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인이 공익적 수탁자의 지위를 벗어나 가공매입에 적극적으로 관계하였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단순히 법정관리인으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함
법정관리인이 공익적 수탁자의 지위를 벗어나 가공매입에 적극적으로 관계하였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단순히 법정관리인으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5.05.06.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80,1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법원에 의하여 2001.05.08일부터 2002.02.05.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한 청구외 ○○물산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 라 한다. 2004.12.31. 폐업)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었던 자이다. 처분청은 2003.10.08. 정리회사에서 2002년 제1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에 대한 자료소명을 안내하였으나 이를 소명하지 못하자, 매입과다한 자료금액 77,371,000원(이하 “매입과다금액” 이라 한다)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으며, 재직기간으로 안분한 4,896,624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법정관리인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정리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가신고ㆍ자진납부가 없자, 통보받은 인정상여자료에 의거 2005.05.06.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80,1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7.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정리법원의 감독하에 회사경영 및 재산의 관리 처분을 하는 일종의 공적수탁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정기적으로 사전허가 및 사후보고를 하고 그 때마다 지침을 받아 정리회사의 자금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상여처분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인수자에게 승계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단순히 등기부 등본상의 재직기간으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법원에 의하여 정리회사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이되어 이 건 거래당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한 것이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되며,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해명안내문에 대한 매입과다금액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적법하게 회계처리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구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경정 또는 결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회사정리법 제99조 【계산의 보고의무】 관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그 승계인은 지체없이 법원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 회사정리법 제53조 【개시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①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② 회사의 이사나 이에 준할 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 회사정리법 제54조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행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회사재산의 처분 (이하 생략)
○ 회사정리법 제94조 【선임】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회사정리법 제98조의4 【관리인의 주의의무】
①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이 제1항의 주의를 해태한 경우 그 관리인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회사정리법 제276조 【정리계획인가후의 폐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계획수행의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신고한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법원에 의하여 2001.05.08.일부터 2002.02.05.까지 정리회사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근무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2003.10.08. 정리회사에게 2002년 제기 세금계산서불부하거래일람표에 대한 자료소명을 안내하였으나 이를 소명하지 못하자, 아래 <표1>의 매입과다금액 77,371,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으며, 2005.05.06. 재직기간으로 안분한 쟁점금액 4,896,624원을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80,1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와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002년 제1기 매입과다금액 (단위: 원) 구분 매입금액 매출처 비고 2002년 제1기 예정 19,672,000 000-00-00000 폐업자거래(2000.12.26.) 3,591,000 000-00-00000 매입과다 5,554,000 000-00-00000 폐업자거래(2001.12.31.) 8,951,000 000-00-00000 매입과다 소개 37,768,000 2002년 제1기 확정 1,290,000 000-00-00000 매입과다 35,289,000 000-00-00000 매입과다 3,024,000 000-00-00000 매입과다 소개 39,603,000 2002년 제1기 합계 77,371,000 상여 85,108,100 (부가세포함) 청구인: 4,896,624(상여) 박○○: 80,211,476(상여)
2. 판단
1. 회사정리법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정리회사의 관리인 지위 및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동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정리회사, 채권자, 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자 단체의 관리자로서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정리법원의 감독아래 회사경영 및 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을 하는 일종의 공적수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인정상여제도의 취지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법적지위에 비추어 볼 때,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되는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 92누3120, 1992.07.14. 같은 뜻)
2. 이때,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종전의 회사조직을 그대로 장악하여 스스로 공익적 수탁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매출의 은닉, 누락 및 원자재 매입의 가장을 지시하는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그 상당액을 사외로 유출시켜 그 본연의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 비록 관리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하여도 그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관리인을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대법 94누149, 1995.06.30., 법인 46012-29, 2001.01.05. 같은 뜻)이다
3. 그리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청구인이 공익적 수탁자의 지위를 벗어나 가공매입에 적극적으로 관계하는 등 사외로 유출된 손금불산입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바, 이건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료에 대한 소명요구가 청구인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직에 해임된 이후에 있었고, 소명을 받지 못하였다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점등을 볼 때, 처분청이 가공매입이라 보는 쟁절금액의 거래에 대해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관계하는 등 유출된 손금불산입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단순히 청구인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