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고철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196 선고일 2006.01.25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한 신뢰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6. 4.18.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스틸 와이어 브러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 중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고철 김○○(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12,217,000원(2001년 50,516,000원, 2002년 61,701,000원,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7매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여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 6. 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4, 884,982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774,49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 8. 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스틸브러시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주재료는 철판 스크랩이며 매입한 철판 스크랩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외주처로 직송하여 판금가공 및 도금처리한 사실이 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철판스크랩은 일반 고철과는 달리 재활용할 수 있는 정품에 가까워 고단가로 현금을 지불하여야만 구입이 가능한 것이며, 세무공무원이 징취한 확인서에서도 철판스크랩의 실물매입을 인정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주위적 청구).

2. 주원재료인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은 전체 철판스크랩 매입액 대비 2001년도는 67.5%, 2002년도는 89.6%를 차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 주요부분이 사실과 다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고철의 자료상 조사 시 작성한 대표자 김○○에 대한 전말서를 보면 청구인 김○○과는 2001년 이후에는 실제 거래가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세무서에서 청구인의 사업장 확인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확인서에는 계근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증빙서류로 제출된 계근표는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고철과 거래 시 전액 현금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총거래금액 112,217천원, 건당 거래금액은 평균 10,000천원 정도의 고액으로서 은행거래내역 확인 등으로 수표 및 현금 입출금 내역 확인이 가능함에도 청구인은 대금지급 증빙 및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고철과의 거래분은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중 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는 고철 등 도매업체로 2000. 9.20. 개업하여 2003. 2.12. 폐업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2004. 3. 8. 자료상혐의자로 ○○경찰서장에게 직고발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자료상 및 자료상중개인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김○○이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전말서에서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은 ○○동 철길 건널목에 위치한 업체로 기억하나 2001년도 이후 실제 거래한 내역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에 대한 거래처 확인조사에서 ‘계근표를 작성하지 않고 고철(스크랩)을 매입한 사실은 맞으나 ○○고철 김○○으로부터 매입한 것은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징취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에 수량과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근표, 대금지급 관련서류 등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판단된다는 조사복명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5. 4.29.까지 해명자료의 제시가 없으면 과세자료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자료의 내용대로 과세된다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가 소명기한까지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었으므로 자료내용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고지한다는 자료처리복명을 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소득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제조공정도, 제품설명서, 입금표, 계근표, 확인서, 세금계산서 사본, 관련 장부 사본 및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명함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생산하는 품목인 스틸브러쉬에 철판스크랩이 사용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나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쟁점매입액의 실제 공급자를 밝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금원은 건당 고액인데도 전액 현금으로 통상적인 상거래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에는 대금의 수령자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또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김○○은 당초 조사 시 조사공무원에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서 철판스크랩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 시 실제 거래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여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계근표만으로는 실지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 다) 한편,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필요경비 부인하더라도 부인액이 과다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매입액이 총매입액 대비 8.5%에 불과하여 이를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위 사실에 의하여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장부 및 원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매입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