공범 전○○를 2004.11. 3.과 2004.12.24. 관할 경찰서에 직고발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 6매, 계좌별 거래명세서, 약속어음 사본 5매, 당좌수표 사본 2매, 입금표 등과 조사당시 작성된 진술서를 보면, 이러한 증빙들은 거래관련 증빙이라기보다는 자금융통 관련 증빙으로 보인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상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지방국세청장은 2004. 7. 7.~2004. 9.30.까지 대영상사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상사가 2001년~2003년 중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2004.11. 3.과 2004.12.24. ○○상사 대표 박○○과 공범 전○○(000000-0000000)를 ○○경찰서와 ○○경찰서에 각각 직고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자료상 및 자료중개인 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2. 위의 자료상 조사 후 2004.11. 5.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가공자료에 의해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처분청에 가공거래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물품 구매대금을 ○○상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사본 6매, 계좌별 거래명세서, 약속어음 사본 5매, 당좌수표 사본 2매, 입금표 등을 거래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어 그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아래<표1>, <표2>와 같이 확인되나, 매입처인 ○○상사가 배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거래일자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발 행 자 2003.10.07. 원 단 22,789,200 2,278,920 25,068,120

○○상사 2003.10.21. 원 단 21,364,000 2,136,400 23,500,400

○○상사 2003.11.03. 원 단 18,999,400 1,899,940 20,899,340

○○상사 2003.11.22. 원 단 29,698,500 2,969,850 32,668,350

○○상사 2003.12.09. 원 단 29,032,000 2,903,200 31,935,200

○○상사 2003.12.27. 원 단 28,119,000 2,811,900 30,930,900

○○상사 계 150,002,100 15,000,210 165,002,310 (단위: 원) <표2> 어음․수표 등 제출 증빙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발행일자 금 액 발 행 인 1․2차 배서인 3차이후배서인 비 고 약속어음

2003. 6.26. 21,000 (주)○○ 청구인 ○○○○ (주)○○ 2003.10.28. 부도처리 약속어음

2003. 4.23. 54,000 (주)○○ 청구인 ○○○○ 이○○ 2003.10.26. 부도처리 당좌수표

2004. 7.26. 27,800 (주)○○ (주)○○기업

• 약속어음 미기재 22,700 (주)○○물산 (주)○○기업

○○종합건설(주) 청구인 김○○ 2004.11.22. 부도처리 당좌수표

2004. 9.18. 53,000 (주)○○물산 (주)○○기업 청구인 김○○ ○○상사

○○양산 2004.09.20. 부도처리 약속어음

2004. 8. 5. 25,000 (주)○○실업 (주)○○기업 청구인

○○상사김○○ 2004.12.10. 부도처리 약속어음 미기재 30,000 (주)○○물산 (주)○○기업 청구인

○○산업백○○ 2004.11.08. 부도처리 입 금 표

2004. 6.21. 28,000 (주)○○기업 수취인미기재로 관련성 불분명 예금 거래명세

2004. 1.21. 3,000 노○○에게 인 출 노○○신분 미확인

4. ○○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사에 대금결제 하였다고 주장하는 가계수표 3매 15,000천원 중 2매 10,000천원에 대해 입금처를 확인한 바, ○○○○ 이○○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이○○은 ○○상사와 전혀 거래관계가 없는 자이므로 쟁점거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라. 판단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상사는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자료상 행위자로 확정되어 관할 경찰서에 직고발된 자로서 2001년~2003년 중에 청구인외 다수의 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사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피혁원단을 구입하고 대금결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서 어음․수표․은행예금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타인발행 어음 및 수표를 수취하여 청구인이 배서하고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되지만 그 이후 배서란에는 청구인이 실물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상사의 배서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쟁점거래금액에 대한 대금결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위의 어음․수표 등의 합계금액은 264,500천원으로서 쟁점금액(150,002천원)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물품거래 대금인지, 운영자금의 융통인지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 중 208,700천원은 은행에서 부도처리 되어 실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사와 실지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용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결제 사항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타 거래관계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사와 실지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므로, 당초 가공거래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