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했다는 매입처는 건축관련 재료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금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실물거래 했다는 매입처는 건축관련 재료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금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다 2002. 05. 21. 폐업한 (주)○○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자로서 청구외법인은 2000.07.01~2000.12.31. 기간중 ○○ㆍ○○ 이○○(000-00-00000; 거래당시 상호 ○○금속,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80,000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를 교부받아 거래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1.03.31. 2000사업연도(2000.01.01~2000.12.31)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자료상 거래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쟁점금액중 54,862,500원을 처분청에 인정상여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통보받은 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고 2005. 07. 07. 청구인에게 2000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346,2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07 2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은 ○○협동조합과 착공연월일 2000. 06. 27. 준공예정일을 2000. 12. 31.로 하여 도급금액 2,260백만원의 ○○복합판매장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는바 동 공사에는 천이 많이 사용되었고, 대금은 2000. 08. 28. 6,000만원을 ○○은행 ○○지소에서 청구외법인의 현장임시직원 금○○가, 2000. 09. 29. 26,950,000원은 직원 ○○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에 무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1,050,000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동 공사에 사용되는 천(원재료)은 동 공사에 전량 사용되었음이 확실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에 대한 매출부분에 대하여 과세소득을 정확히 신고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동 원재료를 가공원가라고 단정하고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사실과 다른 행정처분으로서 부당하다.
청구인이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쟁점매입처는 1999년 10월 접착필름 등 제조를 목적으로 신규개업하여 사업장을 무단으로 세 차례나 이전하였고, 대부분 자료상 및 폐업자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원재료를 매입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협동조합과의 소송준비자료를 보면 천구조물 공사는 ○○ ○○에서 수주하여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원재료 구입은 허위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이므로 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60조 제1항 에 의거 쟁점금액을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16.(생략)
17. 제1호 내지 제16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재66조 【결정 및 정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의 고발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사업장을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2001.01.04. ○○도 ○○군 ○○면 ○○리 ○○번지로 무단전출하여 접착필름, 테이프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원재료를 매입하여 제조 가공한 적도 없고, 2002. 09. 05. 무단폐업으로 확인되어 직권폐업조치하였으며, 또한 쟁점매입처는 2000년 1기~2001년 1기 기간중 실물거래없이 임의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들 거래처는 대부분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자및 폐업자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금액도 원재료 매입이 불가능한 업종으로 보이지만 기폐업되어 확인할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거래처의 매입신고내역 및 가공거래내역> (단위:천원) 기별 신고 조사내용 가공확정 가공혐의 합계 2000년 1기 208,455 204,455
• 204,455 2000년 2기 827,404 672,519 154,585 827,404 2001년 1기 1,446,750 1,374,650 72,100 1,446,750 합계 2,482,609 2,251,624 226,685 2,478,309
(2) ○○세무서의 조사복명서와 과세자료통보공문에 의하면, 당초에 쟁점금액 전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가 청구외 김○○, 청구인, 남○○ 등이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을 법인등기부등본과 건설업면허증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 상여처분금액을 인정상여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재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재직기간별 대표자 상여처분 내역> (단위:원) 재직기간 공동대표 상여처분대상 청구인지분 기타 2000.06.20~2000.08.03 김○○, 청구인 30,800,000 4,400,000 26,400,000 2000.08.04~2000.09.19 청구인 30,250,000 30,250,000
• 2000.09.20~2001.01.16 청구인, 남○○ 26,950,000 20,212,500 6,737,500 계 88,000,000 54,862,500 33,137,500
(3) ○○협동조합과 청구외법인간에 2000. 06. 27. 작성된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이 ○○복합판매장, 공사기간을 2000.06.27~2000.12.31.공사금액을 이십이억육천만원(2,260,000천원, 부가세 포합)으로 하여 ○○판매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천구조물공사내역서를 보면 아래와 같다. <천구조물 공사내역서> (단위: 천원) 항목 수량 내용 금액
54,996LBS MOD 6DX설계 17,940
2. Frame Truss 구조물 가공 272,000
3. Fabric 흰색, 초록, 붉은색(미국산) 158,850
119,991
5. O/H Expenses 46,367
616,648
7. 관세및 보험, 수수료 13% 80,099
Fablic - air freight Truss- 선적 36,000
텐트와 연결부분처리 및 외부인테리어 포함 200,000
284,000
66,000
5,000
항공료, 숙박비, 경비 $400 × 3인 × 15일 40,000
14. 인건비(국내) 총 12명(20일) + 관리4명 48,000
Fo가 lift, 지게차 2대 Man lift, 50 T crane 12,000
3% 43,300
7% 79,453 총계 1,510,000
(4) 청구외법인이 ○○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의 소(사건번호: 2001가합337호)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천구조물하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청구외법인이 시공한 천구조물 공사는 원래 ○○ ○○사에서 수주하여 ○○의 엔지니어들이 직접 국내에 와서 시공한 것이고, 또 본건 소송후 ○○사에 의견을 문의한 결과, 냉, 난방 및 닥트설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천구조물 설비에는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인바, 피고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하고 아래와 같이 86,95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2매를 제시하고 있다. <무통장입금증 내역> (단위: 천원) 송금일 송금액 받는이 송금인 송금은행 입금계좌 2000.08.28 60,000 이○○ 청구외법인 금○○
○○은행 000-00-000000 2000.09.29 26,950 이○○ 청구외법인 김○○
○○은행 000-00-000000 합계 86,950
(6)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고 거래내역에 대한 수량이나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내역> (단위: 천원) 작성일 공급가액 세액 품목 수량 단가 2000.04.20 28.000.000 2.800.000 휘장막
• - 2000.08.20 27.500.000 2.750.000 건설용원단
• - 2000.09.20 24.500.000 2.450.000 타포린 합계 80.000.000 8.000.000
(7) 청구외법인의 계정별원장중 원재료 계정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0.10.01. ○○세관과 ○○세관을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397,181,840원을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2000.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 협동조합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1,372,482,727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매출액을 3,612,440,907원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외법인은 2001.07.02~2001.07.30(20일간) 기간중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1999.02.20~2000.12.31. 까지의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받았으나 쟁점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입으로 적출된바 없다는 증빙으로 ○○지방국세청장이 발송한 세무조사사전통지서(조일 46600-90, 2001.06.21)를 제시하고 있다. 【 다음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이 ○○협동조합의 복합판매장공사중 천구조물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2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는 건축관련 천이 아닌 접착필름과 테이프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거래 품목이 완전히 다르고, 쟁점매입처는 대부분 자료상이나 폐업자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형적인 자료상으로서, 원재료를 매입하여 제조 가공한 사실이 전혀 없고, 1999년 10월 개업이후 3차례나 사업장을 무단전출한 불성실사업자임이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의 복합판매장공사의 천구조물공사는 미국산 천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도급공사가 체결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세관과 ○○세관을 통하여 외국에서 천과 철구조물 397,181,840원을 수입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하였다고 하는 천은 수량이나 금액, 단가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이 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한 내용에 따라 공사용으로 사용된 미국산 천을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여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와 무통장입금증 만으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의 공사용 천을 실물매입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함에 있어서 대표자의 재직가간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