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은행통장사본으로 실질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이와 함께 제출된 사실관계확인서 또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은행통장사본으로 실질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이와 함께 제출된 사실관계확인서 또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2002.7.20.부터 2003.3.2.까지건설/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청구외 ○○중기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매입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4.3.30. ○○경찰서에 직고발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확인을 받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4.12.1.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52,000원,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688,290원을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7.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를 하고 거래대금을 수차례 쟁점거래처의 은행통장으로 송금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전말서에 진술하고 있으며,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은행통장사본을 보면 청구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청구외 유○○(이하 "유○○"이라 한다) 명의의 은행통장으로 실질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이와 함께 제출된 유○○의 사실관계확인서 또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이하 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ㆍ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사실관계
2. 판 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실관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대금 44,000,000원(공급대가) 중 20,935,000원은 유○○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거래처에 송금하였고, 나머지 23,065,000원은 현금결제하였다고 하면서 유○○명의의 기업은행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동(同) 계좌이체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결제된 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있는 점, 유○○의 거래사실확인서와 하○○의 소명서만을 제출할 뿐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중기사용내역서(중기사용처 및 대수, 사용일자 등)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임○○이 조사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