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191 선고일 2005.08.29

고용인의 근무사실확인서가 특수관계자에 의해 작성되고, 내부품의서에도 서명이 아닌 도장으로만 날인되었으며, 명의확인이 가능한 계좌이체 방법 대신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점으로 보아 가공경비로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에서 밸브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상호: ○○기업사, 1987.8.17. 개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서,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출관련 매출금액 27,767,550원을 누락하였음을 발견하고, 2004.7.26.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위 매출누락금액 외에 부외처리되었다는 인건비 24,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인건비는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필요경비로 보고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11.5.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256,0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쟁점금액은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을 고용하고 2003과세연도 중 지급한 인건비로 김○○의 사정(신용불량자)으로 원천징수하지 못하여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김○○의 금융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할 수 없었으나 실제 지급한 인건비가 틀림없으니 쟁점금액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이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사업장 내부 결재서류, 쟁점사업장 직원의 확인서, 청구인의 예금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김○○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의 예금원장에는 다른 직원은 계좌이체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유독 김○○에게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 22 개정)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2.10.1.부터 2004.2.28까지 김○○을 쟁점사업장의 종사원으로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의 근무사실 확인서, 결재란의 과장란에 김○○의 도장이 날인된 쟁점사업장의 내부품의서류, 쟁점사업장의 직원 청구외 정○○외 4인이 확인한 김○○의 근무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 전산자료(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김○○은 2003과세연도에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내부품의서에는 과장란에 김○○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하였다면 도장을 날인하여 결재하기보다는 결재란에 서명이나 싸인을 하는 것이 더 흔한 사례임에 비추어 이를 김○○이 근무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외 정○○ 등의 근무사실확인서도 청구외 정○○ 등이 청구인이 고용한 직원으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김○○의 근무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으로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청구인은 신용불량자인 김○○의 부탁으로 부득이 쟁점사업장의 직원 중 김○○에게만 급여를 계좌이체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의 가족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도 있음에도 굳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의 인건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