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결정의 타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188 선고일 2006.05.10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재조사토록 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5. 1.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58,015,660원의 부과처분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 5.10. ○○도 ○○시 ○○동 ○○번지 외 16필지 토지 6,632㎡(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고, 20 02. 8.30. ○○도 ○○시 ○○면 ○○리 산○○번지 외 1필지 임야 33,902㎡(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다음,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5. 1. 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58,015,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 7.2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②부동산의 필요경비 2,541,483,03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에 관한 증빙이 있음에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경비에 관련된 증빙서류에 대하여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은『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은『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반면, 처분청은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면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추계결정하였음을 조사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3. 우선, 추계결정 소득금액의 계산이 적정하였는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 가)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는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뜻 소득세제과-367, 2004. 2.23.)
  • 나) 그런데 이 건의 경우를 보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676,140,000원임에도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2,068,918,100원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표사본,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 가)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조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 나) 그러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수표사본, 영수증, 그리고 쟁점②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부지 내 묘지이장 및 공장설립 승인 등에 관한 비용지출이 있었는지 등을 재조사(처분청도 쟁점경비 증빙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