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195 선고일 2005.10.27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청구외 (주)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2003.3.28~2004.2.15)된 사실이 있는바, 쟁점법인 소재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법인이 2003.1.1.~2003.12.31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추계소득금액 4,010,693,000원에 대하여 각 대표자가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청구인의 재직기간의 일수에 해당하는 2,933,84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2005.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8,078,83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4.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법인의 건설현장 관리업무에만 관여하였을 뿐 실질적인 회사경영은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 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이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당해 사업연도분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쟁점금액을 청 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건설현장 관리에만 관여하였고 실지 대표이사는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실지 대표이사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 2. 19. 단서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2003. 3. 26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1965.5. 28.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다 2003.12.31. 폐업 처 리되었고, 청구인은2003.3.28.부터 2004.2.15.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등기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쟁점법인은 2003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조사관서는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각 대표자가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을 이 건 심리 자료에서 알 수 있고,
  • 다) 청구인이 제출한 경영권 양도계약서를 보면, 2003.3. 쟁점회사의 전 대표이사 청구외 ○○○의 입회하에 양수인 ○○○이 양도인의 대리인 (주) ○○○로부터 쟁점법인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후 즉시 양수인이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동시에 양도인들은 주주총회에서 양수인이 추천한 자를 쟁점법인의 이사와 감사로 선임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 라) ○○○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2004.1.28. ○○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쟁점회사 전 경리부 팀장 청구외 ○○○(이하 “○○○”라 한다)의 진술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업무방해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2004.8.19. 선고한 ○○지방법원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리고 상시 근로자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 바) 청구인의 2005.7.21. 증권거래법위반과 관련한 탄원서를 보면, 청구인 스스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임을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그 밖에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회사 내부결재 서류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대표이사 직위로 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 가)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법인의 건설현장 관리업무에만 관여하였을 뿐 실질적인 회사 경영은 ○○○이 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취임승락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청구인은 스스로 취임승락서를 제출하고 2003.3.28. 쟁점법인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나) 위 경영권양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을 쟁점법인 근로자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지방법원 판결, 쟁점법인의 대외적인 대표이사라고 한 ○○○의 진술 등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실지 대표이사 지위로서 회사의 경영에 깊히 관여 한 것으로 보여진다.
  • 다)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에서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중에서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