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제3채무자가 법원에 공탁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187 선고일 2006.01.31

청구인과 채무자간에 이자로 합의하여 실제 수령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주문

〇〇세무서장이 2005. 5.10. 청구 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3,470,12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빌라 〇〇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998. 4. 17. 청구 외 (주)〇〇〇〇(이하 “채무법인”이라 한다)에게 3억원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의 회수목적으로 2002.10.26. 채무법인의 청구 외 (주)〇〇(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 대한 채권 475백만원을 가압류하였으며, 2002.11. 1. 제3채무자는 475백만원(원금 3억원과 이자 175백만원으로 이 중 이자부분 175백만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후 소송을 거쳐 2004. 3.16. 원금 3억원과 이자 110백만원을 수령하였다.
  • 다. 〇〇세무서장은 채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이자소득이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5. 5.10.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3,470,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2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제3채무자가 공탁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았으나, 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었고 2004. 3.14. 이자로 11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귀속시기는 2004년이고 이자소득은 110백만원이다.
  • 나. 청구인이 채무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기까지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채무법인의 명예회장인 청구 외 민〇〇와 죽마고우지간으로 1998. 4. 18. 3억원을 대여하면서 단기에 회수할 예정이어서 이자에 관한 약정이나 구체적인 구두약속도 없었다.

2. 이후 1998. 7월경 채무법인은 당시의 시세(월1.5%)를 감안하여 이자를 줄 것처럼 하면서 원금상환연기를 요청해왔으나 응락하지 아니하였다.

3. 채무법인은 2004. 4월까지 한 푼의 이자금액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00. 5월부터 2002. 8월까지 19개월 동안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38백만원을 입금하였다.

4. 청구인은 원금회수에 불안을 느껴 2002. 3.23. 원금 3억원에 대하여 제3채무자의 채권가압류를 하였는데 이때만 하여도 당초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어 원금만을 가압류 신청 할 수밖에 없었고, 이자부분은 연구 끝에 채무법인이 연금상환연기를 부탁하며 일방적으로 이자로 운운한 월 1.5%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이자잔액으로 채권가압류 신청하였던 것이다.

5. 이후 2003. 7월 채권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채무법인은 2000. 5월분 이자부터 연 8%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여 이자를 110백만원으로 합의하여 지급받은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채권가압류시 쟁점금액을 산정한 내역을 보면 그 이자율이 18%에 해당하므로 약정이 있었다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 나. 그런데도 채무자와 합의하여 110백만원만을 받은 것은 당초 이자청구금액 175백만원 중 65백만원을 임의포기한 것으로서 2002년 이자수입금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공탁된 2002.11월을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2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〇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8. 4.18. 채무법인에게 3억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채무법인의 당좌수표 4매(수표발행금액 3억원)를 받았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알 수 있다.

2. 1998. 7.16. 채무법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쟁점대여금의 상환 연기요청서를 보면 “5월, 6월, 7월분에 대한 이자 13,500,000원을 1998. 7.30.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2002. 3.23. 청구인은 채무법인의 당좌수표 4매(3억원)를 근거로 채무법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3억원을 가압류하였고, 2002.10.26.에는 채무법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와 1998. 7.16. 채무법인이 청구인에게 제출한 요청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 쟁점금액을 가압류하였다.

4. 2002.11. 1. 제3채무자는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475백만원을 공탁하였음이 채권가압류신고서 및 공탁사유신고서에 의거 알 수 있다.

5. 2003. 6.27. 청구인은 채무법인을 상대로 이자지급청구소송을 제기(〇〇지방법원 제22 민사부 2003가합 47503 이자금)하였고, 2004. 1월 이자를 110백만원으로 합의하여, 2004. 3.26. 이자 110백만원을 채무법인으로부터 받고 위 이자금지급청구소송을 취하하였음이 소장, 준비서면, 합의서 등에 의거 알 수 있다.

6. 〇〇세무서장은 채무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제3채무자가 2002. 11. 1. 공탁한 금액 175백만원은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2002년분 이자소득금액이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알 수 있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채무법인에게 3억원을 대여할 당시 이자율과 지급시기를 약정하였던 것은 아니고 채무법인의 형편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였다가 원금과 이자회수를 위한 소송진행 중에 이자를 110백만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므로, 채권자인 청구인과 채무자인 채무법인간에 이자로 합의하여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110백만원을 2004년 과세연도의 이자소득으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2002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