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공사수입 누락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01 선고일 2005.09.12

노무비에 대한 금융관련 증빙은 없지만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제공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공사수입누락에 대응되는 공사원가에 대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이건 처분은 실질과세와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5.05.06.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56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토건의 1999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 100,000,000원에서 이에 대응되는 공사원가 97,799,500원을 차감하여 상여처분한 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사업연도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토건(2000.12.31.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며, 청구외법인은 1996.06.25.부터 1999.03월까지 ○○도 ○○군 ○○면 ○○리 산 ○○번지에서 앞산개발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동 공사추진위원회 대표인 청구외 안○○로부터 280백만원(토공사 180백만원, ○○공사 100백만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청구인은 위 공사대금 중 1999사업연도 귀속분인 100백만원의 공사수입금액(이하 “쟁점공사수입누락”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으며, 청구외법인 관할인 ○○세무서장은 위 수입금액 누락분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5.04.11.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서인 처분청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의하여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 및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05.05.06. 종합소득세 24,560,00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8.0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진행하던 중 난공사와 계속적인 누적적자로 공사를 도저히 진행할 수 없어 1999.08.10. 공사포기각서를 공사의뢰자인 앞산개발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차기공사 사업자인 ○○시 ○○구 ○○동 ○○번지 ○○산업개발 주식회사에 공사도급금액 230백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였다.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공사는 ○○공사(공사금액 1억원)로 공사현장의 사고 등 어려운 상황 때문에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에 대한 세무신고를 미처 하지 못하였으나, 동 공사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이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출증빙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므로 이 비용을 쟁점 공사수입누락에 차감하여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 공사에 소요된 비용

• 급료 소장 황○○: 14,000천원 반장 진○○: 7,200천원 드릴기사 장○○: 6,400천원 드릴기사 이○○: 6,000천원 조공 천○○: 4,800천원 조공 박○○: 4,000천원

• 장비대: ○○중기: 4,360천원

• 식 대: ○○식당: 2,999,5천원

• 노무비: 오○○ 외 62명: 48,040천원

• 합계 97,799,5천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상여처분은 청구외법인의 쟁점공사에 대한 매출누락분으로 청구인은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1999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검토한바, 청구인이 제시한 위 지출증빙 만으로는 위 비용이 법인세 신고내용에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비용 지출관련 증빙서류를 신뢰할 수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비용을 쟁점공사수입누락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손금산입하여 이 건 상여처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3. 인건비 (1998. 12. 31 개정)

7. 차입금이자 (1998. 12. 31 개정)

10. 제세공과금 (1998. 12. 31 개정)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 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1996.06.25.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동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청구외 안○○와 공사금액 280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공사계약서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혐의로 2005.05.25.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 연도별 누락금액과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수주한 1996년부터 1998년까지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천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법인세 매출누락 비고 1996 644,019 24,212 2,916 50,000 시효소멸 1997 1,284,561 △27,018

• 20,000 시효소멸 1998 1,185,644 △10,021

• 100,000 시효소멸 1999 399,724 △28,112

• 100,000 상여처분

  • 다) ○○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 금액 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3개 사업연도(1996, 1997, 1998사업연도)를 제외한 1999사업연도 매출누락분 100백만원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1999년 종합소득을 결정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고지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손금산입하지 않은 부당성이 있다면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인건비 등에 대한 지출결의서, 영수증, 거래사실확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을 관련인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시하였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이 건 심사청구는 쟁점비용이 쟁점공사수입누락의 대응비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그 관건이다.
  • 나) 청구외법인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을 보면 매출액 399백만원에 매출원가가 401백만원으로 되어있으나 사업장별로 공사수입금액과 이에 대응되는 공사원가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쟁점비용이 공사원가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가 없다.
  • 다) 쟁점비용이 공사원가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관련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나 청구인은 사업 자체를 2000.03월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고, 그마저 2000.12.31.자 폐업되었므로 청구외법인의 제장부와 주요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청구인의 입장이다.
  • 라) 청구인이 제시한 재정비용 중 노무비가 청구외법인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알고자,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비 “미불금 내역”에 기재된 현장소장 및 기술자들의 거래사실확인서, 지급영수증 등과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이들의 1999년 귀속분 근로소득을 조회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원)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구외법인 주장 지급액 국세통합 전산망소득자료 비고 소장 황○○ 000000-0000000 14,000,000

• 반장 진○○ 000000-0000000 7,200,000

• 드릴기사 장○○ 000000-0000000 6,400,000

• 드릴기사 이○○ 000000-0000000 6,000,000

• 조공 천○○ 000000-0000000 4,800,000

• 조공 박○○ 000000-0000000 4,000,000

• 일용노무 최○○외15 48,040,000

• 계 90,440,000 위의 내용에 의하면, 현장소장 황○○을 비롯한 기술자 및 근로자들은 1999사업연도에는 청구외법인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마) 비록 노무비 등에 대한 금융관련 증빙은 없으나 본인들이 직접 인건비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결과 일용근로자들이 노무비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날인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보면, 위 현장근로자들이 쟁점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여겨지나 청구외법인은 이러한 비용을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사원가로 계상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바, 청구외법인은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쟁점공사와 관련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도 함께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공사에 대한 매출누락 전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쟁점공사 수입누락에 대응되는 공사원가에 대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실질과세와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